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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06회 제3본회의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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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임형연 의원, 김대중 의원, 그리고 정석봉 의원 세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김대중 의원께서 무안반도 통합에 관한 질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핵심사업인 전남도청 이전문제가 현안 사업으로 대두됨으로 이전문제에 대한 쟁점을 희석시킬 수 있고 지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본인이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 이번 회기에는 임형연 의원과 정석봉 의원 두분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평소에 존경하는 목포시민과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사회의 거울이라 불리우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무안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주민은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과 가까이 하려 해야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통제를 가하는 주민조직과의 많은 대화를 해야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건설 등의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음은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목포권의 발전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요사이는 운전자를 위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운전자 본인과 승객을 위해서 운전 중에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도로교통법도 '97년도에는 자동차 우선에서 사람위주로 바꾸는 등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인명중시와 생활불편에 대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해소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하여 우리 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일용직 280일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 생활보장에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휴.년.월차.생리.산전.산후 휴가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라함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숙달된 공무원을 280일이라 분류하여 서류상 매년 재계약 임용하면서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이면 단순인부라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시 70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시간 근로제라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 280일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시간외 야간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280일 외 근무일자에 대한 일당도 지급하여 주지 않는 등의 소모성 행정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은 있어도 유노동 무지급은 과연 공직자 입장에서 방관시해도 괜찮은 것인지, 서울의 성북구청에서는 구청의 날 행사비 1억5천만원을 아껴서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구민생계에 도움을 줄 정도로 구민을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280일 일용직 공무원을 우리시민이 아닌지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과 여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제162회 제5차와 제16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는 답변 후 간식대라 하여 당시요구액에 5분의2 수준을 개선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일반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해와 장애물 등이 있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증축.개축.신축.수리.이삿짐을 옮기고 유리 한 장 갈아 끼우는데도 장애는 물론 고압전류가 건물과 접해있고 전주에 유선.통신.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으로 인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 전기사업법에는 "전기공급업무의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전기사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또는 국민경제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 "전기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전기공작물이 인체에 유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고, 전기공작물이 전기통신설비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위법 사항이 있을 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비 또는 물건의 설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법 제68조 공공용 토지사용에는 "도로.교량.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에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가 있고 허가하지 아니 할 때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 전력서비스헌장에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좋은 품질의 전기 공급과 원가위주의 전기요금을 유지하여 고객 편에 서서 생각하며 행동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전기통신 또한 "토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해야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나 주택 구내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주거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보통신공사법 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 시내에서 사용중인 전주와 통신주는 각각 몇 개씩이나 되며 이격거리와 가공전선의 지상고는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와 개인소유의 대지나 시소유의 대지에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할 때는 어디에 근거를 하며 사용료 등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 전주에 전화 또는 유선 설치는 어디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만약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면 각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허가 조건과 같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 또한 한국전력에서는 전봇대에 불건전 광고가 성행하고 특정업체가 광고대행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5년 11월 전봇대 광고를 폐지했는데 3년 6개월만에 전주에 무단.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전국 80여개 사업소별로 광고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광고물을 달아주고 매월 전주1개당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전주 등의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도로법 제44조에 의하여 한국전력 목포지점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하여 6,200여개의 전주에 도로점용로로 연간 4천5백만원을 시에서는 수입하고 - 한국전력 목포지점에서는 (주)파워콤.두루넷.(주)드림나인.(주)GNG네트워크 등 유선사로 부터는 년간 3억7천5백여만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전주에 하중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주가 기울어지고 시민들에게는 불안과 위험을 느끼게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한국전력 당국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여 전기 지중화사업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 한국전력은 전력서비스헌장에 부합되는 일이 될 것이고, 관광 목포인 우리 시와 수용가에서는 양질의 전기공급과 구도심권의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제거됨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하면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통신선 사이를 관통하거나 가공전선이 통신선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호간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통신시설물에 의해서 상.