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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2000-04-29

이차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액은 강남구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지만 우리 주민의 땀과 수고로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며칠전 매스컴에서 대만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대만의 행정당국에서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여 대만전역의 축산농가에 수조원대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주체들이 재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한 여파는 항상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도 동일한 원칙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이 맡은바 책임을 소홀히 할 때 그로 인한 파장은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놓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주민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강남구 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서부터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강남구 새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구의원, 전문가 등의 위원을 확대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사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15인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인을 더 늘려서 25인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또한 위촉직 위원중 현재 구의원 4명을 포함하여 관내 순수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의원 6명이 증가한 10명을 포함하여 관내 전문직 인사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인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기금의 용도중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4월 11일 의안 제13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 5조의 1번, 2번이 생략, 생략, 현행하고 같음 그랬는데 그 내용은 5조의 1항이 구청사 건립 부지매입, 5조2항은 구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 그리고 지난번에 삭제했던 내용이 3항이었는데 삭제한 내용이 3항은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발의로 해서 3항을 삭제를 했고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한 3항이 구청장이 아닌 "위원회에서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제5조제3항의 신설은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그 때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골자를 제가 며칠 검토한 결과 이 조례 개정목적이 제5조제3항 본 조례 개정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조례나 법령으로 명확히 해야지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으로 바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키워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13조, 15조에 위원회의 역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두번째안요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제9조의 1항은 제가 훑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미흡해요. 제5조1항은 15인을 25인으로 한다 했는데 제3항의 개정은 국장 5명, 과장 1명 등 6명을 1개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행정이 복잡하고 낭비만 가져옵니다. 인력낭비만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고 구의원을 우리가 총 26명 중 10명을 위촉하는 일은 우리 의회의 전문성과 의회의 권능을 아주 무시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6명, 구의원 6명씩 포함한 위원이라면 이는 솔직히 위원회로서 그 기능이 상실된 위원입니다. 상실된 위원이고 이는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목적이나 그 기능에서 벗어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6항의 개정은 동조례입니다. 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규칙 제3조에서 기금출납원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원화되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청사 업무 담당과장으로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고 5항의 신설은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따라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 조례는 개정성이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5가지 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5조3호에서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난번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구청장의 의도있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이 우리 청사를 앞으로 건립하게 되면 건립하는데서부터 가장 규모라든지 기능면에서 가장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나 구청장 의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건 판단을 해 주시면 될거고 전혀 우리 구청장의, 구청이나 구청장의 어떠한 임의로, 임의라든지 일방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로 했으니까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그 자체를 구청장의 의도와 추진위원회 의도를 명백히 그것은 혼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구청장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되, 두번째 25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100년이 갈지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하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별로 어느 규모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설계분야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25명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걸 협의하기 보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 분과위원회 우리 구의원님들도 골고루 분포를 하고 또 우리 국장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겁니다. 인원이 많아서 문제, 많으면,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3개 분과위원회를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제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에, 맨 끝에 질의하신 총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정책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정책기획단장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책기획단장이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청사를 짓는 것을 총무과장이 전담해서 짓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직이라든지 정책기획단이라든지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그 일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랬을 때 그걸 총무과장이다, 누구다 어느 특정한 과장을 거기다 간사를 과장을 넣는 것보다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 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업무담당과장이라는 표현을 한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 구청의 의견, 구청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질의 있다면 구의원 26명 중 10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양보다질, 우리 의회에서 구 의장님, 전직 의장님, 간사님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청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역할도 충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구의회를 소위원회로 떼다 놓은 것이나 다름 없지 않겠어요? 그럼 의회 기능이 바로 떨어진다는 그 결론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이 다 그런데, 전문직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짚는 거지,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수레바퀴가 요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또 다른 분 의견 있을 테니까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76회 임시회의 때 5조3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발의로 이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는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구청장이"를 "추진 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이렇게 바꾸었는데 지금 이 건립에 대한 범위가 개 보수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 들어가 있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개 보수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박창수위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의원발의로 삭제시켰던 조례를 다시 또 부활을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9조3항에 지금 우리 대충 국장님들이 먼젓번에는 세 분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네 분이 들어가 있던 것이 생활복지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더 들어갔거든요. 더 들어갔다면 여기야 어차피 15명 됐던 것이25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에서는 보건소장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9조5항 신설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인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막연하게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몇 명, 또 구의원 몇 명, 또 전문가 몇 명 이렇게 제대로 넣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 마저 하고 답변 받으시죠.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서, 우종학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다 좋은 질의 하셨는데 저는 9조3항에 지금 먼저 구청사를,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신청사의 범위가 행정관청만 짓는 것인지, 구의회도 포함되는 것인지, 보건소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선 우종학위원님 말씀, 질의 먼저
종학

우종학위원

우선 답변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야 질의가 되니까 그래 그냥 청사만 짓는 겁니다. 보건소는 안 집니까?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우종학위원님!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박창수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종학위원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아까 김형수위원 질의하고 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이"를 "위원회"로 바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박창수위원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왜 다시 이것을 신설을 해서 3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 1호를 보시면 그것 보세요. 기금의 용도에 구청사 신축부지 땅 매입하는 돈, 이미 땅은 매입했습니다. 1항은 필요없는 겁니다, 앞으로. 5조 구청사 신축 건축비 및 부대 경비, 신축비 및 부대경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쓸 것은 신축 및 부대경비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기술자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일일이 그걸 열거를 할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자문을 한 번 받아본다든지 또는 용역을 주어서 한다든지 또 외국의 어떤 유명한 뭐와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본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건소장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구청사를 지을 때 현재 별관으로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원회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소위원회는 뭐뭐를 두고 거기에 구의원님 몇 명, 국장 몇 명, 전문가 몇 명, 누구 누구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제76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개정조례 할 때에 그 당시도 그렇다면 이 3항에 대한 국장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구청장이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삭제시키는 것을, 조례를 바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거 그 당시도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심의회에서2000년 3월 30일 수정의결됐다고 하는데 심의회는 누구 누구 들어간 겁니까? 입법예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의회에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저희 구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조례나 규칙은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박창수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위원님들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와 조례로 정해진 그 위원회의결정과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법상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혼동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조례로 정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결정하도록 한 거고 먼젓번에는 구청장이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임의로 생각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법상 엄연히 다른 겁니다. 성격이, 비교할 사항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요. 우종학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 조례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아마 논의가 될 건데 일단 국장님이 우리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종학

우종학위원

목적은 지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5조3항 자체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조금 안 갈 정도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의 문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보건소장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평균적으로 어느 건물이든지, 병원을 짓다 보면 안지을려고 그래요. 건축업자들이,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보건소를 거기다 유치한다고 하면보건소장이 거기 참여하셔 가지고 거기 전문적인 그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이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다른 국장들 다 참여되어 있는데 누가 더 우선순위냐 이겁니다. 전문성이,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5조5항에 그 자체도 지금 규정으로 꼭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규정 만드는 것도 우리위원회에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보건소장은 꼭 여기 집어넣도록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통합청사를 짓기 때문에 보건소까지도 같이, 우선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을 교환해서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종학

