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건소원안은 치석제거 1회에 2만5천원, 복합레진 1회에 2만5천원의 개정안이 원안입니다. - 원안인데 치석제거는 사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치료목적인 경우는 1회에 1만5천원,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1회에 3만원 이렇게 수정동의가 들어와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만은 치료목적인 경우는 사실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에 준해서 개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 또 여타 부수적인 진단을 하거나, 투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그래서 구태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치료목적이라는 것을 확정해서 1만5천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준해서 개인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미용목적인 경우는 1회에 3만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정가결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치료목적 1회에 1만5천원을 삭제해 주실 것을 번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