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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89회 제6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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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복성 의원입니다. - 먼저 결산검사의 중책을 맡도록 배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목포시에서 1년간 집행하였던 각종 예산이 적법 타당하고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검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그러나 금년에는 세출예산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합법성 위주의 검사』를 넘어, 세출예산의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고유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검사하는 『경제성.능률성.효과성.형평성 및 합목적성』위주의 검사까지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1999년도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된 199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결산검사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년회계연도 결산검사는 '99년 6월 18일 제1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전직 동장이신 장관오.금상은 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박규재.박성진 위원이 1999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8년회계연도 지출예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98년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목포시가 제출한 '98세입.세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집행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대조.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본 결산검사에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 및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각 특별회계별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럼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 '98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수입액은 2,417억 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70억 6,800만원으로 총 수입액 대비 97.8%입니다. - 그중에 지방세 수납액은 420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64억4,100만원 대비 90.5%이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1,003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12억 9,500만원 대비 99.1%로 징수실적 거양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는 인정되나 '97회계연도 98.3%의 징수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 아쉬운점이 있었습니다. -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 별표 1.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미수납액이 41억 5,200만원으로 작년대비 2%(13억 6,2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지방세 결손액도 '98년 한해동안 2억 5,200만원으로 작년대비 0.1%(7,700만원)가 증가하는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 체납자에게 계속 고지.독촉.압류 등을 실시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역개발세는 도세 중 목적세로서 그 부과.징수가 목포시에 위탁되어 있으나 과세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부과.징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바, 비록 그 세수규모가 작다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빠짐없이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정만 되어있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도 그 목적과 취지를 살려 세수증대와 세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효과적인 활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그리고 '98회계연도 지방세 분야는 전 세목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 달성하여 그 성과는 인정되나 당해연도 과세분 체납액이 시세에서만 17억여원이 발생되는 등 누적 체납액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 누적된 체납세액의 보다 근본적인 징수를 위해선 기존의 방법 외에 각종 법령에서 부여한 과세권자의 권리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또한 '97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항이 아니어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하다가 재산등이 추후에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되었는 바, - 결손처분이 세무업무의 주된 감사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입부서의 결손처분 기피경향이 만연되어 있어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액이 계속 누적될 뿐만 아니라 업무량도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소극적인 업무추진행태는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이 소관업무부서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98년말 현재 24억 1,8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차적 및 소유자의 변경등이 있을 때만 징수하고 있는 현재의 징수방법을 탈피하여 과태료 누적차량에 대한 체납처분단행, 세무과.동 상호연대 징수 등 보다 강력하고도 실현성 있는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 그리고 '88년 6월 11일 목포시가 보건소 신축부지 2,784㎡(842평)를『목포시 주택특별회계』로부터 매입하면서 부지매입대금은 '89∼'90년 양년도에 걸쳐 납부키로하고 연체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별도의 이자를 부담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특별회계의 거듭된 납부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보건소에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지매입 대금중 원금 1억 3,419만원과 그 동안의 연체이자 2억 2,969만원등 총 3억 6,388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구분)에 위반됨은 물론, 주택특별회계 자금운영에도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바, 조속히 대금을 납부하여 금후부터는 법령에 정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됩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98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511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73억 8,300만원 대비 63.7%입니다. -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565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3.8%이며, 불용액은 296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5%로써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은 1.6%가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3.3%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국도1.2호선 연결도로개설, 북항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의 이월 등에서 기인되었고,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예비비 잔액과 결산추경시 불용액을 사전에 삭감조치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밀도 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이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에 8,841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음에도 7,352만원의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지출승인을 받았는 바,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 그리고 대규모로 구입하는 도서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98년 11월 25일 목포문화의 집 비치용 도서실 및 자료실 도서를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 계정과목에서 296권에 178만원의 도서를 구입하였는바, 이에 대한 업무연찬은 물론, 예산과목 설정과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집행하고 유휴재원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당해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추경재원으로의 재활용이 가능한 190억원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었고 예산만 편성해 둔 채, 