우종학위원

그 때 그러면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그때 그럼 집어 넣을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문제와 별개로 아까 처음에 물으신 것은 보건소도 들어갈 것이냐고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왜냐하면 보건소가 들어가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전문성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유치된다고 보면 보건소장을 꼭 참여시켜라 그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앞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은 이게 구청사건립기금이 신축건립기금이라는 타이틀과 목적과 이런 것이 한마디로 딱 나와있는 것 같은데 아까 3항에 대한 5조3항에 대한 질의예요. 굳이 이 3항이 들어가야 되느냐하는 겁니다, 제생각에. 신축비하고 신축비 및 부대경비 지금 이게 5조에 대한 전문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신축비 및 부대경비 하면 그 이외 또 들어갑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왜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하는 이것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해가 조금 잘 안가서 말이에요. 신축비 및 부대경비하면 용역을 주든 뭘 조사를 하든 이것이 부대경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부대경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부대경비라고 하는 건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 조금 죄송합니다. 그 얘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구의원 10명 이런 거가 숫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아주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구의원을 10명으로 증가하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정말 민의의 전당이고 구민이 뽑은 대표를 남겨놓고 자꾸 1대1로 다니면서 구민하고 일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들어가면 저는 이것이 충분한 검토하에 나온 결론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5조3항에 대한 것, 부대경비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계획은 지금 현재 작년에 구의회에서 구청장님께서 예산안 동의과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 신축의견을 물음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대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의원님들의 숫자를 늘리자 이래가지고 개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대경비라는 것은 신청사 신축은 기간이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용역을 하고 구상을 하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조에는 신축부지 매입, 건축비 및 부대경비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경비의 범위를 별도로 규칙으로나 조례에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의 부대경비라는 것은 건축설계에 따른 용역비 또 공사집행에 대한 감독비 또는 감리비 이런 사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대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신축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러 갈래의 구상을 해서 또는 자문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간동안 아직까지 설계나 구상방침이, 신축방침이 확정될려고 그러면 적어도 1 2년 이후가 걸릴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이 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각종 출장을 가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모델을 가져오고 또 외부자문을 받고 하는 신청사의 신축에 관한 포괄적인 부대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청사의 신축에 관한 종합적으로 어떤 사업비의 구상이라든지 결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 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조례의 범위내에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 또는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조항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조3항이죠. 3항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사건립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다. 결정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의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들어갈텐데 이 기금을 까먹자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런 경비가 들면 일반 사업에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9조에 그 9조3항입니까? 9조5항 이게 지금 보면 청사추진, 건립추진위원회가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이런 것을 막고 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청사 짓는데 활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운영위원회에 8명을,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규칙은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써 운영위원을 결정하고 또 운영위원회 조례같은 규칙도 구청장이 만들고 제정하고 이러면 이게 자체가 그런 본취지가 희석되어 버리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위원도 이 규칙에 위임시킬게 아니라 조례에서 확정적으로 뭔가 딱 조례에 넣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하고 몇 명으로 한다, 이 조례에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 조례는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항하고 2항만 구청사건립부지매입하고 구청사건립비 및 부대경비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볼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구의원을 10명을 늘리는 문제 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사건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들어간 것이 구의원이 10명으로 포함을 해서 늘리면 이것이 같이 예를 들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3항이라는 것도 별의미가 없어서 아마 구청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 먼저는 구청장이 3항이라는 부분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개보수비용으로 건립기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삭제를 시킨 것이고 이제는 개보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혼동을 안 하시는게 아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김형수위원외 1인의 찬성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형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바 조례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청사건립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5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소장을 삽입하고 구의원 10명을 8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회의 속개중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1992년 10월 6일 결정된 일반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현행 요금 체제로 유지해 왔으나 8년동안 유류비, 인건비 및 제경비 등이 크게 상승하여 일반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요금을 5%이내로 인상하여 회사의 경영을 개선토록 하고 또한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뇨요금을 기본 18 에 현행 218원 하던 것을 230원으로 인상을 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기본 0. 75㎥에 16,840원 하던 것을 17,680원으로 인상을 하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에 추가부분의 요금을 0. 1㎥당 1,100원 하던 것을 1,160원으로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로 본 조례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홍승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4월 25일 의안 제13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연히 5%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전제하고요.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보니까 21개 구청이 12월 30일 기준해서 요금이 인상 조정됐다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이것을 5%를 올렸을 때 21개 구청과 어떤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영성위원장

