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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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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제일 작게 드는 배드민턴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수 선수발굴비 4,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류기업체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 정도로 한 1억이라든지 이렇게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준다 해서도 사실 이 분들이 선수를 쓰고 나서 선수로 인생의 황금기를 선수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선수로 채용하고 나서 그냥 버린다면 채용을 안 한다면 사실 돈에 관계없이 우수한 선수가 안 올거라 봅니다. 4,000만원이라도 주면서 강남구에 일정한 기간동안 봉사를 하면 강남구 직원이라도 특채를 해 주겠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수들의 앞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아무리 돈 많이 줘 봤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선수가 안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수선수 발굴비도 좀 책정을 하고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이제 봉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년간 봉사하면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든지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수선수를 발굴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