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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4본회의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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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현황입니다. 2000년 7월 14일 운영위원회 간사에 개포1동 출신 강성욱의원이, 행정보사위원회 간사에 대치2동 출신 김진규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에 개포1동 출신 강성욱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0년 7월 6일 이상묵의원외 7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7월 10일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0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0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되었음이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와제11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백열입니다. 본 구성안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의회의 예산승인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의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등을 검증하고 과년도 예산이 구정살림 전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일이야말로 신규예산편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일로서 신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춘자의원, 임성임의원, 김희선의원, 우종학의원, 김기정의원, 박종대의원, 이임주의원,김광수의원, 김진규의원, 김형수의원, 박춘호의원, 김정곤의원, 이강봉의원, 강성욱의원 이상 14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7인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편의상 7인 의원중 김형수의원, 이강봉의원, 이임주의원 세 분은 오늘 4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시고 박종대의원, 김정곤의원, 박춘호의원, 강성욱의원 네 분은 7월 19일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등의 개정에 따라서 정례회가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된 후 처음 갖는 정례회로서 그 의미가 매우크다고 하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속에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후 9년만에 갖는 실로 커다란 변화로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정성껏 다시 기록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반세기 동안 반목과 대립, 갈등과 분노로 이어져온 역사를 돌아다보면서 같은민족, 이산가족의 아픔, 통일 염원, 미래 국제사회 이러한 명제 앞에서 숨을 죽이며 보다 냉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비극의 장벽이 뜨거운 함성속에서 샴페인과 맥주의 세례를 받으며 무너질 때 세계는 크게 놀랬고, 사상과 이념의 장벽에 혼돈이 일기 시작했고 그후 국제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많은 과제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전격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극적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를 긴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혁명적 근세기 최대의 사건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 인간과 일류 그리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삶에 대한 목표, 가치, 의의 이러한 명제 앞에 다시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학자가 말하기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불철주야 56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우리 7,000만 동포는 물론 온 세계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6. 15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이산가족 현황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 도전의 역사를 생각해야 하며 이 위대한 사건이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고정관념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냉정하고도 진지한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3대 의회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인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한 구정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능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5일 강남구의회 제90회 개원기념식에 구청장께서 참석치 못한 일은 56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오만과 독선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 갈팡질팡하는 비전과 미래가 없는 구정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분별없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방치되고, 매년 막대한 수리비, 보수비의 명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법질서의 포기, 원칙없는 인사관리로 막다른 골목에까지 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바른 구정을 반드시 세우고 의회의 위상과 권능이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노점상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노점상은 총 1,123개소로 이중 포장마차 194, 보따리 상인 42, 좌판 302, 차량이용 168, 손수레 262, 기타 155개소 등이며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된 노점상은 가로판매점 72, 토큰판매점 58, 구두박스 121 등 총 2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많으며 이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점용에 따른 통행불편, 도시환경 저해, 시민건강 위협 등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을 제공하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시민건강과 보건에도 커다란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IMF 경제체제이후 우리 경제는 크게 악화되었고 이의 완전회복은 아직 남아있어 영세 소상인과 저소득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벤처기업의 창업,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경제적인 요인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영세상업인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도움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을 통해서 보다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구청장께서 해야 할 일중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전월세입자와 단독세대 여기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대책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비거주 경제활동 직장인과 시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주인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경제인구 유동시민들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불법 무단 노점상인들을 삼성동 소재 화요장터나 일정한 지역으로 집단화하여 도시미관, 지역경제, 소상인 지원 등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생각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 실패한 정책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정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위탁업체인 (주)신영종합상사에 98년 4월 16일부터 99년 9월 22일까지 1년 5개월동안 12억8,917만7,760원의 보조금을 아홉 차례에 걸쳐 지원했습니다. (주)신영종합상사는 이 기간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712만톤을 농가에 매출하였으며, 강남구는 톤당 25원씩 1억7,8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수탁운영 4개월 후인 98년 7월부터 사료매출 대금을 연체하였고 99년 7월부터 부정기적으로 부과대금의 37%인 6,600만원만 납부하였고 전기요금 대납 등으로 구비 3,000만원이 추가 손실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0년 1월에서야 (주)신영종합상사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했으나 이 때는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난후 한참 뒤여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분기별로 아홉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료대금의 연체방치, 전기료의 대납, 채권확보의 지연 등으로 막대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부도직전까지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도감독을 방치하여 이에 대한 많은 의혹이 구청장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3억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구청장께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거짓없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액은 2,207억7,068만4,000원, 수납액은 2,489억9,143만5,750원, 미수납액은 604억2,330만3,11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19억7,944만9,195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730억원, 불용액이 460억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237억원, 불용액이 71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액의 경우는 세무2과 40%, 도시환경과 20. 4%, 공원녹지과 26. 6%이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재무국 25. 7%, 도시관리국 40%로서 고의적인 과다 책정,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공무원들의 의욕상실, 간부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행정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납료의 경우 20. 3%인 588억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무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구청장의 징수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에 있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사명의식과 생산적인 의욕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운영의 한 단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강남구의 예산은 기본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분별없는 매입방치, 선심성, 전시적 낭비행정의 반복, 방만한 주민자율 조직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구청장의 구정경영과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 지적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답변만 있었을 뿐 시정은커녕 문제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운영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인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과학적인 편성,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 예산실을 설치하고 지방행정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정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케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23만5,268명이며 이중 63. 