하수도의 시설에 지장을 주어서 시행정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관 또는 관련업체에서 불편해소에 적극성이 없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 입구에 이격거리와 지상고에 문제가 있고 하중에 의하여 넘어져 가는 전주와 거미줄 같은 전선과 유선을 일부 촬영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어느 도시의 한국전력지점장의 지중화사업 의지가 보도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장마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 특히 19일날 고재유 시장과 허경만 전남도지사가 모 방송사의 토론에서 도청이전 유보 발언에 놀랍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 도청이전은 전 김영삼 정부때 부터 이루어졌던 국책사업이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유보는 상상할 수 없으며, 시도통합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 또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도통합 운운하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도청 이전은 해양엑스포 여수유치와 함께 전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2대 목표로 설정해 이미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청 이전 사업입니다." 라고 큰소리 쳤지 않습니까? - 오늘 아침 제가 목포신문을 봤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 "평소 소신이 도청이전은 차선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시도통합이 최우선책이다, 시도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을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청이전착수는 시도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며, -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손실을 감래하면서도 해야 한다. - 시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능하다고 믿지는 않고 있다." - 이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 "왜냐하면 시도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보통시로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민정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 구의회가 없어지고, 구청장임명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살신성인 정신으로 받아들여 지겠느냐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가 통합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통합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통합운운하는지 알수가 없으며,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입니까? 인기 발언하는 것입니까? -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지난 19일날 날씨가 30∼40도로 기온이 올라 찜통 더위였습니까? - 또는 폭우가 쏟아져 전남도가 어느 한쪽이 무너졌습니까? -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 그러나 목포시민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 고재유 시장, 허경만 지사 도청이전을 마음대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지난 20일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김홍일 의원님이 내려왔습니다. - "그 때 저희당 시의원들과 대책협의를 하시면서 결론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 아니, 우리 목포시민이 어떠한 시민입니까? - 대통령을 탄생시킨 시민이며, 그래도 불만 없이 묵묵히 이 정부 뒤를 밀어주고 있는 위대한 시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 그런데 감히, 함부러 만약에 다른 일이 발생된다면 본 의원도 30여년간 이 지역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온 사람입니다. - 이 몸 다바쳐서 목포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선언 드리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평상시와 같이 도청이전에 한마음 한뜻을 모아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 저는 남양동 출신 정석봉 의원입니다. -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지난 40년간 시행하던 생활보호제도를 폐지하고 근로 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2000년 10월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 생활보호제도보다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변화되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보충적 급여 체계로 변경되는 등 많은 업무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운데 "취직 가능한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당장 취업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복지단체 주관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근로의욕과 업무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으나, 대부분 단순 취지로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두 가지 모두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는 비평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6월 27일자 전남일보에 의하면 "광주시 5개 구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운데 5월말 현재 취업대상자는 1,200명 자활근로대상자의 80%는 골목청소나, 가로.화단정비 등 현 자활사업에 종사하고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 자활근로 대상자 4,093명 가운데 90%인 3,071명이 현 자활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노동부 고용안전센터로 이관되어 일거리를 제공받는 취업대상자들도 "취업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정도이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목포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상은 어떠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 대상자의 취업실태, 취업일 또는 취업사업장을 말합니다. 여부는 어떠한가? - 셋째, 비 취업대상자 중 자활 공동체 사업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의 참여 실태는? - 넷째,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민간위탁기관과 위탁 현황은? - 다섯째, 취로형 자활근로 참여 실태는? - 여섯째, 소득조사를 함에 있어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대상자의 진단서상 만성적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망한자를 말합니다. - 당뇨병, 간염, 고혈압이 소득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 일곱번째, 재산 기준상 승용차 기준 부분에 차량이 10년 이상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나, 그 차량의 유지 기름값,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의 조사 여부는? - 여덟째,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아들이 잘 살고 있어도 부모는 생활보호의 혜택을 받았으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 자식을 말합니다. 없음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하는데 그 예가 있는가? - 아홉번째, 사회의 생활상, 출가하여 타지방 및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딸의 경우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소득인 조사를 하여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를 합산하여 여건상 출가하여 결혼을 하면 자기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 부모에게 도움이 못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양비의 보상여부에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 현 목포시의 매립장 면적이 87,071평으로 현재 전체 면적의 36%를 매립하였으므로 64%가 매립지로 남아있는데, 이 장소에 시에서 파쇄기 설치를 하여 운영하게 되면 시내에 있는 폐기물 및 콘크리트 등을 빠르게 처리하게 되고, - 여기에서 나온 석분으로 매립장이나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여 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목포시에서 허가해 준 수집.운반업자들에게 활력을 넣어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되는 일인데 파쇄기 설치를 운영토록 하여 주시고,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면 수집.