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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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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사업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이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121조, 지방재정법 36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신규사업이고 법정사업 등이며 소모적, 전시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이고도 중장기 발전 전략에 의한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경제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경 규모가 167억6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예산관청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탈루세원, 체납관리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