6%인 14만9,564명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단순노동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의 79%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 속에서 온갖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때로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실업률은 4월말 현재 5. 1%, 실업자 수는 24만명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해외 근로자를 돕기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 그들을 돕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외국인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해외 경제인들의 중심무대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미래 강남지역 경제, 미래 강남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교육원의 설립 운영보다 이 정책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정책입니다. 미래 강남을 생각하는 비전, 강남을 위한 외국인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1,500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새시대에 맞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필요한 강남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복지구정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즈믄해가 희망과 설레임 가운데 시작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고, 또한 3대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도 두 해가 지나서 새로 구성된 하반기 의회가 새로운 결의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56만구민이 나에게 맡겨진 소임이 뭔가를 새겨보고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과 사견에 집착한 적도 있었다는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56만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충심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명을 목적하고 사익에 얽매인 판단과 결정을 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원구성을 하고 의장단 선출을 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기도 했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을 부려보기도 했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도 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2년전 의원선서를 할 때의 심정으로 되돌아 설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청장과 우리 56만 강남구민 모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복지강남, 세계속의 강남건설을 행정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21세기 초두의 이때에 우리는 먼저 지역이기주의, 소아적인 집단이기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이웃,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기쁘게 양보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장애자가 10%정도 섞여 사는 사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장애자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인구의 10%이상이 실제 장애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회기반시설과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까지도 모든 시설에 장애자를 위한 설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한 장애자 채용비율도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3% 내지 4%의 고용비율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정부가 생계보조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기반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몇 가지 잘못된 정책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을 따로 모아 장애인집단촌을 구성해 놓은 것. 둘째, 장애인의 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것. 셋째, 공공시설조차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것. 넷째,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교육이 형식적이라는 것인데 이상 4가지 사항 가운데 국가나 광역단체가 해결해야 될 첫째 사항은 덮어 놓고라도 둘째 사항과 셋째 사항은 우리 강남구가 모범적으로 지킬 수 있음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음은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을 장애 등급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청사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청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1층 민원실이 아닌 2층, 3층, 4층, 5층에 근무하는 지체장애공무원들의 층별분포와 연중구청청사를 찾는 민원인중 지체장애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성한 우리들도 5층까지 걸어 올라가자면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구청에 장애인으로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끔 목발을 짚고 5층까지 오르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청장은 장애인정책, 복지정책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 전시적인 행정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운동을 돕는다는 억지명분을 부리는 건 아닌지 묻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강남구가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보도시설 및 가로수, 공원 조경수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본의원을 포함해서 11명의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열이틀간에 걸쳐 선진국 도시기반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뉴욕을 기점으로 해서 캐나다, 미국 서부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뉴욕, 토론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어디를 가봐도 우리 강남구만큼 돈을 쳐발라가면서 치장해 놓은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양반 아닌 것이 돈벌어 양반족보를 사면 양반보다 더 양반인 체 했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또 투기를 했거나 도둑질로 졸부가 되면 갑자기 바뀐 신분과시를 목적으로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해서 남의 이목을 사고 질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시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불완전해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선로, 도시가스 외에 지역난방배관 등의 시설이 수시로 개 보수되고 추가시설되는 연고로 보도는 물론 간선도로까지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또 파헤쳐지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돈 아닌 예산을 쓴다고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보도나 보도경계석은 화강암으로 뭐 이면도로까지 시설을 하고 또 보도블록도 뭐 고압보도블록, 화강암으로 흔히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한테 화강암으로 바닥을 깔게 미관심사를 해 줍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상당히 낭비를 조장하는 짓이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바로 그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 수준에 넘치는 과포장이 아닙니까? 못난 얼굴에 고가의 화장품만 덕지덕지 발랐다고 미인되는 것도 아니고 격에 맞지 않는 고급옷을 둘둘 감았다고 품위있는 꼴이 되는 것도 아니며 큰 돈들여 성형수술로 온통 얼굴을 뜯어 고쳤다 해도 타고난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기본을 갖자는 겁니다. 뉴욕이나 토론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의 보도가 얼마나 검소하고 검약하게 실용적으로 시설되어 있는지 여러분 앞에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뉴욕의 중심가 맨하탄에 있는 보도사진입니다. 경계석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보도자체도 시멘트로 1m, 1m 사이즈로 시멘트블록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끝에는 시멘트블록으로 보도를 하다보니까 물러나지 말라고 철강으로 보강을 해 놨어요. 이게 한 40년전에 시설을 해 놓은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맨하탄의 도로입니다. 물론 철강이 많이 녹이 슬긴 했지만 이거 40년이상을 이렇게 시설해 놓고도 한 번 손보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도로정책이 우리한테도 배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강남구에 가로수 또 공원수목관리, 보도시설에 대한 실용성있는 정책이 우선 대입되기를 촉구하며 강남구청장은 허세와 치장, 실적주의적인 전시행정에 기울어져 있는 구청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게 잘 사고 있다는 미국과 캐나다는 도시의 미관만을 살려야 한다는 지엽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 구속되지 않고 복지행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 봐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의 가로수 및 공원의 조경수목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옆에 있는 조경수입니다. 좀버즘나무를 이렇게 제대로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해서 예술품처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샌프란시스코의 중심가에 있는 공원에 있는 조경수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수석과 분재를 해 놓고 즐기지요. 우리가 즐기는 분재이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좀버즘나무, 우리 강남구 도로에 있는 가로수로 얼마든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조경수가 지금 공해를 발생하니 뭐니해서 수정개량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가로수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정화능력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어떤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가로수 본연의 가치는 시멘트로 표상되는 도시의 삭막함을 상쇄하는 푸르름의 제공과 도로통행인에게 그늘을 주고 부수적으로 탄소동화작용에 따르는 산소의 공급 그리고 공기중에 중금속 오염물질의 흡수로 공기정화에 기여하므로 그 가치는 충분한 겁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로 길러진 나무를 목재로 활용한 실적도 없고 또한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현실인데 우리 한티근린공원에 밀식방치되고 있는 그 좀버즘나무를 볼 때마다 "참 저 잘못 태어나서 불쌍한 나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우리 가로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건축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로 허가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호텔의 경우 예식장,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부속사업장에 허가되어 다중이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빈도가 상당한데 이로 인한 민원의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이 불법개조되어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은 채로 건물주 또는 사업자들이 사업수익우선에 이용되는 현장이 있어서 묻습니다. 