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제일 작게 드는 배드민턴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수 선수발굴비 4,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류기업체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 정도로 한 1억이라든지 이렇게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준다 해서도 사실 이 분들이 선수를 쓰고 나서 선수로 인생의 황금기를 선수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선수로 채용하고 나서 그냥 버린다면 채용을 안 한다면 사실 돈에 관계없이 우수한 선수가 안 올거라 봅니다. 4,000만원이라도 주면서 강남구에 일정한 기간동안 봉사를 하면 강남구 직원이라도 특채를 해 주겠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수들의 앞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아무리 돈 많이 줘 봤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선수가 안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수선수 발굴비도 좀 책정을 하고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이제 봉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년간 봉사하면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든지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수선수를 발굴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