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김진곤 의정담당 김진곤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8일 박 성 원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92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3월 8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월 19일 제출된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5월 1일 제3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최기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예.

최기동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이에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목적과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는 2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의 목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두고 있으며 감사청구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내인 3,326명 이하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내는 물론 타 시도의 감사청구 주민수와 우리지역 특성등을 감안하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상한선의 약 30%인 166분의1 수준인 1,000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6.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교통사업특별회계)【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교통사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총무국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교통사업특별회계),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목포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세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지방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송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게 됨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통.반장에게 위탁 운영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해서 시에서 부과함으로 이에 따른 체납발생과 조세저항이 매우 컸었는데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개선으로 소득할주민세 부과징수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부과기준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중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 양도일을 기준으로 1할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여 자동차세 부과에 형평성을 기하게 될 것이며, 특히 자동차세율 인하로 자동차세 세수부족분에 대하여는 교통세의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징수하게 되는데 주행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시장이 대행하게 되며, 우리시의 경우는 연간 약 13억7천여만원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완화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와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받게 되며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시행하고 그리고 지방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의 일부 감면은 앞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 시유재산 매각과 용해동 경로당 신축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매각계획안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목포시 상동 984-5번지 대지 833.9평방으로 위치는 하당 신도심 1단계 초원 2차 아파트 인근 나대지로 토지형상이 폭이 5미터이고 길이 138미터인 당초 도로용지에서 2000년 2월 19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하여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변토지 소유자등에 매각하여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매각대금을 2000년 동청사 신축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해동 경로당 신축변경계획안입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목포시 용해동 718-10번지 1억5천5백만원으로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예정부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경로당 예정지를 기존건물이 있는 용해동 718-8번지 토지 147.1평방, 건물 175.2평방을 매입해서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00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 주차빌딩 건립계획입니다. 우리시 구도심권의 도로는 협소하고 상권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만한 주차공간이 없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구도심권 상가 및 교통유발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차빌딩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구 호남볼링장인 목포시 호남동 9-1번지외 2필지로 부지 2,147평방에 철골자주식 5층으로 연건평 9,660평방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15억1백만원, 건축비 20억4천4백만원 등 총 35억4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2000년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적립금 20억원으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이의 적립금 확보사항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주차장 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3년 5월 17일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공포 시행중에 있으나 '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내용에 삽입토록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보공개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동사무소로 하며, 정보공개 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목포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기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회 개최시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김계룡경제사회국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금번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미혼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제1항중 "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로 하였으며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복지시설규모를 현 시설에 맞게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로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 생활관 월 사용료를 현행 1인 기준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4.76% 인상하여 예산의 적정운영으로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관 사용료는 '96년 개관이래 '98년 2월 9일 한 차례 인상 조정되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1항에 의하면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목포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도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목포시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견인대상지역 대상차량을 새로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견인업무를 대행법인 등이 대행시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고 견인소요비용은 현행과 같이 도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보관료는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주차장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금번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목포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93년 이후 현재까지 미조정되어 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하나인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실현코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여 시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며 인근 시군간 수수료의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각 조문중 요율변경이 12종이며 신설 1종 그리고 현 요율 유지 1종으로 별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댓가성 요금으로써 지금까지는 평균원가의 69.3% 미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평균원가의 89%까지 조정되어 연간 약 2,251만7천원의 수수료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를 실천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시재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4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성원 의원외 8인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의정활동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예.

최기동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최기동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예.

최기동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감사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장의승 세무과장 조계환 회계과장 최성룡 민원봉사과장 조정숙 환경과장 추영동 주택과장 정예범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하수과장 이민술 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일용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 수질환경사업소장 문열상 첨부 1. 목포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4.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5.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교통사업특별회계) 6.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조례안 7.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8.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0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