우리 강남구청관내에는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허가를 받아 고시원이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현장과 휴게텔이나 캡슐텔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현장이 다수 있는데 그 숫자와 규모를 밝혀 주시고 그 업소들의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이라는 시설은 1실에 2. 5평에서 3평 기준의 독실과 공동샤워실, 공동취사실, 공동휴게실 등을 갖추고 1인당 월 15만원에서 30만원씩 받고 있는 불법숙박시설인데 업자들은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될 거라는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이러한 시설이 갖고 있는 최대 위험요소는 화재 등의 긴급상황발생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근자에 와서 발생된 노래방, 룸살롱 등의 칸막이 시설된 곳의 화재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바로 우리들이 잊어버릴만하면 재발되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된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건물들에 대한 위험요소를 우리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권자의 의무이고 또 행정권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강남소방서 등에 문의한 바 건물에 화재경보시설 등 방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은 하지만 소화기 비치현황 등은 소화기를 비치해야 될 허가된 업소를 제외하고는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합디다. 이런 법의 와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서비스행정의 시작이라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휴게텔 등의 시설도 거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구청의 행정력만 가지고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당국과 경찰당국과의 협의, 협조적인 종합적인 관리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현재 멀티미디어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공위성중계로 전세계가 동시통화권을 이루었고 화상통신을 통해서 전세계가 한자리에 함께 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전근대적인 역사속에 사라져 버려야 할 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각종 화재사고, 교통사고중에 항공기, 버스, 선박, 기차 등의 대형 다량운송 용구로 인한 사고 그야말로 사연도 많은 갖가지 부주의에 기인되는 안전사고들, 이러한 사고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할 의무가 행정권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5개의 담배제조업자에게 물경 164조원의 손해배상평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행정의 과오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사고의 원인자가 배상책임의 능력이 없을 때 그 사고의 직접피해자나 간접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미 인천 및 화성의 화재사고의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강남구청이 명심을 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줘야 될 그 관리자로서의 의무도 행정권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연후에 사후 약방문을 쓰는 행정이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담2동 출신의원으로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시설에 대한 겁니다.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시설현황과 설치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주민이 사용할 지하철 출입구는 청담역 12번 출입구와 강남구청역 출입구인데 청담역 12번 출입구 시설 가운데 청담역에 12개, 16개인가 그 출입구중에서 청담역 12번 출입구에만 다른 출입구에 시설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에스컬레이터가 빠져 있는 청담역 12번 출입구는 우리 청담2동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할 출입구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고 12개 출입구중에서 그 건너편에 11번 출입구 상아아파트앞에 출입구는 강남구청역에 통행까지 출입할 출입구이기 때문에 11번, 12번 출입구가 가장 다중이 이용할 출입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12번 출입구에만 유독 에스컬레이터가 빠져 있는 그 행정조치가 바로 우리 청담동 주민들을 어떤 푸대접한 건지, 홀대한 건지, 무시한 건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또 그 12번 출입구는 바로 출입구에 우리들병원이라는 15층짜리 병원이 있습니다. 척추장애자들내지 많은 환자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그 출입구인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그런 행정조치는 전혀 상황을 판단하지 않은 무계획한 행정조치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늦었다고 덮어 놓지마시고 서울시장, 지하철공사사장, 철도청장 등을 만나서 에스컬레이터 추가시설에 대한 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청담2동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0여명하는 주민들이 그 민원서류에 동의서 사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실로 기인해서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한테 청담역사 지하보도공간에 시설분담금 지급중지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연말 의회에서 23억 상당하는 보도시설에 대한 추가 분담금, 분담금을 우리 강남구청이 분담을 하기로 해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분담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지급을 중지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구청장께서는 10명, 20명의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열심히 하시는 민선시대에 아주 훌륭한 구청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5,000세대의 청담2동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질타를 받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청담2동 주민일동의 이름으로 요청하니까 양지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조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목적 제1조에 되어 있고 제31조에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도로교통법 31조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견인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면 제31조 2항에는 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그 차를 변경함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끔 아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한장 넘겨서 자료를 보면 강남구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견인한 차 대수는 1만8,668대고 견인료는 그 견인료 과태료말고 견인료가 6억7,900만원이 우리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4번에 제일 위에 주정차금지표시설치구간에 주정차, 이게 상당히 문제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제일 밑에 보면 기타사항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제일위에 보도위 주정차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두번째 황색실선, 점선표시 구간에 주정차, 이게 상당히 문제되는 조항이라고, 대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즉시 견인할 그런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부터 5m이내의 주정차,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소화전 소방기구로부터 5m이내의 주차, 노폭 5m이하의 도로에 주차, 안전지대로부터 10m이내의 주정차,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주정차 이러한 사항들은 즉시 견인할 그런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차량을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 그 안내표시로 연락을 전화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차량보관소 성대영씨로부터 확인을 받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견인료를 납부하고 나온 견인료납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까치소식에 대해서 역삼동디지털타워에 대해서 내용이 이것은 배포는 되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인쇄가 돼 가지고 까치소식이 제작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중에 보면 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최근 신경제 주역으로 강남구에 자리잡고 있는 벤처기업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대치동에 있는 한국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백개의 벤처기업이 참여를 희망 큰 호응을 얻었다. 강남구는 앞으로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11월말까지 설계를 현상공모하여 2001년 1월 착공, 2002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디지털타워건립에 대해서 7월 5일자 감사자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선결조건으로 벤처기업과 공동건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에 보면 그 위에 강남구는 토지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은 공사비를 투자하여 완공 후 구분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건축개요에는 보면 토지는 1,023평이고 건평이 4,439평입니다. 이 4,439평을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결산을 해 가지고 만일 사업이 시행되면 벤처협회하고 결산해서 우리가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만일 그렇게 되면 땅에 대해서 1,023평에 대해서 우리 땅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지분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를 설명드리고,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구정에 열과 성을 다하는 권문용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도관계자 및 56만 강남구민앞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권문용 청장께서는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과연 56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현대 관료조직은 때로는 존재목적과는 달리 주민의 재산안전 및 신체상의 위해보호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조직목적과는 달리 주민의 자유로운 행동을 장애하고 구차한 절차를 생산하여 필요없는 의무를 강조하고 오히려 생활의 불편함을 강요하고 필요없는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정중에는 잘못되고 필요없는 주민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은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외에 추가적인 많은 견인료와 견인으로 인한 차량보관소까지 가서 가져오는 경비와 시간낭비,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은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구청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항 불법주차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구청장은 도로위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주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이것은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법주차의 견인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러한 법취지를 저버리고 마구잡이식 견인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주차과태료외에 추가로 많은 견인료와 견인보관소까지 찾아가서 추가경비 및 시간낭비 등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시민의 주차위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위반 일시는 6월 30일 20시 24분, 장소는 은마아파트 길건너편 24시 야식 음식점 앞 보도위입니다. 