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반의 시간이 지나 영욕의 20세기가 서서히 그 대미를 장식해 가고, 대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의 충심스런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35일간의 '99년도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위원회상 정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내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 '99년 4월 9일에 개정 공포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취지에 맞게 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점용 허가 대상 신설과 공원.녹지 점용 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의「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고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7년 전면적인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변화와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 1997년 2월 5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기존 56.385㎢의 목포도시계획구역 면적에서 21.851㎢를 확장한 총 78.236㎢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계획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항, 신외항, 남항등의 항만 관련 계획을 수용하고 -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포함한 삼학도 복원화 사업,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외항 진입도로 목포대교, 대불 연결 밀레니엄 다리,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압해대교등의 계획을 수용하여 목포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 용도지역 조정 사항으로는 기존의 주거형태를 갖춘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및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지구를 폐지하였고, 도시계획 시설로는 유달산 주변 고지대를 비롯해서 지형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등을 폐지하거나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계획은 근시안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이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토론과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수렴된 계획은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은 입안시부터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따져서 계획하여야 함에도 심사숙고한 부분이 미흡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먼 장래를 바라보고 도시미관, 공원훼손 여부, 주민들의 민원등을 예상하여 검토하고 친수공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이번 재정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삼향동, 대양동, 옥암동 일대 지역은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내용대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과 이 지역에 대하여 2개의 도로망 정도를 재정비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 하당1단계 부흥동사무소 옆 근린공원 인근은 도로 노선이 반원형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 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 가칭 용해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 전남교육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해제 의견을 제시한 곳으로 학교부지로서 적정한 위치가 아니므로 폐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신안비치아파트 부근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할 것과 신안비치아파트앞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소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북항 계획안을 반영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시설중 교통운수 시설인 삭도설치는 민자유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도청이 이전될 옥암지구 인접지역을 자연녹지지구로 지정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조정 내용 중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폐지가 예정된 제일여고 위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간 도로를 개설이 가능한 아래쪽 주택 인접지인 제일여고 정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간 쪽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줄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 세 번째는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목포시가 1968년부터 목포시부두시설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부두시설 용도에 따라 여객.하역.물양장.수산구간으로 분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왔으나 '97. 12. 13 개정된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토록 규정되었으며, - 또한 목포시 소유 부두스라브가 '98년 2월 철거 완료되었기에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키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목포시가 1928년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공동하양장을 관리하며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 '91년 3월 8일 항만법 제22조(항만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항만관리권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토록 위임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99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 등 총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여 보고 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