재활용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임춘자위원

8년만에 올리는 거니까 과연 5%로 되느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21개 구청이 현실화해서 조정을 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에서 98년 6월에 정화조요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5% 권고안을 각 구에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각 구가 다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인상을 추진해서 지금 99년도까지 21개 구청이 인상을 했는데요 그때 5%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5% 우리구와 똑같이 인상한 구청이 16개 구청입니다. 그 이상 5%에서 19%까지 사이에 인상한 구청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구청이 5%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정화조요금은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5% 인상안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타 구청하고도 맞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타당하다, 5%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는데요. 우리 강남구에는 한성성업하고 정익산업하고 두군데가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각각 한성이 1년 수집운반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정익산업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5% 인상했다고 봤을 때 차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연간매출액이 정익산업은 15억6,000이고 한성성업은 15억3,000입니다. 그 금액의 5%를 인상하게 되는데 정확히 계산을 하면 이 금액 5%는 인상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초과부분에 대해서 있고 분뇨 정화조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하고 해서 기본요금4. 98% 정확히 인상합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우리구는 15억6,000하고 15억3,000하면30억8,000인데요. 30억8,000에 5% 정도 수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8년간 사실 일부분 유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웃 서초하고 강남하고 요금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저는 이걸 보니까 참고사항에 보니까 2000년 2월 23일 물가대책 결의내용과 참석명단을 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분뇨수집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서초는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5%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 금액이 같이 추진이 될 거고요. 지금 인상하지 않은 구가 서초, 강남, 관악, 은평 4개구였습니다. 4개구가 다 이번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초는 우리하고 똑같은 요율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송파의 경우는 우리보다도 한 5%정도 더 높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물가대책 결의내용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물가대책,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분뇨처리업체 지도감독한 것을 서면으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는 보건소,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순서로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말씀하여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는 주차장운영에 종사하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58명에 대한 2000년도 하반기 인건비 7억4,646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정하여 사용 토록 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문화공보과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즉 국제업무담당을 전담으로 하는 계약직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892만원을 포함하여서 청원경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용으로 729만원을 증액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사업내용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421억5,377만원보다 17억5,23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을 보면 2000년도 본예산 14억614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이번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공공건물을 체계적인 관리로 비대화된 관리부분의 슬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관리의 아웃소싱 비용으로 4억8,314만원, 구민회관 대강당의 음향반사판 및 구민회관 지하1층 방음장치 설치비용으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연주회 등을 개최할 경우 원음의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 성능저하로 인한 교체사유가 있어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0만원, 2000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에 4,550만원과 직원능력개발 지원비용으로 4,500만원 그리고 3월 3일자로 새로 구성된 친절봉사팀의 위탁교육비 및 친절관련 홍보물 발간비용 등 친절봉사팀 운영관련 제반비용으로 2억2,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회관 현상 설계공모비용에 2,200만원, 대치4동과 개포3동 청사의 우기에 비가 새는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누수방지시설 보강을 위한 방수공사용 비용으로 2,994만원과 일원1동 대청골 큰방 장비보강 및 기타 동사무소 행정장비 등 구입비용에 1억5,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으로는 인터넷 도서관 구축과 구보 홈페이지 게재 프로그램, 주요일간지 등 구독비용으로 2억4,700만원과 강남문화원 입주건물의 냉 난방기 설치에 3,623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을 위한 민원인용 복사기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으로는 자원봉사 운영업무의 인터넷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과 강남구민체육관 내에 냉 난방기 및 런닝머신 구입비용으로 3,500만원 등 총5,500만원을 이번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의 3,676만원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17억5,238만원 등 총 17억8,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예산의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이 끝난 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사업성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진 사업들로써 부득히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민 생활의 편의와 복지강남 건설을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코자 하니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 과의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요구액은 모두 30억8,063만4,000원입니다. 이 요구액은 2000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561억3,473만8,000원에 대비해서 5. 4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사회복지과가 2개 사업에 10억5,732만4,000원, 가정복지과가 3개 사업에 2,090만원, 지역경제과가 1개 사업에 1,010만원, 재활용과가 3개사업에 19억9,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강남구 취업정보망을 노동부 고용정보전산망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취업정보망 프로그램 개발비 9,475만원을 요구하였고 역삼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상방교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과 설계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보류되었던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금번 상방교 경로당 건축비 9억6,257만4,000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통일된 운영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비 1,400만원,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발휘를 위한 어린이 인터넷 경진대회 소요액 190만원, 생활주변에 산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직거래 실적 우수동 포상금으로 1,01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운영비 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서 19억1,178만2,000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시행에 따른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대비 홍보 등을 위해서 6,6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458만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의약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약수터 수질검사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소재하는 약수터는 26개소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법에 의하여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용객이 안심하고 마시기에는 미흡하므로 수질검사의 횟수와 항목을 확대하여 연12회,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회의 검사항목도 현재 6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늘려 검사하고자 합니다. 연12회 중 2회는 6월과 9월 중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인 46개 항목을 검사하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남에 계신 또 지역주민들이 약수터 물을 음용할 때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해서 안전성있는 수질검사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과 전자뜸 부황치료기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방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뜸치료 형태는 수기형 행위로써 환자의 환부에 쑥뜸을 놓고 일일이 불을 붙여 의사,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며 또한 뜨겁고 쑥 연기가 진하게 너무 많이 나와 다른 환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아 소수에 국한하고 있으나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숙뜸 부황치료기는 짧은 시간에 연기가 없고 화상의 염려도 없이 용이하게 인체의 모든 부위에 원적외선 효과까지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고자 소요예산에 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의 자료에는 단위가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분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4월 25일 의안 제13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간략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연형흠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이전 회의에서 지적된 임춘자 위원님께서 제의하셨던 약수터 수질개선사업의 결과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약직 한의사로 신규채용된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분께서 이번에 한방장비 신규로 개발된 장비를 한 번 사용해 보고 확대하면 어떻겠는지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보고에 앞서서 일부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조차도 약수터 수질검사는 연간 4회, 그것도 2회는 간단한 6개 항목에 대해서만 눈가림식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구가 앞서서 하는 데 대한 조직체계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 속에서 저희들 줄어든 임상검사요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검사로 인해서 증가되는 업무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단합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기준은 먹는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항목이 46개 항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46개 항목을 구민들한테 매 월마다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8년동안에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해본 결과에서는 중금속, 그 다음에 유기물질 제제는 저희 약수터 수질검사 8년 동안 성적상에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중금속과 유기인제들은 공장폐수나 하수, 오수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이었고 산에 빗물을 받아서 걸러지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그 중금속과 유기인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 그래피라든지 원자흑광도기가 보통 한 3억여원 이상 소용이 되고 그 검사를 위해서는 수질검사요원을 따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3명이상 채용하게 되면 비용이 수억원대로 연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검사성적을 해볼 때에 가격대비 구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하는 항목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 고른 항목이 먹는물 관리법 기준에 해당하는 19개 항목은 꼭 해 드려야 되겠다, 나머지 검사는 우리가 과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의 사업이 서울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고 이게 전 구로 이제는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항목을 늘리는데 필요한 장비가 그 나노그람으로 책정할 수 있는 나노미터라는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 특수장비가 독일산인데 가격이 한 800만원대 가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충정어린 얘기를 사업설명을 드려서 그 의료기하시는 분들이 강남 때문에 다른 구에 의료기를 많이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구에 무료로 저희들한테 800만원 상당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렸던 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순수검사시약 값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일반 피검사나 혈액검사와 달라서 공정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수질을 받아와서 증발되지 않게 정유해야 되고 다시 검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기간이 열흘이상씩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수터가 약 30여개소 전부다 합치면, 거기서 약수터를 떠오면 직원이 거기에 최소 3인이 열흘을 매달려야지만이 됩니다. 그 만큼 약수터 수질검사는 사실은 어려운 항목입니다마는 저희 임상병리 요원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진심어리게 이것을 한 번 해 보고 싶어해서 더욱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그 뭐 예산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서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26개소 약수터 있다고 그랬지요. 여기도 지금 46개 항목을 하는데 1년에 여기도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네.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임주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6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네. 저희 보건소 전국 최초입니다. 그 동안 저희 약수터가 임춘자위원님께서 저번 회기에 지적하셨듯이 연간 이용객이 2만여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800여만원을 투자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천을 보면 1급수, 2급수, 3급수 그리 나누는데 그런 등급 나눈 검사도 여기서 될 수 있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등급을 나눈 것은 이 약수터 수질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BOD부터 해서 COD 우리가 먹는 물 관리법에 해당하지 않고 하천에 대한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가 다릅니다.

이임주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것은 안됩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저희들이 하천에 대한 검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와 정부합동으로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관리를 금번 하반기부터 법을 새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냇가나 호수같은 것은 전부 정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모두 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이 약수터는 저희 보건소 순수업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임주위원

약수터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럼 하천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어디서 하게 됩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환경부에서 주가

이임주위원

환경부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권역별로 또 다른 수질환경이 관리가안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뛰어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7월달에 발효가 되면 체계가 좀 잡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부적합 나왔었지요 ?○의약과장 연형흠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대모산 약수, 성지, 실로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폐쇄시키는 것입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공지를 하고 그 약수를 이용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다시 재검을 하도록 합니다. 바로 불합격이 나온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수기에는 비가 그친 후에 3일 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기간내에 한달내에 다시 한달이 지나지 않고 바로 다시 재검을 해서 확인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왜 한달도 안됐는데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판정됐느냐 하니까 주변 청소를 하고 정리 정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적합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성지약수터 같은 데는 겨울에 시설한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주변 정리 좀 하십시다. 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컴컴해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자료가 나오니까, 엉망이에요. 우리가 정돈을 하고 나서 물 수질검사를 하시라 이것이에요. 19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주변정리를 다해 주신 다음에 서초에 가보시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 물은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백" 이렇게 딱 써붙였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 없잖아요. 그냥 부적합하다가 어느날 가보면 적합하면 그대로 또 먹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리면 지금 약수터의 관리는 약수터 주변정리는 공원녹지과의 관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검사만에 대한 결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검사 부적합 나온 것을 가만히 보면 주변정리만 조금 하면 좋아지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수도꼭지 같은 것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제대로 청결하게 관리를 안했거나 그 주변을 잘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또 산 주변에 이런 것을 정리를 못했거나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검사결과 거의 매진이 됐습니다. 즉 저희는 검사는 열심히 하지만 보건소에서 이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약수터 주변, 수도꼭지 하나 그 옆에 돌로 싼 찌꺼기 같은 것,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성백열위원

어차피 공조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셨다가 성지약수터 같은데는 그 왜 얼지 말라고 해 놓은 것 있습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도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각종 이상한 동물도 왔다 갔다하고 말이야,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약수터 수질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청소 그렇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이렇게 약수터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참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생각에 이번에 그 추경 올라온 것이 30개소를 5개월 동안 해 가지고 시약값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내 가까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멀리 산에 다 올라와야 있는데 물론 아까 설명에서는 보건소직원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시약값만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30개소를 5개월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저희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동안에 약수터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공익요원 남자요원을 대동을 했습니다. 또 산이 좀 높은 데는 두 명을 대동을 했습니다. 그 차량은 저희 보건소 차량을 지원받아서 그래서 저희 검사실 직원이 직접가서 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년에 4번만 가던 채수를 매달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7월 의약분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내방하는 환자수가 조금 줄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사실의 검사요원도 검사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저희가 이 수질검사에 열심히 해도 그 인력으로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 합의를 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서울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46개 항목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 지금까지 6개 항목은 어떤 것을 했고 앞으로 19개 항목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비중을 두기 위하여 소관 과장님들의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받은 뒤에 부족한 부분은 각목명세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맨 첫 번째 청사관리 아웃소싱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여기 심의 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례를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443호고요 페이지 수로 328-1p에 있습니다. 여기 4조의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청사관리 아웃소싱은 추경예산이 올라오기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예산안은 이번에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디에 나온

