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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7본회의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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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국현대자기종합전시관 건립계획)【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

간사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영욕과 격동의 1900년대가 저물어가는 부산함 속에서도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경건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때입니다. -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주민의 대리자로서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냉철하게 반성하면서 신도청, 신외항, 신공항등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고 땅이 뚫리고 바다와 하늘도 열려서 동남아로 세계속으로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게될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을 위해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보다 큰 생각과 넓은 안목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 그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또한 이번 35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성실하게 연구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온힘을 기울려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기회 기간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번 회기중에 심사하였던 안건들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의 제59차 회의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듣고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순서에 따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 목포시의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 의무화 시키고, - 관리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융자하고 기타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기금운영 총괄부서를 지정 매 회계년도마다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각 기금에 대한 총괄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적법타당하여「원안가결」하였으며, - 두번째로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목포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시켜주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 2002년 세계 도예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한국도자기 종합전시관을 목포시 용해동 9 -1번지 3,310평 부지에 건물 지하1층, 지상 2층등 총 600평 규모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5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1월 ∼ 2002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인바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갓바위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앞으로 건립예정인 자연사문화박물관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인에 비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생업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 기반을 확대시키는 실질적인 생업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시책을 확산시키고자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 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금번 '99년도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바 있고,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1970년 2월 21일 시민아파트와 달성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86년 12월 입주민들에게 분양완료되고, 입주민 스스로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1986년 12월 시민아파트와 달성아파트 분양완료 즉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에 있어 기본 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톤수 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수돗물 기본톤수와 상관없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구경별 정액 요금제도로 개선하여 수용가의 절수효과 증대 및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변경하고 전 소유자의 2개월분의 체납 상수도 요금과 과태료를 신 소유자에게 승계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폐지하여 수용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 수용가 스스로가 수돗물을 절약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절약하는 시민들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으나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아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99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원안가결』처리 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여 보고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탁 의원 외 18인 발의】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제6대 목포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초선의원으로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참하여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목포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심사하므로써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계획재정과 신뢰 행정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은 전문 제12조로 되어있으며 안 제3조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으로서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3명을 포함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재적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이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우리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비용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1999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배진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배진석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목포시 의회사무국 '99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번째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 타 시.군 의회에서는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의정활동 홍보차원에서 의회보를 발간하고 있으나 목포시의회에서는 제5대의회 이후 의회보 발간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의회 안내책자는 의회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복사하여 활용하고 있음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에 미흡했다고 할 것입니다. - 두번째, 의원의 국내여비 규정 개정처리 소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공무원 여비규정이 '99. 5. 24일 대통령 령 제16326호로 개정되었으나 목포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출장에 따른 숙박료등이 차이가 있는등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번째로 의원도서실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치의정 및 행정과 관련한 전문도서등을 비치하여 각 분야별 연구와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99. 5. 17 의원도서실을 개소하여 2,074권의 장서를 비치,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장서를 관리할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사무실 여직원을 1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케 하고 있는 점은 잘못되었으며, 도난등 장서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9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무국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한정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정훈 의원입니다. - 제189회 정기회를 시작하던 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의 마지막날 여러분 앞에 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이제 며칠후면 1900년이란 천년대가 IMF라는 고통과 못다한 아쉬움을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어둠으로 묻히고, 찬란히 자태를 나타낼 웅비의 2000년은 이고장의 새로운 비젼제시와 함께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운의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온 시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8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중 일부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별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50차, 제52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 감사에 따른 사전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에는 기획실 소관 업무를 제2반에는 총무국, 경제사회국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을, 제3반에는 보건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업소 소관으로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활용하여 감사대상 업무 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현지방문을 하는등 서류식 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식 감사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0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3건, 그리고 문책 1건등 총 40건을 발굴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를 통해 민선 제2기 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잘된 부분도 많았지만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과 중요 지적사항도 쉽게 볼 수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생활보호대상자(거택, 자활) 생계보호비 지급 개선입니다. -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99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지침에 의거 거택보호자는 매월 20일 자활보호자는 매월 30일에 생계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지정된 날짜(거택보호자 : 매월 20일, 자활보호자 : 매월 30일)에 반드시 지급토록 할 것이며각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생계비를 지급한 후 반드시 대상자 통장에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 두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개선입니다. -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독서실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문화관광부 지정 2개소(대성동, 충무동)와 시 자체 지정 8개소(산정3동, 대성동, 남양동, 유달동, 죽교동, 북교동, 용해동, 하당동)을 관할 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 현지확인 점검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2개소(대성동, 충무동)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지정한 5개소도 큰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실 운영된 3개소(대성동, 북교동, 유달동) 공부방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세번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 미흡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법제화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97년 7월 19일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시민.