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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9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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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강남구결산검사대표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남구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2000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고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의 편성, 집행시 효율성 등에 대해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고 강남구의 1999회계연도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지나 별첨지적사항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일은 불용액 과다발생, 잦은 계획 설계변경, 체납액 관리 소홀, 민간에 대한 위탁 지원금의 분별없는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어 왔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 요구해 왔음에도 시정되기는커녕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보면 12억8,900만원에 보조금을 지원한 (주)신영종합상사의 경우 부도가 났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채권확보도 하지 않았고 불용액 70억원을 발생시킨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처럼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운영비를 고의로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 현계표상의 체납액과 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납부상의 체납규모, 전산자료 등을 대사하는 등의 절차가 미비하여 징수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서사회체육센터의 경우 기존 설계비 15억원이 손실됐는데도 책임질 공무원이 없어 주민의 혈세가 마구 새고 있습니다.

예산은 관계 법령과 제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나 전시적, 소모적 낭비행정으로 원칙이 무너져 예산낭비요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운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주시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을 주어 건전재정운영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남구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서 21세기 세계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강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구청장님께 건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시작과 끝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시정이 가능해 집니다.

다음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관리제도, 복식부기제도도입, 공무원의 전문화 및 책임의식 강조 등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금번 결산안을 보면 구정경영 전략이 없고 예산편성이 비과학적, 비경제적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