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위원 - 과장님 그렇다면 조건부 추진이 내용을 보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라고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거의 규정하는 제시 조건이라고 봅니다. - 문제는 실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심의 결과에 대한 결정도 없었고 즉 바꾸어 말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정도로 이해했으니까 추진하겠다 내지는 문제가 많음으로 다소 연기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즉 바꾸어 말씀 드리면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결정 사항이 실제로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한 조건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를 들면 목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화급한 심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다른 조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죄송스러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개최를 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버립니다. - 그렇지 않다면 현재 목포시가 수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 했던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