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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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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합창단 단장이나 지휘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돼 있지만 여기에도 기타 구청장이부여하는 안건이라든가 어떤 심의할 건수에 있어서 분명히 당사자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봤을 때에 물론 단장이나 지휘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다보면 아무래도 당사자기 때문에 자기네들 유리한 입장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한 7인 이내라는 인원이 감정이 안돼 있다면 좀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 이런 각도에서 질의했었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