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총 99년도 예산액 5,600만원 중 4,59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운동용구 지원 5개 단체에 600만원을 종목별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주민이 낸 세금을 민간조직에게 마구잡이로 주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내역을보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99년 중요한 내용을 보면 태권도의 경우를 먼저 묻겠는데요 99년 2월 12일 40만원, 6월 10일 300만원, 7월 10일 70만원, 10월 20일 300만원, 11월 6일 40만원 등 도합 1년간 5회에 걸쳐 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의 법적 근거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