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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192회 제69총무사회위원회20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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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강성휘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09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19분 속개) - 그리고 이번 제192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 때 부의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과 제187회 임시회때 부의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오늘 심사코자 합니다. 8.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간사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