운반업체나 일반인에게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또, 현재의 일반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운영이 어려워 청소요원을 감원하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할 의향은 있는지? - 이것도 어렵다면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명쾌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저희 정석봉 의원님께서 시도통합에 관하여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에 26만 목포시민은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582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는 752명입니다. - 여기에 따른 취업대상자 149명은 노동부 산하 목포고용안전센타에 취업 의뢰 하였으며, 비취업대상자 603명중 64명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으로 5개기관에 위탁시행하고 있고 27명은 복지도우미로 25개 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512명은 각 해당 동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둘째로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업대상자 149명을 목포고용안전센타에 취업 의뢰하였으나 현재 35명은 취업이 되고 114명은 계속 취업알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번째로 비취업대상자중 자활공동체 사업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의 참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비취업대상자중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자로 상동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견기관에 자활공동체 대상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여 참여를 시키겠으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목포자활 후견기관과 상동상리복지관, 서남장애인복지타운 그리고 희망어린이집 등 5개 기관에 간병인 도우미사업 등으로 6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민간위탁 기관과 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은 세번째 질문 답변과 동등한 내용이므로 세번째 질문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위탁기관에 위탁할 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순수한 봉사적 차원에서 수탁을 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희망 참여 기관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번째로 취로형 근로 참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건부수급자중 취로형 근로사업대상자 512명은 각 해당동에서 각 동별로 도로정비나 환경정비 그리고 가로변정비 등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1인 1일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섯번째로 소득조사를 함에 있어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대상자의 진단서상 만성적 질환자 중 당뇨병이나 간염 고혈압이 소득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 가구원 중에 장기치료를 원하는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그 가구의 소득이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고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와 재산기준이 150%를 초과 하더라도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가구원 중에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 할 때는 목포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급여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가구원 개인만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 일곱번째로 재산기준상 승용차 기준부분의 차량이 10년 이상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가능하나 그 차량의 유지를 위한 지급의 조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시 취득 및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자에게는 수급자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 미만의 1급에서부터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사용 차량과 1500㏄ 미만의 일반수급자 승용보유자중 생업에 직접 사용을 하거나 차량이 10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소득 조사시 보유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대 및 공과금과 수선비 등의 비용 출처를 면밀히 조사 파악하여 추정소득을 산정후 수급자 선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여덟번째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아들이 잘 살고 있어도 부모는 생활보호 혜택을 받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면 일단은 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자식에게 생계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다면 그 예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먼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양비를 징수한 사례 또한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될 경우에는 급여를 먼저 실시한 후 보장비용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 아홉번째로 사회생활상 출가하여 타지방 및 동일 시.군에 주거하는 딸의 경우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소득조사를 하여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를 합산하나 여건상 출가하여 결혼하면 자기의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못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양비의 보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등과 수급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이 되겠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결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대상자 선정 요건에 적합함은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자체선정 요건에 적합한다해도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에 소득에 부양능력 없는자와 부양능력미약자로만 구분하도록 되어있어 재산조사는 하지 않고 소득조사에만 의거 부양능력 미약자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으로 판정될 경우는 부양비를 선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수급자소득산정시 합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처리에 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현재 일반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운영이 어려워 청소 요원을 감원하고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 경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청소행정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견을 주신 정석봉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환경미화원 정원 감축문제는 당해시군의 운영 형편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해온 시책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 핵심 개혁과제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추진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간의 구조조정 실태를 살펴보면 '99년말 기준 199명이던 환경미화원 정원이 2001년 7월 현재 168명으로 31명이 줄어 들어 연간 6,200만원의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하당신도심 2단계 등 시가지 면적확장과 유입 인구증가 등 청소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청소 관리 인원은 감축되어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부족인력을 공공근로자들로 충원하는 등 청소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 해 오고 있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는 경영성의 측면 뿐만 아니라 공익성, 효율성, 합목적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지난 '70년도부터 '72년까지 3년간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대행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 민간 대행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시 시 직영으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 '95년 4월 하당신도심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하당지역만 민간대행을 검토하고자 '95년 5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민간대행금액 원가산출 용역을 실시를 하여 민간대행과 시 직영시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 그 이후에도 '97년 3월 다시 하당 지역만 민간 위탁을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였으나 효율적인 청소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2000년도 말에는 현재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시 등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한 바 있는데 민간위탁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청소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예산절감의 취지와는 달리 청소비용은 시 