김희선위원

우리 자치법규 제1권 328p

김영성위원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김희선위원

제목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입니다. 99년 11월 5일에 조례 제443호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적하신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김희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사무는 저희들이 자치사무중에서 저희 청사관리는 관리사무입니다. 자치사무가 아니고 관리사무인데 청사를 관리하는 사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사무라는 것은 어떤 업무,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외에 무슨 쉽게 설명을 드리기가 뭐 한데요 관리업무하고 자치사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자치사무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넘겨 주었을 때 그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위탁조례에 있는 것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업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은 본위원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사무의 범위를 관리사무가 강남구의 자치사무에 속하지 않으면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얘기인데요. 총무과장이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데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 우선 다른 질의를 받도록,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청사관리를 아웃소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웃소싱을 할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있고 심사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김희선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명이 먼저 된 다음에 이 사업자체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다른 것을 질의를 받고 준비가 된 뒤에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청사를 아웃소싱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아웃소싱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서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98년, 99년 청사를 관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그에 관리인원은 얼마다, 그런데 청사아웃소싱을 하면 어떠한 예산상의 이익이 있고 인력관리에 이익이 있다든지 효율성이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위원들한테 나와야 이걸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아웃소싱하면 기존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그 관련공무원이라든지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웃소싱하는데 같이 넘겨줄 것인지 우리가 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그 데이터를 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부분은요 먼저 우리 김희선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를 좀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청사관리아웃소싱을 제외한 질의 답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아웃소싱 말고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문화공보과 소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치4동 친절봉사팀도 총무과 소관이고요, 청사보수, 대청골큰방 장비보강 20p까지가 총무과입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12p 구민회관 음향반사판 및 방음장치설치인데요 우선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연간 이용실태 및 연간 운영비 지출규모 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하고요. 본위원이생각건대 구민회관 운영비는 이용 사용수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충당할 수 있게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고 무상대여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왜 지금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음악회라든가 연주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초청인사나 강남구립교향악단이라든지 연주를 하면서 소리가 객석으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성악하시는 분들도 노래부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구민회관을 갖고 있으면서 처음 애초부터 이런 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음향반사판이라든가 무대음향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출연하신 분마다 그런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용역을 작년 추경예산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한 1,000만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김형수위원이 질의했던 음향반사판하고 방음장치설치에 있어서 그 소요예산을 보면요 지난 번에 음향반사판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제 기억으로 8,000만원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게 지금 1억4,50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음 그러니까 반사판 이 부분이 지난 작년도하고 거의 배로 예산이 올라온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구민회관지하1층 방음장치 설치거든요. 가설공사비하고 방음공사비하고 나눠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안가요.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방도 아주 조그만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 작년에,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필요한 사업으로는 알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간이식, 이동식 음향반사판이 쉽게 말해서 간이식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보니까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는게 낫다, 이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7,700만원은 간이식입니다. 간이식이고, 이 간이식은 내구연한도 짧고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튼튼하게 하는게 더 낫겠다,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그런 반사판이 7,700만원이고 제대로된 것은 1억4,500만원 정도가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1층에 체육실과 연주실이 있습니다. 연주 연습실이 있습니다. 연습실이 있는데 체육실에서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등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는 그런 강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음악연습실에서 음악을 할 때는 체육실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연습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않기때문에 이 기회에 체육실에 방음장치를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체육실에 하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평인데 지하방음장치가 몇 평인데 방값 평당 얼마 또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저기 뭐야 아파트단지 같은데 음악하는 사람들 그저 뭐야 방음장치하는 거랑 보면 그런게 단가가 나와있다고요. 평당 그 전체 면적이 몇 평이고 평당 단가가 얼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선정되고 이런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 방음공사가 9,270만원인데요 벽체가 165㎡고 천장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이 465㎡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음택스, 창음시스트, 방음창, 방음문, 흡음기 시공해서 그런 것이 전부다 합쳐서 ㎡당 벽체는 2만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장은 1만8,000원이 들어가서 그라스홀 벽체는 363만원이 되고요 그라스홀 천장은 8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택스를 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425㎡에 1만9,000원씩해서 810만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견적을 받으셔서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몇 군데나 견적을 받으셨어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임춘자위원

견적을 세 군데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면적같은게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세군데가 똑같이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그 시공해야 될 부분을 주고 세 개 회사에다가 저희가 시공해야 될 부분을 넘겨주고 거기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세 개 회사에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에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임춘자위원

세 개 회사가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업자는 선정이 안되고요, 일단 가격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임춘자위원

뽑아보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9,500만원이 든다

임춘자위원

세 개에서 뽑아보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 애초에 이게 공연시설입니다. 그래서 방음과 음향장치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본설계 우리 구민회관을 지을 때 당시에 방음하고 음향하고 강당의 기본설계도면하고 또 용역결과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설계가 나왔다니까 그 설계에 의해서이게 지금 산출이 되었다는데 그 산출견적서, 간이 설계서하고 산출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업무성격상 문화공보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산요구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음향반사판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가 저희 공보과고 또 지하실에 있는 방음장치도 저희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당초 설계를 할 때 대강당을 다목적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나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장치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마이크를 사용한 연주활동 같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던지 성악가의 성악이라던지 또는 무대에서 바로 나가는 소리가 전달이 안됩니다. 이 벽지자체가 소리를 흡수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대상부에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그 소리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힘이 들고 또 그 소리가 무대에서 소리가 객석에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간이 음향반사판 시설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행정보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풍희위원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한 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그렇게 조정이 돼서 작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만 연구조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그것이고요. 지하실에 있는 방음시설은 그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같은 시간대에 그 옆방에 있는 체육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 스포츠댄스니 음향기기를 틀어놓고 마루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마루의 울림소리라든지 또는 음향기기 소리들이 벽체를 타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4p의 관용차량 대체구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가 95년 8월달에 사셔가지고 이번 8월달이면 딱 5년이 되는데 교체사유가 보니까 운행거리가 기준초과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2만㎞ 가넘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차가 자꾸 노후돼 가지고 기능이 저하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다면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아마 나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고장 발생이 많고 차량이 노후됐다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볼려고 하는데요. 차량운행일지를 쓰지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박창수위원

