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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97회 제6본회의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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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2. 목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3. 목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4. 목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5.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기능대소유건물기부채납계획,노인.장애인복지회관건립) 7.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0.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 2001년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등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총무사회위원회 전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정부의 규제 개혁업무 추진지침에 따라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중 주민공개를 제한하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을 대폭 삭제함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 인터넷시스템의 건전하고 유익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각종 행정정보와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과, 민원 상담기능 제공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를 극대화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는 조례안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공인조례에 전자공인사용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문서의 유통 및 관리체계를 전자화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제2조 제3항"민원사무전용"을 삭제하고 - 제3조 "특수공인"에 관한 규정에서 "민원사무전용" 공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여 전자문서 민원사무전용 기타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특수공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전자공인의 사용을 위한 등록방법과 위조방지, 전자공인 인영외 전자 입력 및 관리방법을 새로 규정코자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청소년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사회환경변화로 나타난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청소년 수련관 이용시, 종전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코자하는 사항과 -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징수하는 수련비용 중 '95년도에 정했던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냉.난방비등 사용료를 조례로써 정하고, 실비성격의 식대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역간의 균형과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 프로그램운영비등 별도고시는 고시하기 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촉구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2000년 11월중 목포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치단체의 책무 및 자원봉사 활동수칙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는 행정.의회.민간등 각계에서 고루 선정하되 운영에 관하여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자를 위한 신청접수와,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적재적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는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첫 번째, "기능대 소유건물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 목포기능대학이 무안군소재 신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하고 석현동 구 캠퍼스 내에 있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시 소유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찬성하나 20년전에 건축한 노후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을때 세부적인 활용계획도 없고,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는 원상복구 형태로 돌려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집행부와 시의회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어『심사보류』하였습니다. - 두 번째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안"입니다. - 하당지역의 늘어나는 노인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등의 복지시설이 미비하므로, 목포시 옥암동 916-6번지부지 1,043평을 12억원에 매입하여 45억원의 예산으로 1,300평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등이 잘못 계상 되었으므로 위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 현실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볼 때 "노인.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을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우선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들여서 건립부지 1,043평을 매입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행정편의 및 불공정한 규제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 될 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 될때"로 문구를 변경『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중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편의적인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 배출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은 청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폐기물 배출시간을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로 정하며, 쓰레기 봉투제작 다양화와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 금액의 60%이내로 하는 등과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청결유지 명령 불이행자는 30만원∼100만원을 부과하는등 부과기준을 강화하므로 인하여 시가지 청결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감량 의무사업장 처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기준 완화는 물론 수집.운반 보관기준까지 설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중과토록 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한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금액의 10% 상당금액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적립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 2001년도에 사용할 주민감시활동비 및 기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계획으로 위생매립장 지역 주변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등 상위법령에 따라 문제점이 없으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본 위원회 동료위원 12명 모두가 보고드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리면서 부디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공원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3.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4.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5. 목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6. 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입니다. - 지금부터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유달산공원 관리청인 목포시에서 매일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원 인근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를 근절시키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사용요금을 일단위는 물론 월단위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유달산 일주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는 예방할 수 있으나 - 이 규정을 주차면이 34면 밖에 되지 않은 노적봉 주차장까지 적용할 경우 인근 상가와 주민들이 월간주차로 많은 주차면을 점용하여 외지 관광객들에게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외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안 제4조 제3항 별표3의 시설사용요금표 중 월간(주간) 주차요금 적용은 달성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전의「토지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허가기준을 구체화, 투명화 하였습니다. - 또한 주거지역의 지나친 과밀화 방지를 위해 일반 주거지역을 3종류로 세분화 하여 최대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였고, - 상업지역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종전의 목포시건축조례에 위임되어 규정한 일부사항과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등 관련조례는 목포시도시계획 조례로 통합등 환경친화적인 도시성장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허용한 최대한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규정한 안 제20조 14호 보존 녹지 지역에 있어서는 60%를 80%로, 동조 15호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를 100%로, 동조 16호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를 100%로, 동조 17호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80%를 100%로 수정하고 - 안 제33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1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3조 제3항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으로 한다"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인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인 안 제3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 내지 제42조를 제36조 내지 41조로 한다 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로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개정으로 목포시 건축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건축에 관련된 허가와 사용승인업무를 서로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하므로서 업무처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건폐율.용적률등을 기존의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정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로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중개분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변경되고 제37조의 5의조정의 처리와 제37조의 4의 조정의 절차등이 2000년 1월 28일 삭제되므로서 우리시의 조례도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현재는 기본하수량과 기본요금.