차종은 승용차로서 인도위에 비켜 세웠기 때문에 보행자 및 차량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며 차량앞에는 연락처 표시를 한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인도상 주차한 것은 명백한 주차위반이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스티커는 붙여야 되고 과태료는 물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통령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소통과 보행자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았음에도 견인을 함으로써 견인료 4만2,100원과 보관소까지 찾으러가는 경비와 시간적 손실을 보는 불편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다운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에는 견인이라는 수확을 올리기 보다는 유리창에 부착된 연락처로 연락해 주는 친절한 봉사행정이 아쉽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구청장이 정한 견인대상 차량을 보면 조금전에 제가 불법주차 딱지의 안내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 구간에 주정차, 보도위 주정차, 기타 사항, 이것 기타 사항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색실선, 점선표지 구간에 주정차, 이 4개에 대한 주정차 주차 견인을 하게 함으로써 강남구의 모든 주차위반차는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남구청장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무차별 극대히 확대함으로써 시민에게는 2000년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2개 견인 대행업체에 6억5,000만원 견인료 수입을 올리는데 강남구청장은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2항은 차량소통이나 보행자 소통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견인할 수 있도록 함에도 강남구는 거의 모든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에게 막대한 견인료와 경비 및 시간적 소요 및 불편함을 초래시키는 반면 견인 대행회사에게는 막대한 견인료 수입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견인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강남구청장은 대행회사에 1만8,668대를 견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행회사는 6억7,9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했으며 주민은 주차위반 과태료 6억7,900만원의 견인료를 대행회사에 지불하는 결과와 견인차 1만8,668대가 보관소에 왔다 갔다 했고 주민 또한 1만8,668번을 보관소에 왔다 갔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만7,320번의 차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왕복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엄청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시민은 시간과 경비, 견인료 등 엄청난 손실과 교통량 유발로 인한 자동차 매연, 에너지 소비 등 많은 국가적 손실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1만8,668건중 모두가 잘못된 견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견인은 도로 교통법취지대로 교통장애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강남구청장이 견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중 아래 사항은 문제가 많은 사항으로 봅니다. 주정차 표지 금지구간에 주정차하는 주정차는 최소한 표지구간을 축소해야 하며 적용시간도 러시아워 등 출퇴근시간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도위 주정차도 무차별적으로 견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견인대상을 정해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황색실선, 절선표지 구간의 주정차 또한 황색실선, 절선표지 구간도 축소 및 적용시간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명확하게 지침을 단속원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견인을 도로교통법 취지대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대상구역과 적용시간대를 축소하여 구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불편한 행정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 및 대기오염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역삼 디지털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역삼동 829에 20번지, 대지 1,023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에 의거하여 관리계획승인안을 신청하여 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산의 활용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 승인되고 이 승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또 지방재정법 61조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하려면 먼저 대상자를 공모하고 대상자가 결정되면 설계 및 시공을 일반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발행되지 않은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까치신문 특별호 2000년 5월 19일 내용 및 2000년 7월 5일 감사자료를 보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말까지 설계를 공모하여 2001년 1월 착공하고 2002년 12월말 준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공모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6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또한 벤처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9조를 들어 대상자 결정도 비공개, 사업비 계약도 일반경쟁을 생략한 폐쇄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닌지? 벤처기업의 지원은 일반행정의 지원이지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일반경쟁을 배제한 선택계약은 아니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사업비 계상도 일반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며칠 전 감사시 모국장 보고에 의하면 대기업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했다고 해서 벤처기업을 택했다고 했는데 일반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포기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재산운영에 있어서 정말 어떤 방법이 절약하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인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를 지원하는 것도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이지 동등한 지원을 배제한 폐쇄적이고 편파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지 1,023평에 건평 4,439평에 총 사업비 317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역삼디지털 빌딩이 이것도 우리가 지금 본의원이 제시한 수치대로 전부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그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 모르는데 새마을중앙본부가 마련한 대지 582평에 건평 4,928평을 총 구입비 220억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런 것을 비교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방식은 보다 충실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강남구청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적당치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50톤이고 지금까지 120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 등에 발생하는 130톤을 사료화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박창수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전에 한 1년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전 예행연습을 거쳐서 그런지 우리가 새롭게 했던 것이 호응이 높아가지고 하루에 60톤이상 지금 현재 배출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좀 의욕적인 목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넘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말까지 우리 목표로서는 전액 다 사료화 함으로써 강남구에는 일체의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하겠다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96년도에는 1년에 300일씩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도 100일 가까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구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강남구청과 구의회가 책임을 집니다. 그 사람들은 지적을 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책임을지지않는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두 사람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 조직은 망합니다. 물론 시민입장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 하지 말고 바로 구의회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에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본래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회계원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금을 국가에서 준 것 수상이 세금을 모은 것을 주었을 때 그 돈을 잘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의 감사기능이지, 이 강남구에서 강남구민들이 세금을 잘 내 가지고 이것을 잘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하실려면 강남구의회가 좀더 철저한 방식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 감사하실 수 있지만 구의회가 이것을 바로 용역기관에다 넘겨서 예를 들면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지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회와 우리 강남구집행부가 모여서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같이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상주인구 중심으로 구정을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경제유동인구 외국인까지 포함한 경제인구를 중심으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저는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구, 예를 들면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6만입니다. 그런데 교통을 유발하는 것은 ASEM회의장 하나만 하더라도 그 제반시설이 40만명의 유동인구가 생깁니다. 