운행일지하고 정비기록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뭘 수리했고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날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정비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추경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16p 친절봉사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구성 인원이 10명인데 지역주민하고 직원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지금 친절봉사팀을 3월 3일날 발족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미 타 구에는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타 구는 직원들만 조직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냐하면 친절이라는 것은 저희가 항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상시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 평가를 상시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현재는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그 3명 가지고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친절 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전화친절도라든가 아니면 민원창구의 친절도를 저희들이 상시 점검하려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일간지에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친절도면이 가장하위죠?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3,800만원을 예산들였습니다. 직원공동체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뭐냐하면 직원의 의식개혁, 대민친절봉사, 조직활성화와 심신단련 해가지고 3,800만원 올라왔는데 굳이 2억2,380만원을 들여서 이걸 친절봉사팀을 운영해야 되는지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3,800만원도 인계를 받았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통합을 시켰기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획담당의 직원친절도 주민만족도조사, 민원관리담당의 전화친절도 점검, 민원여권과의 친절교육 그리고 또 저희 총무과 인사담당의 친절신고센터운영, 동정계에서 행정서비스 이 모든 업무를 한데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새로운 조직을 하다보니까 장비라든가 교육이 1회성에 끝났습니다. 3,800만원은 직원들을 3차에 걸쳐서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저희들은 위탁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자체교육을 1년 상시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 신설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만 이 팀이 처음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친절봉사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이라는 것은 이게 팀뿐만 아니라 전 조직원이 다 친절해야 되는데 꼭 팀을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이 안가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 8,800만원 이게 내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친절팀만 친절해서 되겠냐구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물론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직원이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자기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이 친절팀은 교육요원이고, 요원이기 때문에 전직원을 교육을 시킬려면 그 동안에는 단편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켰는데 이제는 아까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상시교육을 우리 자체에서 시키자, 그래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주자, 왜냐하면 한번 1박2일 교육 갖다와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마인드로 바뀔 때 까지는 상시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 저희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전직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려면 상시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팀을 만들었고 또 한가지는 이게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획일적으로, 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하나 주관이 돼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을 좀 담당하는 부서는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팀을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16개 구가 이미 이런 팀이 5년전부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팀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이 안된게 있는데요. 알겠어요. 답변이 안된게 아까 포상금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를, 상시평가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전체 종합평가를 해서 진짜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해외의 선진지도 시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잘못한 직원은 우리가 벌을 주어야 됩니다. 벌을 주어서 그래서 신상필벌 때문에 이런 포상금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친절은 말이죠. 위에서 하라 하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체가 전부다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을 베풀게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강남구 조직이 전부다 배타적이고 전부다 경계하는 심리고, 격려제도인가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 몇몇 사람만 청장님을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그러지 일반 9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청장은 청장,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 우리는 우리다 이런 식의 모래알조직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위에서 떠들어 보았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내부적인 조직자체의 친화적이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이라든지 위에서 감싸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이런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청은 전부다 이런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부다는. 그래도 친절도 검사하면 강남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돼서 친절도가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김영성위원장

질의를 조금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죠. 간략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임주위원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제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스스로 계기를 못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러나야지 친절이지 위에 사람이라든가 옆에 동료가 시킨다고 될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 팀을 만든 것은 저희들이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이 팀에서 연구해서 내놓아라 하는 것으로 이 팀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친절이라는 것도 또 주변환경이 좋아야, 사무실 환경이 좋아야지만 또 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친절히,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진짜 충심에서 우러나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팀을 만든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우리 포상금 8,8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친절우수시상이 1,200, 전화친절우수가 1,200 또 직원이 1,200, 공로연수비 4,000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인 산출근거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춘자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5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고도 하는데 이게 친절봉사팀 구성하는 이예산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걸 뭐 봉사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추경에다 올려서 이 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가, 이게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한테 우리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친절봉사팀을 구성을 해서 추경에서 이 예산을 다루는, 이런 금년도에 왜 이게 그럼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문제지, 이런게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참 뭐라고 그럴까 아주 애매모호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친절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절도, 서울시에서 하는 친절도조사나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하위에요. 그래서 왜 우리구청이 하위겠느냐 해서 저희가 25개 구청에 민원친절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부 봤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오고 실제 가서 보고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환경은 어떠냐, 환경문제도 봤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그래서 가 보니까 서대문구청같은 데는 5년전서 부터 친절봉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보니까 서대문구청이나, 송파구청이나, 강동구청하고 저희하고 체계적으로 다른게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 앞에 보지만 친절교육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민만족도, 민원관리담당관실 또 동정계, 인사계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때 그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대해왔던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도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이 첫째다, 그래서 저희도 서대문이나 송파같은데서 모델을 배워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총무과에 모든 업무를 일괄주관해서 친절봉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그 아이템을 개발하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직원 모두에게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저희 3월달에 이것을 1, 2월달에 검토해 가지고 3월달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저희가 뽑은 예산근거는 별도로 요구를 해서 드리겠지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음으로서 친절봉사가 몸에 배게끔 되겠다 해서 이것을 새로이 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강남구청에 백화점도 아니고 공무원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평생동안 지키겠다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매일아침에 각 국별로, 과별로 청장주관, 국장주관 조례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게 해소가 안됩니까? 이제는 환경도 개선되고 그렇잖아요. 다 청사도 수리를 해서 들어가고 환경도 개선이 되고 구조조정을 하고 인센티브제도도 하고 격려제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가지고 안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임춘자위원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추경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친절을 원하면서 친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임춘자위원

친절은 제가 볼 때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공무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하는 친절, 그건 기본이지만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친절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실시하면 아주 만족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차츰 차츰 그렇게 돼 가야지요.

김영성위원장

아까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준비 됐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20p요 대청골큰방 장비 보강인데요. 여기 대청골은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일원1동입니다.

성백열위원

일원1동요! 그런데 참 저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른 동도 이게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26개 동이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여건에 따라서 노래교실 하는 데도 있고 체육교실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른 장비를 저희가 지원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1동은 대청골큰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하다, 피아노를 지금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쓰던 피아노를 줘서 그래서 빌려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다른 26개 동,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피아노를 원했을 때 피아노를 사주냐이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게 여건이 일원1동은 주민이 쓰던 피아노를 빌려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낡고 고장이 나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다른 동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다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성백열위원

그리고 주부노래교실 음향기기 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인정에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노인정에 보급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럼 여기 일원1동에서 하는 것은 주부노래교실하는 거예요? 주부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동에.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2000년도 예산에서도 노래방기기가 올라왔거든요. 노인정에 노래방기기가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다른 동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건 직접 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에다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하고 노인정에 구입해 주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다른 얘기 하는게 아니고 다 좋습니다. 이건 다 좋은데 다른 동하고 형평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영창K-185라는 그 기기가 660만원인데 그거 한 번 자료 좀 줘 보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그러세요. 중하위짜리입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게 잠깐만요. 추가인데요. 성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게 영창K-185라는게 알프랄토예요? 그랜드입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랜드 피아노

임춘자위원

그랜드 피아노예요? 동청사 노래교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합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기를 그랜드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일원1동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임춘자위원

그랜드를 요구했어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피아노에다가 동장을 통해서 피아노와 주부노래교실 음향기기 그 다음에 행사용 탁자를 원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마침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피아노를 민간인한테 빌려서 쓰는데

임춘자위원

그건 다 들었어요. 과장님! 다 들었고 동사무소에 이것도 연주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교실에 필요한데 그랜드는 대체적으로 연주용입니다. 알프랄토로 해도 충분해요. 그 동안에 남이 쓰던 것 갖다 준 것 가지고도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게 동이 일원동 하나밖에 아니고 다른 동도 다 있는데 거기에 노래교실에 필요하다고 이게 뭐 그랜드 피아노에다가 무슨 여기 또 에코체임버까지 이건 조금 검토를, 주민이 올렸어도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다른 동도 다 거의다 피아노 같은 것은 주민이 기증했거나 저도 쓰던거 기증해서 내놓았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랜드 사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한 것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구민의 혈세인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죠. 다른 동도 전부 피아노가 있는데 일원1동만 이걸 기증받은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인지, 다른 동도 다 있는데 노후됐지만 안 올린건지 이건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랜드가, 알프랄토도 충분한데 그랜드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에코체임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가지고 에코체임버라고 그래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음향기기, 에코가 나오고 하는 음향기기 종류인데요, 조정하는 건데요.

김희선위원

쉽게 말하면 노래방기기

임춘자위원

노래방기기요? 동청사에 노래방기기 필요한가요?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됐습니까?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해야지요.

