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느냐면 2월까지는 시비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보조가 있을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3만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해서 3만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한 것은 내가 구청에 무슨 일을 놓고 보면 그때그때 이것이 사실 승인해 준 것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이 그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되요. 예산할 때.
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들 안 하시지만 형평에 없는 의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2월달까지 시비가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 승인을 했지만 장부에는 그런 것을 써 놓을 수가 없어요, 예산승인서에는.
그러나 2월후에도 시에서 어떤 보조가 있다든지 그때 봐가면서 하지만 그것은 우선 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3만원씩 해 놓고 넘어가자 이렇게 된거예요. 그것을 좀 알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