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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송본 의원 발언

206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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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패소해가지고 4억5천만원정도 되는 돈을 왜 법원에 공탁을 시가 항소했어야 당연할걸로 생각하는데 왜 최 문 작 개인 구좌에 넣어 줬는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두번째는 만약에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우리시가 항소했을때 고법에서 우리시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억5천이라는 돈은 찾을 수 있어서 손해를 안볼텐데 그 이후로 지난 6대와서 시정질문에 문 오 성 의원이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4억5천이란 돈을 만약에 최 문 작 씨한테 못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그때 당시 국장이 이미 최 문 작 씨 재산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인재산을 정리해서 1순위만 받아가고 3순위, 4순위는 전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4억5천이란 돈을 우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4억5천을 최 문 작 개인구좌에 넣어줄 것이아니라 공탁을 시가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안세우고 직접 지급한 책임은누군가가 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왜냐면 시나 개인이나,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같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항소를 했을 것이다고 사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지금 농.수.축협에 지명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포에 농산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가 제가 알기로는 목포원예협동조합하고 그때 당시 목포농산물 법인도 있는걸로 아는데 왜 세군데다만 지정을 했는가,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또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 같은 주주들끼리 시가 이번에 매각한다는 것도 네사람이합의된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