김영성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김희선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김희선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더 해가지고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이걸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일의 선후가 바뀌어서 동의를 받던지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김영성위원장

그럼 예결위 때 답변을 들어도, 대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된다니까

김희선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답변하나 마나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이번에는 아이템에, 예결위에, 추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안하고 본예결위로 넣어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서 다시 위원회에다 말씀을 드리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선후가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예산에서 전산프로그램 정보시스템에 관한 예산 현황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전산정보, 예산

이임주위원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시스템에 관한, 편성된 각 실 과 동 예산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1p부터 25p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p, 22p, 23p, 25p이렇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22p 주요일간지 등 구독 여기 이게 또 위원들간에 얘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기예산 때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아마 6개월 하반기만 우리가 아마 예산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다시 한 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 대한매일 통 반장 신문구독 예산하고 지역신문 예산이 6개월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역신문의 한 종이 전체가 삭감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6월말이면 통 반장에 가는 대한매일과 각 동이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해서 쓰고 있는 지역신문이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구에 각종 홍보를 하고 또 지역의 소식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기능이 약화가 될 것이 우려가 돼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내용으로 강남신문과 지금 껄끄러운 사이에 있는데 이 문제도 대국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신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짐을 받고 구독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벗어나면 또 중단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언론에 대한 대책을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입니다마는 제가 언론중재위원이고 언론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분을 우리구와 관련된 언론에 대한 전담변호사로 지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왜곡되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하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그런 대응체제로 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쪽에 책임을 넘겨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또 위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구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을 선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수정할게 하나 있습니다. 지방계약직 채용예산 중에서 연봉액을 2,270만2,000원을 썼습니다마는 이건 1년분을 다 했기 때문에 8개월분 1,513만4,000원으로 감액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언론보도가 문제가 있다, 또한 아니면 먼저같이 작년도에 우리가 중단했을 때에 촉구문을 냈던 사항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봤을 때 문화공보과장이 봤을 때 이것은 이대로 신문을 우리가 구매를 해 줘서는 안되겠다 할 적에는 과장님 선에서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도 이걸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 약속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예산승인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건데 승인해 줬으면 당연히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라도 대처방식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이 되도 다음 의회에 분명히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구독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과 같은 행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 직권으로 중단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김영성위원장

답변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보면 중앙일간지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또 모든 각종 매스컴에서 저희 구청이나 구에 속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이런 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구의 명예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요청이 안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명예훼손 내지 그에 따른 응분의 고소라든지 고발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거 일일이 하기는 참 어렵고 해서 그 언론에 대한 언론 잘못된 기사에 대한 그런 역할을 대행해 준다고 그럴까, 적극적으로 자문해 줄 변호사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게 돈을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당 자문받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 변호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하다 하는 것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면 변호사가 그걸 모아서 언론 시정요청도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내고 안되면 소송까지 같이 수행하는 이런 체계를 저희들이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잘못한 것은 백번 잘못한 것 대로 사과를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하지만 잘못하지 않고 우리 강남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은 그렇게 대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가 단호하게 조치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보과장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정말 구청에서도 억울한 보도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문변호사를 둬가지고 선임을 해 가지고 대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의회에서 이 신문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또 우리 의회가 만약에 구청은 사실잘못하는 것이 없고 의회만 계속 잘못했다고 했을 때 저희로서는 어떤 우리가 이미 예산을승인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을 해 주고 말고는 또 집행부란 말이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구의회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방치할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일단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와 같은 보도방향이라든지 사실 보도라든지 우리구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오보가 안나가게 이런 자세를 갖고 그런 각오가 됐을 때 의회에다가 지난 번에 촉구공문 보낸게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구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해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승인해 줬으니까 무조건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역대 어느 정권이나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입맛에 맞게 쓰는게 언론사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할 일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하는 것이고 주면 그냥 주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이것을 구독하면서 길들이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된 것은 계도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까치신문도 있고 다해서 우리가 지방신문을 지역신문을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3만원이면 연간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해서 구독을 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자생력을 가지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구독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벤처기업도 다 통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방향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예산을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붙어서 보도가 올바른, 그 보도 올바로 한다는 기준이 어디 두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사를 길들이기 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할 소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 이것 뭐 구독해 준다고 해서 말이지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해 주라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그게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언론의 비판기능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보도 그러니까 허위보도라든지 잘못 알고 한거라든지 완벽하게 잘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감히 우리구청에서 언론을 어느 언론을 상대로 해서 비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잘못된 기사 또는 잘못된, 명백하게 잘못됐을 때를 상정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정당하게 언론의 기능이 비판 기능인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지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길들이기 한다는 그런 시각은 아니고요, 본래의 지역신문의 목적을 벗어났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문을 약간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구청의 민원실에 비치해서 주민이 보게 하는 신문인데 일시에 중단을 시키면 우리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언론사쪽에도 또 대응력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효과를 판단을 해 보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신문이 잘못했을 때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명백하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그것은 정확하게 하면 법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주간신문이나 중앙 일간지나수십가지 또 주간신문도 지방까지 하면 수백가지 됩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도 변하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몇 개 선정해서 사줘야 되는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뭐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중앙일간지 하나하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구독을 시킨 것입니다. 구독, 구독을 해서 통반장들에게 구독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6월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항인데 그 상황이 갑자기 6월말에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을 구독해서 통 반장들에게 주거나 하던 것을 끊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던대로 계속 구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도와준다 뭐 보조해 준다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또 명백하게 아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가 명예훼손이라든지 기타 어느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의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구독해 주는 것도 특정신문을 구독해 주는 것 하고 그것도 예산으로 구독해 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글쎄 6월말까지는 해 주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인데 6월말 이후에도 계속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한말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공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또 구청장 의지가 그바로 앞으로 어떤 처리를 하겠다, 어떤 사과를 받아낸다든지 또는 변호사 의뢰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특정신문에 대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모든 언론에 대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예산을 줘가지고 또는 안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그 문제는 과거에 이미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서로 갈등을 갖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기왕이면 그 업무를 전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감을 하시고 로비가 왜 필요합니까? 돈쓰고 로비가 아니라 대화 한마디라도 주무 부서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번에 가급적이면 예결심의하기 전까지라도 보다 좀 바람직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고 특히 지방계약직 국제업무전담채용 이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구에는 그 전담업무를 맡은 직원이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없었다고 하면 이 전담업무계약직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인지 계속인지 또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공무원 T O 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먼저 T O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공보과에 있는 일반직 정원을 T. O를 한명을 줄이고 전문직으로 전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지방계약직은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 가는데 이 기능이 계속 필요하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하다가 국제업무가 없어진다던지 아니면 또 우리 직원 내부에 감당할만한 자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지난 1주일전에 면접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관광학 석사학위를 받은 여자분이 응모를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관광이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국제적인 통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일단 적격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어학실력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해 놨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러갔을 것입니다. 그 수준이 저희가 요구한 수준에 합당하면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계약직에 대한 연봉조정은 나급이 2,20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처음 초임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할 때는 하한액으로 계약할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은 거기서 검토할 문제고 제가 또 한말씀 질의하는 얘기는 지방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있습니까? 그것 하나 카피를 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다시 질의가 일간지구독에서 지방계약직 시험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우리 임춘자위원께서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 그러시니까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역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문제는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뜨거운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다시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심의기 때문에 현재 25개 구청의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 야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덧붙여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25개 구청소식을 비롯한 이런 기사를 내는 이 지금 4개 신문하고 일간지 하나하고를 포함하면 25개 구청소식을 내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제가 볼 때 지금 2000년은 정말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보화시대 아니예요? 그 정보화사업은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25개 구청중에 강남구청이 제일 빨리 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소식을 듣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신문에 비춰지는 것 봐서는 강남구청 소식이 앞서가는 강남구청의 어떤 정보시스템 이런 것이 다른 구청에 훨씬 뒤집니다. 광진구사업이라든지 송파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업이 세 번나면 강남구는 한 번나고 적게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디있는지 하는 게 제가 평소에 늘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실제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독을 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구독하는 입장에서 신문이 잘나고 못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6월말까지는 계속해서 구독을 해서 우리 통 반장들에게 일정 숫자에 의해서 우리 통 반장들에게 구독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월말까지로 끝나니까 6월말이후에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문사를 위해서는 둘째고 우리 기존에 구독을 하시던 통 반장들을 위해서 계속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첫째 개념이고요.

