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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오성 의원 발언

203회 제82산업건설위원회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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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수고하십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9천6백만원으로 효과는 대단히 많이 내셨는데 결국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후로 보니까 전부 불법 주·정차단속 휴일근무수당,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제작,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전산용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기우편료 이런 것이 전부 여기 예산서에 씌여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내에 가서 5분만 주차를 해도 전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 그런데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주차시설을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무작정 아무 주차시설도 없이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차시설비로 80%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어느 목적을 두고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목포시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