단 한차례의 집행도 하지않고,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세목 또한 19개목에 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시의 관리소홀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이러한 유휴재원 과다불용처리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한도내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98년도에는 이자수입금 1,300만원보다 150만원이 많은 1,4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운영에 있어서도 '97년말 현재 은행차입금 잔액이 4억 5,893만원으로 확정적인데도 '98년도 세출예산편성시 차입금 상환예산을 16억 2,182만원으로 과다편성하여 11억6,289만원이나 불용처리 하였으며, -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에 있어서도『중소기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 제3항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이내의 이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동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규정과는 달리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아닌 '98년도 세출예산에 이차 보전금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들은 업무소관부서의 업무숙지미흡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유의가 요구됩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집행부에 통보 조치함으로써 차년도 결산부터는 시정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보고로써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에 갈음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검사 보고한 '9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장복성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보고를 했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여러분들 앞에 결산검사결과 보고서가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진된것 같습니다. -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를 대표한 장복성 의원을 비롯해서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 동안 전문적이고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1999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00연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노상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99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상익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14일 제18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12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 마다 검토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우리는 경제가 IMF체제를 탈피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나 우리지역은 이제야 IMF체제가 도래된 것처럼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둘째, 경상적 예산은 가급적 필요경비만 반영시켰고 사업성 경비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며, 셋째,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관련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항목은 삭감조정 하였고,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최대한의 예산절약으로 시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2000년도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처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60억8,771만2천원과 특별회계 1,352억6,364만5천원으로 총 3,439억5,1357천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하여 3.7%가 증가한 123억7,24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고, 200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2060억3,699만원과 특별회계876억4,868만3천원으로 총2,936억8천567만3천원으로 '99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37.7% 증가한 803억6,80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원안가결」하였고, 200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62억2,419만6천원과 각 특별회계 2,73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요구액 대비 2.13%인 62억5,14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0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상사업비인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도서구입비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부 세목에 대하여 20%에서 50%를 삭감하였으며, 특히 임차료등은 시에서 장비를 구입 관리하거나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가칭「새목포 시민의 종 제작」 및 부대비는 전시민이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여 건립토록 촉구하면서 '99년 제1, 2회 추경에서 2차례 삭감하였음에도 가시적인 노력없이 또다시 계상한 것은 납득키 어려운 집행부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한 지정 기탁금 제도를 활용하여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기탁받아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 전국 7대 문화관광권 특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용역비 산출근거가 불투명하고 개략적인 판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니, 앞으로는 용역 시행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 없이 일률적으로 각 동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시급하지 않는 공사가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바,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사전 조사한 후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총무과 시설비에 계상된 동 주민자치센타 전환 청사 개.보수비와 회계과 시설비등에 계상된 동사무소 청사신축 관련 예산은, 제18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동 청사 신축계획안이 동청사가 없는 3개동과 임차 또는 가건물로 되어 있는 2개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미흡하여 부결된 것인바,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에 따른 청사신축 또는 보수비는 시급한 현안사업이라 판단되나, 신축 또는 정비대상동을 사전 확정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청사 관련 예산을 계상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도시과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절감을 기해야 함은 물론 용역 시행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감액조치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청수취수장 고압모타 전선수리비 및 상수도시설 견학 기념품 구입비", "상수도 견학 시민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 첫째, 각종 공사비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둘째, 결산추경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되어야 하는데 시급성과 적정성에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 된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예산을 잘못 편성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신년도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제3회 추경 예산안 125쪽 전통문화 전수관 건립비 8천4백만원은 2000년도 본예산에 청소년수련관 강당신축비 4억8천만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립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가 떨어지므로 강당과 전수관을 한 건물로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0년도 본예산으로 강당을 먼저 신축하고 옥상에 전통문화전수관을 증축할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 다섯째,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엄청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반영된 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는 2000년 본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입니다. - 우리시의 예산도 모두가 시민의 혈세 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방식 및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공사비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사항만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무성의한 자료준비와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심사에 애로가 많았으므로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 예산심사중임에도 관계 실.