임춘자위원

제가 그 의견을 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그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구 중앙일간지라든지 모든 신문에 "우리것보다 타 구 것이 더 많이 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해서 우리 구민들이, 통 반장들이 하던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구독료가 들어 가는 거고, 예산에 올라간 것이고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국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제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납득이 안가십니까? 이게 주민을 구독시키느냐 뭐 이것 지원을 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충분히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구민으로서 그 신문을 읽는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다해서 그 부분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보다

임춘자위원

구독이냐 지원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타 구보다 우리구의 홍보라든지 구에서 하는 일이 보도가 덜 된다는 뜻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준다든지 또는 우리구에 잘 아는 기획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일간지 구독 등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 지금 이 안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라 하는 그 결정을 그 오더를 내리신 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입니까? 국장님 입니까? 청장님 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시가 있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갖고있던 취지에 비춰서 신문을 6월까지 구독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당초에 목적했던 우리구정 현안 사업이나 또는 지역소식에 대한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계속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은 민원실에 비치하는 용이 아니고 좀 기능이 다릅니다. 각 통 반장들한테 주던 것인데 참고로 그 동안 저희들이 이것은 수십년을 내려온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연례적으로 부수를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도에는 6,345, 그 다음에 97년부터 줄여 오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하고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러한 안이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추경안에 올리자고 하는 안이 어느 파트든지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시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제시를 하면 문화공보과장님이 제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위 직원이 제시한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과장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난 12월 정기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을 6개월만 구독하자고 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예결위에 계셨으면 그 취지를 알고 계셨을 텐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한테 그 취지를 뭐 전달할, 그 때 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당시에 취지는 무슨 뭐 언론이 편파보도를 하거나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즉 과거부터 쭉 이렇게 많은 비용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타 기타 행정기관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언론도 자체 경쟁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여러 안이 많았습니다. 일시에 줄이자, 순차적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일시에 줄이게 되면 각 언론사들이 자생력을 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것을 줄여 나가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길러주자 하는 의미에서 6개월을 갖다가 1차적으로 삭감을 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적에 예산을 주게 되면 그 예산을 갖다가 1년을 집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잘됐는지 못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같은 경우는,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러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체 의회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결정한 것을 그 결과를 한 번 해 보기도 전에, 그러한 시험을 한 번 해보기도 전에,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예산을 갖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해 본다. 그것은 우리 본예산의 예결위에서 한 결정을 갖다가 한 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슨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놓고 피드백을 할려고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피드백이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을 이만큼 배정해 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목표설정한 그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던 것인데 그 목표가 나오지도 않고 그 과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집행부가 사업을 한다거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의 순서에 있어서 절대 절차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설명을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난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취지를 갖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고요, 제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두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6월까지 하고 그것은 그 다음 추경에 보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6월말까지 보게 했으니까 6월말까지 보고 그 다음에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일리있습니다마는 이 일반적인 다른 사업과 달리 홍보와 관련된거나 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 소식을 알리는 이런 문제는 6월달 가도 그 평가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치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도 6월 이후에 중단된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것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사안이지 그때 가서 안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언론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의 기능을 외부에 알리기도 하고 또 비판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한가지 더 짚을 것은 그렇게 작년 정기회기 때 안이 우리가 한가지 두가지 목적,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다 충족이 하나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중요한 안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어떠한 상의라든가 토의라든가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또 3월달에 있었던 이 자리의 간담회에서도 우선 구두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구두로 언급을 했고 지난 주에 간담회에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더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원안하고 다른게 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원안하고 달리,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끼리 토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러면 질의없으시지요?

임춘자위원

일간지에 대한 것이요.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임춘자위원

아아 문화공보과 또 있지요. 문화원 입주건물에 대한 것

이상묵위원장대리

하세요.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문화원, 문화원 입주건물에 대한 냉방기에 대한 것좀 여쭤볼 게요. 글쎄 이게 건물이 새로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제 물론 평수가 여기 냉난방기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70평이니까 40평형 2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있거든요. 그 밑에도72평에도 40평형,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문화원에 이 설치하는 장소는 주로 강의실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서 쓰지를 못해요. 우리 동에도 갖다놓은 그것을 강의하는 수강생들이 전부다 감기들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틀어놓으면 시끄러워가지고 합창도 못한다고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완전히 방음장치가 잘되어 있어서 이렇다면 몰라도 과거의 것은 그랬어요. 이것 알아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장실이 9평밖에 안되는데 여기도 왜 15평형을 설치해야 됩니까? 강의실 여기 15평짜리에도 마찬가지 19평 여기도보면 15평짜리 놓거든요 원장실에도 15평, 또 강의실 19평인데 15평짜리 2대를 설치한다고 나와있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냉난방기 규격이 주문형이 아니고요 나오는 제품을 사기 때문에 사무실 크기에 꼭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을 설치를 하면 가동시간을 줄일수가 있고

임춘자위원

잠깐만요 9평에도 15평짜리를 갖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게 사무실용으로는 최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전에도 7평도 나왔는데요. 이게 냉난방기가 굉장히 소음이 크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상황실에도 난방기가 있는데

임춘자위원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기기관리랄까 이런 부분이 소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명도 아주 짧고 아주 소음이 심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문제성도 많을텐데 이것을 검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 건물이 기본적으로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이번에 수리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벽에다가 무슨 방음을 위한 어떤 이렇게 해서 수리한 건물도 아닐 거고요, 시끄러워서 강의못한다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강의시간전에 공기를 미리 사전에 틀어가지고 낮춰놓고 조용한 강의를 해야 할 때는 껐다가 너무 한여름 뜨거울 때야 강의를 피하면 되겠지만

임춘자위원

우리가 그것을 그런 방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회의할 때도 그럽니다. 회의할 때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한 여름에 냉방기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냉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춘자위원

난방도 마찬가지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냉방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장실하고는 거기 가보셔서 알지만 사무실하고 원장실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로 15평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사무직원들하고 원장실 그것은 커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여기 평수를 갖다가 사무실하고 원장실하고 합쳐서 20평하면 20평으로 하시지 9. 7평하고 15평형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사무실이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입니다. 질의 한가지 드릴게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여기 보면 강남문화원 입주건물 냉 난방기설치 그래 갖고 예산과목에 보면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발주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넘으면 구매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절차를 재무과가 하는 것이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발주는 그럼 직접 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 계약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절차는 재무과가 이행을 하고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직 정해진게 아닙니다. 입찰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정해진게 아니라 기준액수 이상이면 당연히 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입찰을 해야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런데 정해진게 아니라는 말씀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미리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직 그것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요. 예산이 되면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검토할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존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의는 각과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취업정보망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400만원인데요 그 중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3,500만원인데 이게 지금이미 프로그램 개발된 것이 시중에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임주위원

타 기관이나 시중에 없습니까? 프로그램 개발된 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노동부에 전국 광역 고용전산망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것은 특별히 우리 테헤란로에 주로 벤처기업이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1,000여개 정도 됐는데 한 4,000여개가 지금 넘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해 보니까 특히 벤처 인터넷 기업에 구인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분야를 특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취업정보망을 구성을 해가지고 구인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별도의 전산망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느냐? 있습니다. 리쿠르트사라든가 이런 개인,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가서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별도로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임주위원

그걸 리쿠르트나 이런 데서 기 개발된 것을 쓰면서 이걸좀 어떻게 여기 우리실정에 맞게끔 수정을 해 달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돈 많이 안들이고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걸 알아봤어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것은 안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산개발비를 3,500만원 이걸 책정했는데 이것을 이 프로그램에 권위가 있는 몇 군데에 저희들이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으니까 평균 3,800에서 3,200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3,500을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임주위원

그리고 여기 구인정보 수집 및 구인업체 자료 인력관리를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려면, 제대로 할려면 이것이 우리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이 자꾸 이러다 보면 조그만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늘려야 되고 우리가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매년 이게 위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는 것보다 노동부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연계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왜 이걸 하느냐면 말이에요 노동부의 프로그램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노동부의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구인이나 구직신청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잘못된 이러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구인처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를, 종업원을 하면서 무슨 술집에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검증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별로 활용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이임주위원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채널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체제고

이임주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믿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 믿으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믿는 건 믿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현재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벤처기업이 많고 인터넷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취업박람회도 해 보고 그런 것을 해보니까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임주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면 그걸 불편 안하게끔 개선을 시켜서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해가지고 매년 또 인건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민간위탁비 들어가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을 자꾸 길어지니까 일단 그거 내용하고 그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 회사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된게 없습니다. 현재는 된게 없고요. 이게 예산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임주위원

과장님이 한 3개업체 몇 군데 받아가지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건 있어요.

