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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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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토목과의 의뢰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97년 2월에 준공처리 하면서 조건부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예비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98년 7월 20일 예치금 소송반환을 그쪽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근 1년 한 달 만에 패소를 해서 우리가 예치금하고 원금하고 해서 원금 5,24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근 6,800만원을 우리가 지불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보면 이거 자체도 우리가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꼬집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패소를 하고도 10월 6일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과정에서 주택과장한테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방음벽이나 이런 설치문제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토목과 의뢰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럼 강남구청에는 여러 국이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어떤 책임소재 없이 이쪽 과에서는 저쪽 과, 저쪽 과에서는 이쪽 과한다고 그러면 이 소재가 분명치 않은 이런 구청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토목과장님은 이와 같은 과정이 잘됐든 잘못됐든 이건 토목과 사항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