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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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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관계 법령 조문에도 보면 문고의 설립 제2항에 보면 사실 그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 면 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물론 법조항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 지금 현재 현실로 봤을 때 각 동사무소에 지금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이용을 해서 지금 동문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 구청으로서의 임무는 다 했다고 보고 있고 또한 동사무소에 이것도 제대로 지금 사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실제 동사무소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몇 명 안되고 있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휴교실에다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사무소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동문고하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사실 대치도서관도 그렇고 생긴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운영을 해보다가 정말로 꼭 필요로 할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제6조에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사실 모든 것을 우선 시설비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책, 문고, 다이 뭐 책상의자까지 몽땅 지금 그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6조도 그렇고 다시 한번 5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