강남구 전체를 합하면 100만이 넘는 유동인구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쓰레기정책, 이런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강남구관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그 앞서 질문하신 장애인 문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장애인 문제를 파고 파고 들어 가면 최종적으로는 관청에서 돕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그 자체 본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제너레이션(generation)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가 정상인과 똑같은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 한 회사에서 독지가가 나타나서 저에게 제2학기 등록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약 4,70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우리 재활원한테 지원하겠다 하는 제안을 해 주고 있어서 그점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두손을 붙잡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2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함으로써 그 2세가 우리 정상인과 동일하게 가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본질적인 임무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커패시티(capacity)를 늘려준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손에 손잡은 그 우리 손잡기 운동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약 4억원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며칠전에 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깊이 논의를 했는데 4억원을 모집하면 우리 구에서는 일단 작업장을 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겠다. 전산교육은 그런데 우리가 못 시킨다. 우리 강남구로서는 못시키니까 그 전산교육은 당신들이 벤처기업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당장 생각하지 못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이런 두가지 방향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 이념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보자,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본질문제에 본격적으로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강봉의원님이 보내주신 가로수라든지 전부 다 봤습니다마는 가로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말이면 대모산에 가끔 올라가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회색도시가 어디있습니까? 시멘트하고 아파트촌이고 거기서 보면 아무 데도 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선릉이 잠깐 보이고 봉은사 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서 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이 푸른 강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지금 우리가 새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제가 됐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장기적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런 쪽으로 바꿔져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대각선으로 잇는 그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보행을 할 때 이 차량의 소음과 여기서부터 자기가 걷고 싶은 독립된 보도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코너에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가로수도 모양을 구성을 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의 장기적인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이 이런 단계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우리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쪽 골목길로 진입할 적에 사람들이 걷는 길을 그대로 보도블록을 만들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도를 넘어서서 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걸을 때는 보도처럼 느껴지도록 이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압구정동 거리인데 여기에 일종의 아파트지역하고 이쪽 지역을 구분하는 모습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구정동 거리입니다마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쪽에 보도하고 이 사이에서 보도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소통을 줄이겠다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왠만한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걷게 되면 차에 밀려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꿈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방향을 정해 놓고 이쪽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쪽으로 호소를 하겠고 앞으로 가로수문제도 사실은 양재천 문제를 먼저 아웃소싱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커패시티(capacity)를 가지고 양재천을 더 주민들한테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 만드는데 저희 실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데 사실은 이 가로수 문제도 지금 녹지계에 주사 한 명, 계장 한 사람,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제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어디 잘라달라 해 가지고 관리를 못 합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이 가로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가로수관리도 우리한테 강남구청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아웃소싱할 그런 계제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같이 협력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할 때 전화를 안한다든지 본래 방송에서 세번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하고 사전에 방송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에 대해서. 그러나 역삼벤처타운건립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같이 구청의 뜻과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역삼1동 청사 1,000평만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1,000평 건립에 대한 부지는 300평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700평의 대지가 지금 사실은 선크코스트라고 매몰비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700평이라면 약 100억원의 매몰비용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왜 샀느냐 안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100억원의 매몰비용을 강남구민한테 전가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로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할 적에 그 땅이 무슨 손해가 보느냐, 우리가 벌써 투자를 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기 때문에 100억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한편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평의 대지에 걸맞게 4,000평의 건물을 건립하되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하면 매몰비용도 안들고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130억의 투입을 했는데 27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돈이 지금 현재 가용자금이 1,000억원도 안되는데 270억이면 30%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6개동에 건립중인 복지관이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마무리 되는 그 돈 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7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 6년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 6년 후에 맞이 한다면 130억원의 토지를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5 6년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연간 14억씩 이자손실이 발생해서 70억원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1,000평 건립부지에 300평을 하고 700평을 놀려도 10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또 5 6년후에 이런 우리가 4,000평을 건물하더라도 약 70억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자는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관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민 전체에게 엄청난 손해를 안겨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으로부터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정책결정이 늦어짐으로써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국내 굴지의 벤처기업들이 근간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의 조속한 결정으로 모처럼의 좋은 사업계획이 결실을 맺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강남구민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제3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저희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이차갑 전 의장님, 김진수 전부의장님 그리고 각 전임 상임위원장님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형수의원님과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형수의원님이 질문하시거나 제안한 내용, 모두 저희가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저희가 구청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거나 방향을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김형수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함께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통일방안, 남북문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형수의원님께서는 강남구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면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구예산을 편성할 때는 솔직히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경상적 경비 이것은 모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원하는 지역 내 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청소, 도로교통 등 생활민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고 어떤 것이 먼저 시급한 거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에는 저희가 IMF사태에 따라서 아주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숫자를 비교해 보면 98년도 당초예산이 2,58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은 1,758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564억입니다. 