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의원발의로 삭제시켰던 조례를 다시 또 부활을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9조3항에 지금 우리 대충 국장님들이 먼젓번에는 세 분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네 분이 들어가 있던 것이 생활복지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더 들어갔거든요. 더 들어갔다면 여기야 어차피 15명 됐던 것이25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에서는 보건소장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9조5항 신설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인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막연하게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몇 명, 또 구의원 몇 명, 또 전문가 몇 명 이렇게 제대로 넣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