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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송본 의원 발언

206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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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3년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97년도 목포상동농산물도매시장 설립할 때 당시 목포에 목포농산물도매시장하고 원예농수산물 협동조합하고 두군데 있었죠? 그런데 목포에 두군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법인설립해서 하겠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본회의장에 전임, 지금 현 국장이 아니시고 그때 당시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 할 때 당시 우리 목포시의 재정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사업에도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기 우리 목포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두군데가 있으나 목포시도 목포시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첫째는 재정을 확보하고, 두번째는 시민들에게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고, 세번째는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해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다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취지로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내용을 봐서는 아주 우리 의회에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 했습니다. - 그런데 법인설립 동기가 최소한도 우리 목포시가 이러이렇게 운영을 잘하면 1년에 약 10억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40%를 확보 했을때 약1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야 자식이 10억을 번다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원들간에 심층토론한 것이 간담회도 6번 했습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의장으로써 의회를 10시에 개회를 해가지고 밤 10시 40분에 반대의원, 찬성한 의원들이 전부 합의해서 원만하게 원안가결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0억씩 번다고 했는데 평균보면 2천만원씩 시에 입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농산물 반입이 적어서 수입이 적었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해가지고 시가 직원들이 약 2,3개월은 거기가서 업무파악도 하기 위해서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수입금이 조금씩 늘어나대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2,350만원 들어 왔고, 그 이전에는 2천만원 미만도 되고, 그래서 그 설립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던 내용인데 지금 4년후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수입이 적고 시민들은 좋고 지역농민들도 좋고, 사업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한 내용에 사업승인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승인 받을때 보고한 내용은 연간 10억이란 돈을 번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결국은 4년동안 보니까 10억에 못미치고 평균 2천만원정도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그만큼 실행이 안됐다는 얘기죠? -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그 사업하는데 관여한 것도 아니었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익실현이 더 많이 나오게 했었더라면, 또 이익실현이 더 많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박수 받을 일이었을까? - 이익실현이 너무 적었다는 얘기고, 둘째는 그 이후로도 목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해서는 여러가지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을 안하고 전문경영인한테 농산물 도매시장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제는 더이상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경영인한테 매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목포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최 문 작 대표이사하고 소송관계에 있었죠? - 1차 목포지방법원에서 목포시가 패소했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