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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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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말이예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보면 쭉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 그리고 구의원 1인과 기타 문화예술관련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 중에 사실 이런 저런 당사자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합창단 지휘자라든가 교향악단 단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여기 포함돼 있으므로 인해서 행정관리국장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렇다보면 우리 의회에서 구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좀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도 한두 명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합창단 단장이나 지휘자한테는 어떤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조 공연에서도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으로 하고 특별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는. 그리고 그 밑에 "객원출연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별공연도 어떤 횟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를 정해가지고 정기공연 1회하고 또 특별공연은 필요하더라도 연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그리고 객원출연자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산 주고나서 나중에 감사할 때 보면 객원출연자 사실 생각지도 않았다가 여기에 뭐 성악가한테 얼마 줬다, 대중가수 누구한테 얼마 줬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뭐라 그럴까 잘못된 것 같은 항상 뒤에 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규칙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정하다 보니까 조례만 해놨다 뿐이지 규칙에서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좀 그런게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를 해 줘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