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2일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안건별로 심사를 할 때는 원안동의, 수정동의, 심사보류동의, 부결동의안을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재청을 받고, 이의여부를 물은후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고,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를 받고 표결처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