이임주위원

그거라도 견적서 들어온 것 하고 사업내역 충분히 제가 알 수 있도록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어린이집하고 구청하고 전산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구청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결시킨다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실태 파악하기도 좋을 거고 정확한 자료관리도 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구립만 되어 있거든요. 아주 하는 김에 민간 어린이집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구분보다도 우선 손쉽게 구립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박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상당히 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다가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구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보조금 관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민간으로 파급할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 구입비가 1개소당 한 5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아반150개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영아반 지원하는 것 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필요는 한데요 민간은 지원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박창수위원

어차피 구에서 1년에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왕에 할 때에 같이 했으면 아까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부 해봐야 우리 예산은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지금은 저희로서는 구립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p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 포상 내역에 보면 퇴폐 유흥접객행위, 청소년 학대 혼숙,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 등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폭력 집단, 다시 말해서 조직폭력배라든가 그러한 범죄집단들이 주로 하는 이용의업인데 그러면 이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계획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걸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걸 시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민원신고제는 반드시 보호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변보호, 그래서 인적 사항을 일체 노출하지 않죠.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람, 담당결재라인 죽 해서 그 다음에 담당서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쉽게 얘기를 하시지만 공개를 안한다고 하지만 공개를 안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을 갖다가 보복을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계획을 내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신고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안이 이러한 기회에 일상적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을 마련해놔 봐야 신고하는 주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해서 강화된 어떤 시스템을 갖춰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우수동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에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2회를 삭감을 시켰던 내용인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경위는 무엇이고 어쨌든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난 번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농산물 직거래 횟수를 축소를 하고 다만 동사무소 우수동에 대한 실적평가시에 보상금을 17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난 해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난해 성적을 가지고 실적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미약한 보상금이 되다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걸 현실화 해서 좀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올려주게 된 배경입니다. 다른 지난번에 깎아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직거래 횟수 줄여가지고 한 5,000만원 요구를 해서 3,500만원 정도 반영된 것은 사실이고요, 직거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당초 170만원 편성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창수위원

지난 번에 4회 했던 것을 2회로다가 했던 것이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직거래 횟수를 조정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하고 해서 4회했던 것을 2회가 적절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던 내용인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원상복구해 달라는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한 번 해 보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직거래 횟수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감액해준 대로 존중을 하고 다만 보상금 예산만 저희가 추가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동에 그 동안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 최우수동 5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20만원 주다보니까 직원들하고 저녁 한그릇도 힘든 그런 예산이다보니까 조금 그걸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재활용과 과장님한테 질의좀 드릴게요. 자료 39p에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에 따른 홍보예산에 대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홍보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강남구가 약 75% 가까이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가장 잘 읽는 것은 엘리베이터 가까이에 있는 게시판 같은데 아파트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아래에다 붙여놔도 안 봅니다. 그런 게시판 같은 것 활용이 되고 까치소식이 계속 우리가 통 반장 회의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인쇄물을 해서 보지도 않는 것,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쇄비가 2,800만원, 약 3,000만원이죠. 플래카드도 그렇습니다. 이거 며칠 얼마나 붙이는 거예요. 비가 오고 뭐가 오고 또 붙인 것 가로정비사업 해가지고 전부 떼고 붙이고 한 동에 10개씩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그 다음에 표어, 포스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동주택에서는 그 분리수거통까지 사줘서 다 1년 이상 2년 이상 잘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도 이미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분리수거통을 다 나눠드려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은 다시 쓰레기를 만드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플래카드도 너무 많고 인쇄물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나오는 것 안 읽어봐도 각 아파트마다 관리실 같은 데에서 홍보게시판에 붙이도록 하면 아주 경비가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반주택을 위주로 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면 하지 이것 홍보를 위해서 약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벌써 이게 음식물쓰레기는 5년, 6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입니다.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량 자원화 홍보사항은 10만 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건 단독주택이 우리8만5,000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소형음식점이 15,000개입니다. 그래서 10만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홍보는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했고요, 여기에 있는 홍보비는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은 이게 엠프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잘 되어 있고 그 홍보를 해도 엘리베이터라든가 게시판에 홍보가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집집마다 이게 세대원에게 다 홍보가 되어야 되고 요령있게 배부되어야 되고 또 소형음식점도 하나 하나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주택 10만세대는 빼고 지금 단독주택 85,000세대하고 소형음식점 15,000개소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할 건데요, 여기는 저희가 홍보를

임춘자위원

표어, 포스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거리에다가 붙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밑에 그러면 지금 10만 세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스티커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이게 분리수거하는 요령이라든가 배출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제작해서 배부해가지고 그게 단독주택 주방이라든가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내문, 협조문 이런내용인데요, 여기에 있는 홍보비는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는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 대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대상이 이렇게 구분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동주택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더 어려울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임춘자위원

플래카드도 이렇게 한 260개를 붙여야 돼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각 동에 한 10개씩 기준해서 잡았는데요, 어떤 동은

임춘자위원

일반주택지역이 얼마나, 신사동, 압구정동 죽 내려가서 보면 공동주택 빼고 일반주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상가지역의 소형음식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각 동에

임춘자위원

이거 다시 한번 좀 포스터랑 이런 것좀 검토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동으로부터 소요량을 받아서

임춘자위원

동 형편에 따라서 역삼동이라든지 청담2동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주택이 많은데는 좀더 많아야 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니까 동의 단독주택이 많다든가 소형음식점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배부를 하고 플래카드도 소형음식점이 적은 데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유효적절하게 잘 되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별로 플래카드 숫자를 받았습니다.

임춘자위원

까치소식도 계속 활용을 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별지로 제가 사업설명서를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해서 재활용과장님 간단히 보고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1분내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세곡동 우리 차고지가 그린벨트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허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은곡마을에서 차고지 이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가 금년 6월말까지 차고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번달 20일날 땅 940평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부지가 탄천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예정부지인데요 그게 건설예정이 아주 지금은 계획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땅이 대진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대진초등학교 옆에 청소차고지로 이전을 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일원동 534번지에 토목과하고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재창고를 우리가 무상임대 받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주고 지금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은곡마을에 차고지를 이전하는 공사비를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 놓치고 따로 별지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견서 내역으로는 총무과의 청사관계 아웃소싱 사업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필요로 하고 친절봉사팀 구성운영 사업비는 사업취지는 좋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재조정이 요망됨, 또한 주요일간지 구독사업은 2000년도 본예산시 승인해 준 취지를 살려서 계속 집행하도록 요망하며 재활용과의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사업 홍보비는 홍보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축소 조정을 요함,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정회기간중 의견서를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추경 예결특위 기간 중에는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행정보사위원회 의정활동 일정표대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