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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8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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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조3항이죠. 3항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사건립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다.

결정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의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들어갈텐데 이 기금을 까먹자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런 경비가 들면 일반 사업에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9조에 그 9조3항입니까? 9조5항 이게 지금 보면 청사추진, 건립추진위원회가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이런 것을 막고 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청사 짓는데 활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운영위원회에 8명을,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규칙은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써 운영위원을 결정하고 또 운영위원회 조례같은 규칙도 구청장이 만들고 제정하고 이러면 이게 자체가 그런 본취지가 희석되어 버리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위원도 이 규칙에 위임시킬게 아니라 조례에서 확정적으로 뭔가 딱 조례에 넣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하고 몇 명으로 한다, 이 조례에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