우리 강남구 민선이후 가장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하는데 다만 경상적 경비, 기준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난방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에 따라서 했고 그 중에 제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강남구의 경상적 경비가 1,234억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예산이 1,564억인데 그 중에 경상적 경비가 1,234억이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사업비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체사업비 중에는 강남구 중기재정계획 또 저희들이 강남도시경영혁신 5개년 계획이라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요 투자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김형수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더구나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좀 시정할 점, 지적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김형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산실 설치와 구정운영평가단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의 절대액은 2,000억 내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지만 그 중에 경상적 경비가 한 50% 내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실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그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또 지역개발 문제,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로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실정에서는 저희가 주민들 여론과 구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편성한 뒤에 구의원들께서 심층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우리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 설치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운영평가단 구성운영방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들이 구정운영평가단을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써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로부터 어느 사업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며 어느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 평가를 받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만족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해에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참고로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마는 경실련 부패방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패방지추진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남구가 제일 먼저 경실련에서 추진하는 그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하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구민만족도에 대해서 경실련에게 맡겨서 경실련에서 한 번 시민단체가 보는 우리 강남구의 실상을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구민만족도 문제도 경실련하고 한 번 측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실 설치문제라든지 구정경영평가단 문제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많은 저희 구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강봉의원님께서 자료겸 말씀해 주신게 있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 공무원 등급별 현황을 알고 있느냐, 여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구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이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중에 본관1층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명 있고 본관2층, 올라다니기가 어려울테니까 본관2층에 근무하는 공무원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4층 기획감사담당관에 1명, 지역경제과 5층에 1명, 별관6층에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3명, 별관7층 재활용과에 1명, 보건위생과에 1명 해서 총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4층에 한분이 있는데 그 분은 지체3급입니다마는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고 본관5층에 있는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한 사람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별관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불편이 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중요한 것이, 현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본관, 구청본관에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 아주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고 에스컬레이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 블록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일단 기초적인 문제, 기초적인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달에 새로운 청사를 보수해서 갈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아까 김형수의원님께서 우리 강남구의 이산가족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산가족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다만 민주평통사무국에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98년 9월, 10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신청했을 때 150건이 접수가 됐었고 이번 정상회담 후에 이번 상봉을 위해서 신청한 건이 289건, 그래서 439건이 접수되었다는 현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역삼동 디지털타워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을 찾는 민원인이 1년에, 1년에 11만8,000명이 찾습니다. 하루에 790명이 증명민 원발급을 위해서 찾습니다. 물론 이임주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790건이 전부 사람수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한 사람이 2건, 3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행해서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일 790명이 증명민원을 발급받으러 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역삼1동 청사는 어떠냐, 역삼1동 청사는 인구 수도 제일 많고 경제인구나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청사가 가장 열악하고 노후된 청사입니다. 특히 민원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좁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 장마철이 되거나 이러면 악취도 납니다. 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그걸 잘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지적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인, 우리 근무하는 동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원실을 찾는 주민으로부터도 많은 저희가 질책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삼1동 현실입니다. 또 역삼1동을 찾는 주민들, 많은 부분은 역삼1동 주민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발급을 하기때문에 서울시내 전체 사람들, 그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증명민원을 발급하러 옵니다. 또 민원실 방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삼1동이 우리 강남구의 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97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지 1,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입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한국토지신탁에다가 수익성의 자문을 받고 구의원님들께 관상복합으로 지어서 역삼1동 청사도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효과있는,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활용하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뒤 얘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사업자를 공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업자를 공모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61조를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서에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최근 IMF사태 후에 국가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에 찾고자 하는 이런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 제19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자에게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기업들하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일반기업들에게 오퍼를 내서 그 쪽에서 와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부 뭐 문서로 특별히 남은 건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수익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립을 해서 복합건물을 건립을 해 가지고 분양했을 때 수익성이, 우리 구청 돈 안들이고 지어서 구분소유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업용지로만 용도를 바꿔주면 하겠다, 현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급빌라를 짓거나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 제가 한 세 차례, 네 차례 왜 땅만 사놓고 집도 안 짓고 하느냐고 낭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질책을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2000년 2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 스마트 사업에 대한 벤처기업인들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구 간부하고 벤처기업 전, 현 벤처기업 회장단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우리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에서 한 번 거기, 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강남과 벤처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WIN WIN 전략, 구청도 좋고 벤처기업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협의해서 찾은 것이 벤처기업과 함께 사업을 하는 방안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벤처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어떤 일방적으로 하는 추호도 나중에라도 의원님들의 구정감사나 의원님들의 조사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추호의 특혜나 오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이런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사항에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아직까지 