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박창수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2조에 보면 "구민 20인이상 추천자로 한다" 그 뒤에 나오는 안인데 이것이 꼭 한정보다도 그 앞에 보시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또는 민간인 구민한 20여인 이상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구민의 상 먼저에 조례상에도 보면 이것이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내용이 같습니다. 9조에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는데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 여기에도 보면 제9조에 나와있는데 수상후보자의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지난 구민의 상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일원1동도 추천자를 아무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일단, 추천자가 그렇게 없느냐 왜 안 올렸느냐 했더니 사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올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 동네는 마땅한 사람이 없데요.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좀 우리가 구민의 상 추천한 것은 동장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천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민 20인 이것은 굳이 그렇게 관계를 안한다 하더라도 아마 추천대상자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