과.소장의 출장으로 충분한 보충설명을 청취하지 못해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하여 주기 바라며 예산의 심사의결 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잘못 전달됨으로 의회의원들을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삭감등 추진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국.소별로 편성된 시책업무 추진비는 30%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광역목포권 및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 그리고 제4차 국토개발과 관련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자연사박물관 건립등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의 "제5회 유달산 개나리 꽃 축제"는 주제가 뚜렷하지 못하고 부대 예술행사로만 진행되는 운영의 미숙으로 시민의 호응이 미약하고 관광객에게 크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나 축제가 전무하다시피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 제1회부터∼제4회까지의 개최결과를 다시 한번 평가한 후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개최하시기 바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는 형평성을 기하고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용역의 경우 유사한 용역을 통.폐합하여 발주하는 방안과 외부기관에 발주하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동안 축적한 지식과 다년간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계획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자전거도로 개설의 경우 무분별하게 시행하지 말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색깔을 달리하여 시행하는 등 기존 인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신도심2단계 택지는 일반 시민들이 매입하기는 필지당 면적이 넓고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토지 이용도가 낮아 대기업이나 업체에서도 매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지금이라도 매각가능성, 이자율 등을 분석하여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으므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일동안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장확인은 물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13억원은 집행부요구대로 원안가결하고, 기타사항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출장소 설치 건의안【배진석 의원 외 22인 발의】 -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 목포출장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진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배진석 의원 입니다. - 지금부터 이지역 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항이며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역의 중소기업체가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기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 목포출장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이 지역에 입주하여 있고 또한 입주예정인 많은 중소기업의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목포출장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상공인과 시민들의 뜻에 따라, 1999년도 정기회 기간에 본의원을 비롯한 23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목포시는 서남권 1시 9개군의 거점도시이며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21세기 환 황해 경제권 시대에 국제교역의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낙후의 상징인 이 지역이 서남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국제무역 질서와 동북아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목포권에는 대불국가공단을 위시하여 삼호.목포지방공단 2개소와 13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 입주 가동중이며 목포 신외항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 복선화, 망운 국제공항등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 계획 추진과 장차 대중국 교역의 증대에 따른 지리적 근접성, 목포∼연운항간 직항로 개설 추진등으로 대기업 및 유망기업의 신규투자 상담 및 조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 특히, 대불공단에 산업자원부에서 29만평을 매입하여 외국인 전용 공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많은 외국기업도 입주하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수요증대가 예상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지원기관이 광주시에 소재하여 업무협의에 1∼2일이 소요되는등 기간상.경제상 제약과 기업의 수요에 적시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 활동에 애로가 많아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전담기관의 설립이 절실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출장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출장소 설치 건의안 - 목포시는 서남권 1시 9개군 거점도시이며 서남권 개발전략에 따른 일본, 중국등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21세기 환 황해 경제시대 국가 경제의 중추적 국제교역 요충지로서 지금 새세기.새천년을 몇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특히, 목포권이 새로운 도청소재지로 결정되므로서 많은 SOC 확충과 함께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교두보로서 환 황해 경제권 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산정농공단지 및 인근의 농공단지 와 대불국가산단, 삼호조선소는 물론 영암국가산단 등이 조성되면 많은 중소기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 지역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담 지원기관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목포권에는 이들 기업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전담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 대다수의 기업경영활동 지원기관이 그러하듯이 지역의 산업경제적 비중이나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중심의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어, 목포시나 목포권에 소재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거리 이용에 따른 거리, 시간, 인력상의 경제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업무의 신속한 처리 지연 등으로 경영상의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 한편, 국제화, 지방화가 가속화되면 중소기업경영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기관 접근도를 높이고 신속하고도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거리 지원시스템에서 근거리로의 접근을 통한 밀착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목포지역 상공회의소 등에서 '94년부터 98년에 걸쳐 수차례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주도록 건의한바도 있으나 실현되지 않아, 26만 목포시민을 대표하는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한결같은 시민의 열망을 한 데 모아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출장소를 목포지역에 설치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9년 12월 21일 목포시의회의원일동 - 이상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셔서 관계기관에 제출되어 지역 상공인들의 소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 목포출장소가 목포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전체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 목포출장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기회 마지막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 부의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9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신창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김계룡 기획담당관 조성평 첨부 1.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출장소 설치 건의안 1부.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