승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의원님들 합의를 이끌어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1,000평 97년도에 사놓은 땅, 그 땅에 주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동청사도 마련하고 또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이런 빌딩이 건립되어서 구민도 좋고 벤처기업인도 좋은 이런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구청공무원들은 하여튼 구정업무수행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의 질책도 듣고 구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9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9년도 결산검사시에 주요 지적사항은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 그리고 체납액 증가 및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에 불용액 과다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996회계연도 이후에 불용액추이를 설명드리면 1999회계연도에는 모두 72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58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98년도에는 44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9회계연도에는 총 46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불용액이 매년 줄어왔습니다마는 1999회계연도에 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민간주차장설치관련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신청이 없었던 관계로 불용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불용액의 추이를 살펴볼 때 불용액 분야의 지적사항은 나름대로 상당히 시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매년 100억원씩의 재정운용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계잉여금의 이월에 대한 부담액이 줄어들게 돼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재정은 매년 500억원 내외의 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야 다음 연도 상반기중에 자금이 확보되고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앞서 지적사항 중에서 특히 강남구의 99년도 지방세체납액이 603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의 체납 지방세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간 저희구의 노력 결과 저희 강남구가 5월 초에 서울시가 행한 9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6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여러 이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강남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규모가 연 8,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절대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도 여타 구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고, 둘째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5년간 총 77%의 중가산금이 누적부과되는 법제도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남구의 주요 납세자층인 법인과 부동산 보유자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점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지방세 체납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올해를 새천년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의 해로 설정한 바 있고 2000년 5월말 현재 체납징수액이 전년 동기대비 40. 2%가 증가한 88억5,0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5,100여명입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저희 구에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문의를 해 보니까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중 연수생이 10명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나 노동부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의료보호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 상해보험 또 최저임금제 적용 등 그런 지원방안을 현재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법무부 등에 국한돼 있어 현재 구 차원에서 불법체류 단속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경우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외국인의 인권침해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곡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한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우리구 10만 가구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4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신영종합상사가 지난 98년도에 IMF사태로 경영부실을 초래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사료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사실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그 사료판매가 부진하였고 사료대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15일자로 아이스댄싱 방식에 의해 주식회사 세창을 적격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운영비 예산은 9억9,716만원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운영업체에 대한 협약이행 보험을 가입했고 또 운영비 지급방법을 선지급에서 후지급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런 사료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사료가 처음에 예측한 대로 팔리지 않았고 또 음식물쓰레기의 과다한 염분함량 등으로 인하여 시설노후화 문제가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해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도시의 녹지정책과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환경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강봉의원님께서 도시환경의 중요부분인 공원녹지분야의 제반 문제점과 또 개선대책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는 거주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또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동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교통문제가 증가되고 건물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녹지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셔 가지고 대책까지 제시해 주신 이강봉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정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ASEM회의가 있고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또 2002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와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녹지에 대한 양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적인 관리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단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정책과 우리 구의 정책을 연계시켜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지역에 대한 BIOTOP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BIOTOP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동식물의 분포도, 숫자, 종별 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초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말경이면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 BIOTOP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지향적인 여건인 대모산과 양재천, 탄천을 연결해서 한강까지 우리 구는 산과 강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모산에서부터 한강까지 이르는 자연녹지축과 생태축을 구축하고자 하고 그 외에도 가로수라든지 도심에 있는 가로수, 소규모 공원, 녹지대 이런 데 대해서도 장기적인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구재정여건에 맞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녹화 정책을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환경으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 또 그 다음에 최근 일종의 변형된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고시원이나 휴게텔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다양화 되면서 사고가 한번 생겼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 현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고 없는 강남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형건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건축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연면적 만㎡가 넘는 건물이 191개동이 있고 또 연면적이 3,000㎡이상인 중형건축물이 556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대상으로 일반건물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합계 747동입니다. 현재 휴게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조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역삼동에 건물 한 개가 지하1층에 근린시설을 용도변경해서 남성용 휴게텔로 이용하고 있고 또 신사동에 건물 한 개가 3층의 492㎡의 사무실을 휴게텔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텔이라는 것은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에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 이러한 휴게텔의 용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가 나와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적정한 피난대책이라든지 소화대책이라든지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시원은 이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또 휴게텔은 저희가 별도로 건설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사도 좀더 정확히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대규모 건축물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일이 점검하고 다닌다는 것이 인력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소방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 이런 다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좀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고 없는 강남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국장의 공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철휴입니다. 오늘 김형수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점상의 실태분석과 항구적이고도 제도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점상 실태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간선도로, 지하철역 주변에 1,123개소의 노점상이 산재돼 있습니다. 