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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7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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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2조에 보면 "구민 20인이상 추천자로 한다" 그 뒤에 나오는 안인데 이것이 꼭 한정보다도 그 앞에 보시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또는 민간인 구민한 20여인 이상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구민의 상 먼저에 조례상에도 보면 이것이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내용이 같습니다. 9조에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는데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 여기에도 보면 제9조에 나와있는데 수상후보자의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지난 구민의 상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일원1동도 추천자를 아무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일단, 추천자가 그렇게 없느냐 왜 안 올렸느냐 했더니 사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올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 동네는 마땅한 사람이 없데요.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좀 우리가 구민의 상 추천한 것은 동장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천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민 20인 이것은 굳이 그렇게 관계를 안한다 하더라도 아마 추천대상자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