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말이에요. "구청장은 구민에 대하여 공공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다보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각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또는 세번째 교육장의 사용 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에 도서관이 너무 난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뭐 유휴공간 유휴교실에 또 도서관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 각 동사무소에 전부 되어 있고 또 이동도서관이 있고 각 또 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도서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유휴교실에 너무나도 많은 도서관이 생기다보면 차라리 정말 그럴듯한 도서관을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조례가 없이도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난립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