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각종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료화, 퇴비화, 메탄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나 회사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장.단점등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현재까지 일괄된 추진계획도 없이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검토만 하겠다,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추진시기를 미루고 있는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 네번째, 용도 폐지된 관사관리 부적정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98년 6월 관사 14동을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축재원으로 확보코자 용도를 폐지해 놓고 겨우 1동만 매각하였을 뿐 나머지 13동에 대하여는 어떻게 매각할려고는 노력 않고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저요율로 임대하고 있어 동사무소 신축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전입 공무원 14명중 7명은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5명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2년이 넘도록 무단 전입하여 거주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야 겠으며, - 다섯번째, 목포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CIP) 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작업으로 시의 고유한 특성을 구체화 하고 목포의 모습과 새로운 시대의 비젼을 담아 이미지 통일화 시키고자 하는 창의성에는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 그러나 무안반도의 통합은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아닌 바로 우리앞에 다가온 절대적인 과제인데 7천2백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목포시기, 심볼마크등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반도 통합시 전시 행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너무 성급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도비 보조금 결산 정리 부적정입니다. - 198 결산서상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1백9억6천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어 있으나 결산부속서상엔 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백8억3천3백만원으로 나와 1억3천3백만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각 실.과 직원들의 보조금 집행상황 및 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보이므로 직원들의 충분한 업무연찬 교육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망하며, -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참여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대통령께서도 모든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30%이상 보장하고 있는 때에 목포시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사항이 지극히 미비함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서라도 문호를 개방하였으면 합니다. - 여덟번째, 목포의료원 관사 매각 결정시 규정상 위반사항입니다. - 목포의료원 정관 제11조 제3항에 의료원 소유재산을 매각 처분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나 정관을 무시하고 소유관사 7동을 원장 전결로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은 정관을 어긴 사항이며, 목포의료원 회계규정 제20조, 제21조, 목포의료원 회계규정 제122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된 사항으로 원장은 자산관리권이 있는 것이지 매각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동 규정 및 정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원에 대하여는 강력한 문책 처리가 요구됩니다. - 아홉번째, 중소기업 진흥공단 목포출장소 유치안입니다. - 목포시는 서남권 1시9개군의 거점도시이며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21세기 환황해 경제권 시대 국제교역의 요충지일뿐 아니라, 대불 국가산단을 위시하여 삼호.목포지방산단 2개소와 13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 입주 가동중이며 신외항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 복선화, 망운국제공항등 사회간접자본의 조기확충 계획과 대중국 교역의 증대에 따라 '94년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으로 유치 노력하고 있는바 목포시, 그리고 의회가 함께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투철한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 모든 공직자들은 26만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수탁 받았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 확립이 요구됩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성심 성의를 보였으며, 또한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을 높이 평가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양채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채식 의원입니다. -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훌쩍 지나 영욕의 20세기가 4일후면 이제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고 희망과 번영으로 영글어질 밝아오는 대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의 충심스런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 해 왔으며, 이번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회상 정립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99 정기회기인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18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중 일부와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부서별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42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 감사에 따른 사전 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본 위원장이 반장에 1반은 경제사회국중 지역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등 3개과소관 업무를 2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3반은 사업소 소관 업무를 담당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활용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 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를 위주로 했으며, 현지확인 및 방문을 병행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식 감사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14건, 건의 7건, 그리고 수범사례 4건등 총 25건을 도출하였습니다. -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제출된 감사관련 자료가 늦게 제출되었고 또한, 감사대상 업무파악에 미흡하여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이 늦어 장시간 대기하는등 짧은 기간동안의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 둘째,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행정업무 집행의 개선과 보완을 위하기보다는 집행의 당위성 항변에만 급급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셋째, 민원불편해소 관련 사항이나 예산절약 행정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사명감이나 소신있는 수행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맡은 바 업무의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고, - 마지막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산물로써, 수행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했던 산업건설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이 산적해 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성실하게 개선 보완책을 함께 생각하며,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성의를 보였으며,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9 한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 강성휘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신 의원과 강성휘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1월 25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 또한,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취재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난 1년동안 저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정모니터위원과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우리모두 최대의 관심사였고 서남권 중대형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남도청 이전문제가 남악리로 확정되기까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기쁨이였습니다. - 아울러, 26만 시민이 뭉치기만 하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도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기묘년도 20세기와 함께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물러나고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지난 한 세기를 차분히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 합시다. - 우리 의원 모두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앞으로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은하는 자세로 모범적인 의회,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목포건설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189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신창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김계룡 기획담당관 조성평 감사담당관 정은면 총무과장 장의승 도시과장 명성인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첨부 1.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국현대자기종합전시관 건립계획)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서민아파트 시설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부의장 문오성(인) 의원 최경신(인) 의원 강성휘(인) 사무국장 정지성(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