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위원 -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장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시장에 대한 충성심의 일부를 할애해서 의회도 존중해주고 시민들 의견도 존중해 주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갖으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제36조로 해석을 하시는 방향이 본 위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비에 관해서 용도지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되는 경우라고 명문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대단한 법적인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계시고 재량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위원 생각이시고 아마 이 문제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를 아시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저항이 거셀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비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야 하고 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전액교부가 되어야 되고 그런 돈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를 열자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아주 성문화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편리할 대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