구간별 로는 강남대로에 75개소, 테헤란로에 114개소, 영동대로에 21개소, 봉은사로에 12개소, 도산대로에 42개소, 압구정로에 35개소, 선릉로에 35개소, 남부순환로에 35개소, 주요간선도로에36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주변에는 신사역에 26개소, 압구정역에 52개소, 강남역에 43개소, 역삼역에 14개소, 선릉역에 40개소, 삼성역에 36개소, 양재역에 61개소, 대청역에 8개소, 수서역에 21개소, 대치역에 19개소, 매봉역 19개소 등 355개 있으며 기타 이면도로 등에 422개소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형태로는 IMF 이전에는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포장마차가 194개소, 좌판 노점 302개소, 차량이용 노점이 168개소, 손수레가 262개소, 보따리 등 기타 소규모가 197개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노점의 대형화를 근절시키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담당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주변 그리고 노점상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주야간 반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6,9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런 정비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기고 또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이고도 제도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노점상들이 연합회 형태의 집단을 구성하여 단속시 공권력에 강력히 저항 무력화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ASEM정상회의 및 2002년 월드컵대회 등 주요국제행사를 대비하고 기초질서 확립의식을 고취시키며 주민생활에 불편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차 추경 때 4억5,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노점상정비를 민간업체에 용역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노점상 단속을 확충할 것이며 또한 가로환경과 기초질서가 우수한 선진도시들이 노점상관리에 관하여 의원님이 건의하신 집단장소에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세계수준인 도시환경에 걸맞는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호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 및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된 업무용 빌딩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체증 등으로 발생된 민원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대형호텔, 유흥가, 대형음식점 주변에 주차질서가 문란하여 강남신문고 민원 5건, 경찰서 단속요청, 강남경찰서 주민여론사항 통보 등 다소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2000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또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40일간 경찰과 심야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111건을 단속하고 250대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현재도 일주일에 2회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단속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도로정비 및 신호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간선도로 소통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우리 구에는 강남대로, 언주로, 영동대로 3개 간선도로가 소통개선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간선도로도 2001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곡동길 남쪽 신호교차로에 운행중인 신신호시스템을 도곡동길 북쪽 교차로에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지기, 컨트롤박스 등 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차량통행감소를 유도키 위하여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숙박업소 주변의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통개선을 시행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포장을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경계석은 강제 등으로 대체 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사업은 답변드렸으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도포장재료는 주로 콘크리트블록이나 투스성 아스팔트와 투스성 콘크리트 화강석판 등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성재를 이용하여 보도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경계도 기성제품인 경계석 또는 콘크리트 경계블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도포장재는 석재타일과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포장으로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투스아스팔트 재질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도로경계는 경계석 L형,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 등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철판을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하여 보도정비를 억제하고 발생품을 재활용하는 등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을 위한 굴착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굴착공사가 적은 지역의 보도포장을 투스성 아스팔트나 투스성 콘크리트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 굴착된 학동로 보도포장 구간도 도시기반시설을 선행시키고 보도포장 복구를 투스성 아스팔트와 투스성 콘크리트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득이 굴착공사를 요하는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블록 제품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줄블록 등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다른 재질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보다 발전된 재질을 신중히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강남역과 강남구청역 출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는 정거장 출입구가 6개소, 정거장과 연결되는 지하보도 출입구 8개소로서 총 14개소가 설치되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담2동과 접한 청담공원 로터리 출입구는 지하보도 출입구로써 모두 4개소의 출입구가 있으며 이중 3개소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며 한 개소에는 장애자 리프트를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강남구청역에는 4개소의 출입구가 설치되며 2개소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1개소는 장애자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계단출구로 되어 있는 서광아파트 측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혜성병원 측에는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의 지하2층에서 지하1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설치되나 지하1층에서 지상까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터가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하철 건설본부에 모든 출입구 지상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보도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에스컬레이터가 미설치 되는 곳이 있으며 이런 곳에는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를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시설이 반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여건이 어렵더라도 출입구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 주정차위반 단속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0월 ASEM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현재 심각한 교통난과 외부차량 유입증가 등으로 불법 주정차행위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3월부터 단속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3항과 제11조 규정에 따라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차별 견인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무차별 견인의 부당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견인대상 지역에 주차단속원의 견인지시 스티커를 부착하면 견인차량들이 각 구간을 순회하면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견인대상 지역은 견인표시 설치구간,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설치구간,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 기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 특히 보도에 있는 차량은 파손이나 도시미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즉시 견인조치하고 있으며 견인에 따른 추가 부담은 견인보관료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설치구간의 축소에 대해 저는 추후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단속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견인시에는 무차별 견인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경고 방송 또는 전화연락후에 견인토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좀 때도 늦고 이런데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문용 청장께서 역삼디지털타워 건립에 대해서 마치 본의원이 건립하지 않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역삼디지털타워를 건립하지 말라" 그런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대치동에 산 건물은 598평인가 그게 4,900평에 220억으로 샀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1,023평에 1,440평을 그것도 벤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317억원의 사업비를 들인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대지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공동으로 했으니까. 건평도 4,400평에서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구청장 보고 우리가 손해보라는 그런 식으로 본의원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절차가 또 사업자가 결정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일방경쟁에 의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거기에 단서규정을 들어가지고 특정업체를 했다는데 거기는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단서규정을 아무 데나 적용해 가지고 일반사업자를 결정하고 또 사업비를 결정하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그 벤처빌딩을 역삼동에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짓되 이런 투명한 요소와 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답격의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잘 명심하시고 일체의 착오도 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의원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이임주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