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기본 하수량과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대해서만 누진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업종별 평균 23%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나 - 최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가계에 주름이 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만장일치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2건의 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수정가결」하였으며,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부결」처리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하여 보고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목포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박성원의원외23인발의】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성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제정할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제안할 조례안은 목포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유는 시금고선 정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서 시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드높이고, 금고업무의 취급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 이용시 그 편리성을 도모코자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 더불어서 금고운용의 수익을 극대화하여 이를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시민혜택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은 전문 제8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시금고관련 조례목적을, 안 제2조는 금고선정으로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안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선정기준을, 안 제4조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선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금고계약만료 4개월전까지 관보 및 시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관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선정공표 및 약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금고의 중도해지와 자금운용 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 그러나 현 목포시금고 계약만료일이 2000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하기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부칙조항에 안 제4조 제2항 및 안 제5조의 적용기간 또는 기준일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금고 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우리 박성원 동료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 시간관계상 그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생략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조례안은 회의록에 속기를 제안을 합니다. - 속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뜻을 묻겠습니다. - 원안 그대로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목포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과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내용인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친절과교통질서바로세우기운동전개권고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 의사일정 제18항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복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초질서와 관련하여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지금 집행부와 자생조직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운동과 병행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적극 추진하므로서 - 예향의 도시인 목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맛나는 목포, 살기좋은 목포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목포시는 서남권 1개시 9개군의 거점도시이며, 서남권 개발전략에 따른 일본, 중국 등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 국가 경제의 중추적 국제교역 요충지로서 지금 새세기.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특히, 목포권이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 결정되어 이전사업이 시작되므로서 많은 SOC 확충과 함께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교두보로서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 할 것입니다. - 특히 20세기가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다면, 21세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 「문화의 시대」입니다. - 이는 지식과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해양문화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통한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 문화관광 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 다양성 등을 갖추고 각종 인프라와 문화시설을 집적하여 관광의 거점지이며, 지역문화 집산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도시 문화관광의 매력을 찾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는 문화관광 도시로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개나리꽃 축제, 도자기 축제와 난영.목포가요제 등 많은 행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로부터 친절하지 못하고 교통이 무질서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목포시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 친절과 교통질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질서의 하나로서 문화관광 도시에는 제일먼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으로 이러한 기초질서 확립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우리 목포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보면 총발생 사고건수가 10월 12일 현재 2,037건을 기록하고 있어, `99년 대비 8%인 151건이 증가되었고, 사망자도 `99년 17명에서 현재 38명으로 123%나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물적피해 또한 막대하여 이것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화관광 도시로 면모를 갖추더라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남도의 도읍지로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적과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기에 목포시의회에서는 친절.질서.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시민의식을 선진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이러한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운동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기필코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시급한 실천사업이므로,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손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활동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감시활동 등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 우리 의회 의원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 지키기”운동과 함께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운동 전개 권고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운동 전개 권고 결의안 - 목포시는 서남권 1개시 9개군 거점도시이며, 서남권 개발전략에 따른 일본, 중국 등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 국가 경제의 중추적 국제교역 요충지로서, 지금 새세기.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특히, 목포권이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 결정되므로서 많은 SOC 확충과 함께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교두보로서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며,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 20세기가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왔다면, 21세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 「문화의 시대」입니다. - 이는 지식과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해양문화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므로서 지역발전을 통한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청소재지 주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 그러나,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개나리 축제, 도자기 축제와 난영.목포가요제 등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우리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로부터 친절하지 못하고 교통이 무질서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목포시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 친절과 교통질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질서의 하나로서 문화관광 도시에는 제일먼저 갖추고 있어야할 사항으로 우리 목포는 이러한 기초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기에 목포시의회에서 친절.질서.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시민의식을 선진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운동전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기필코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시급한 실천사업으로서 시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 이에 우리 의원일동은 의회 의원만으로는 「친절과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운동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목포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우리의회 의원일동은 한결같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 이상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권고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추진사항과 협조사항 등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해임권고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징계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임권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무척 착찹한 심정과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 제197회 목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2000. 10. 10) 시정질문 및 답변중에 목포시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전임 소장이 의회에 대한 약속은 전임소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후임소장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 26만 시민들을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의회에서 행하는 모든 답변은 의회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26만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국장의 자리가 바뀌면 의회와의 약속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후임국장은 그 약속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전임소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였던 사항을 인계인수가 되지 않았고, 그 약속사항은 전임소장이 한것이기 때문에 후임소장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목포시 관계국장의 답변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누구를 믿고 의정활동을 수행 해야하며, 26만 시민들은 목포시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 이와 같이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발언은 안하무인격이고 의회를 무시한 이런 처사는 심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 26만 목포시민을 대표하는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하여 1차로 그 직위를 해제 조치하고, 2차로 중징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 위원전원이 목포시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채택한 안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 해임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금번 1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질문과 각종 부의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저희 25명 의원 모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은하는 자세로 연구와 노력하는 의회,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목포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 : 25명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징수과장 전용일 첨부 1. 목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기능대소유건물 기부채납계획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7. 목포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1. 2001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전개 권고 결의안 19. 목포시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 해임 권고 결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54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