직영시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시의 민간대행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성과 분석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때는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직영이 민간위탁시보다 아직은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평가되어 시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앞으로 민간대행이 시직영시 보다 예산절감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나 시민 여론이 집약된다고 한다면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공동주택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매립장에 직접 반입을 금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금년도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시범사업은 금년 7월 18일 현재 관내 라인아파트외 11개 아파트단지 약 4,675세대가 참여를 희망하여 해남군 산이면 산곡리에 있는 산이 유농영농조합과 해당아파트 자치회관에 처리 계약체결을 주선하여 금년 5월 15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 시범사업의 기대성과는 1일 약 2t이상의 연간 약 840t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장이 반입되는 쓰레기량 절감효과 및 퇴비화 생산을 통한 음식물의 자원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은 4년후를 대비하여 일부 참여희망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시행 중에 있고 계약체결한 처리 업체가 직접 소유차량으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량도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 아직 전 시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도 아니고 시비지원이나 대출차 처리비용 부담금의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문제를 검토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 문제를 검토 할 시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법적으로 제도화 시행되는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써는 어떠한 정책결정을 할 시기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동주택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운영문제도 이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한 바 없으며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이 검토 될 때 연구 해 볼 사안으로써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서 지역경제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시민 불편 사항으로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와 관련하여 11건과 통신시설물과 관련하여 3건을 물으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내 일원에 사용중인 전주와 통신주는 각각 몇 개씩이나 되며, 이격거리와 가공전선의 지상물은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하는지 개인소유의 대지나 시 소유의 대지에 통신주를 설치할때는 어디에 근거하며 사용료 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답변에 앞서 전주에 부착된 통신선과 광고물은 우리시에서 허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에서 자료를 받아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내에 사용중인 한전주는 6,163주, 통신주는 3,913주이며 한전주의 건물과 전선의 이격거리는 특고압선이 건물 상방에서 2.5m이고, 측방에서 1m이며, 저압선은 건물상방에서 2m, 측방은 80㎝이고, 통신주 이격거리는 건물벽에서 30㎝입니다. - 그리고 한전주의 전선과 전선의 이격거리는 특고압선이 1.2m이상 저고압선은 60㎝이상이며, 지상으로부터 도로와 인구유선은 5m이상 도로횡단시에서는 6m이상으로 띄워야하며 또한 통신주는 지상으로부터 인도 위에서는 3.5m 차도 위에서는4,5m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됨니다. - 도로상에 설치한 한전주의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 및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매년 1주당 3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둘째 전주에 전화 또는 유선설치는 어디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만약 전기 통신주를 허가했는지의 여부 및 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 전화 또한 유선 설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사업법 제20조 2항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전기설비의 안전성 등을 검토 후 승인하며, 승인후에는 한전 목포지점 배전부 배전운영과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사항 발생시 한전에 협조요청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전주에 통신선을 연결토록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셋째 한국전력에서는 전봇대 광고를 '95년 11월 폐지했는데, 3년 6개월만에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광고물을 달아주고 매월 전주 1개당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주에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도로미관 개선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전체 전주에 대하여 지역별 본부 지사단위로 광고대행업체를 선정 광고물을 부착할수 있는 전주 사용권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소재 무등기획이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광주광역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지역의 전주에 대하여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지역 전주에 대하여 무등기획에서 전주이용 광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전주이용 광고물 부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 불법광고물의 범람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0년 10월 30일 전기이용 광고물 표시허가를 하지 않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는 전주이용 광고물 부착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전주 사용허가는 한국전력에서 전주에 광고물 표시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 사용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전주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가 전기이용 광고물 표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넷째 다음은 우리시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전주 등의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바자회, 유흥업소의 연예인출연, 각종 공연이나 집회 등을 알리는 벽보를 불법으로 전주뿐만 아니라 건물벽면, 담벽, 버스승강장 등에 부착하고 있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차원에서 전주 뿐만 아니라 시내 전지역에 부착된 불법벽보를 공무원과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부착업소대표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다섯번째 전기 지중화사업을 하므로써 양질의 전기공급과 구도심권의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제거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내 일원 간선도로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한전과 업무협조 및 건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도심 지역의 중앙로 등 간선도로 21.8㎞와 신도심 2단계지역 64.8㎞ 등 총연장 86.6㎞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입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던 전주를 철거함으로써 시가지 환경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중화사업은 지상 전주설치 비용에 비해 최대 20배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지중화 실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무안동을 비롯하여 구도심지역에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해 주도록 한전에 건의하겠습니다. - 여섯번째 통신시설물에 의해서 상.하수도의 시설에 지장을 주어 시행정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관련업체에서 불편해소에 적극성에 없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매년 연말에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도로 굴착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도록 하여 도로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굴착 공사 시행시기에 맞춰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도로이중굴착 방지 목적으로 병행시공하도록 사전조정은 물론 도로굴착 공사 추진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를 현장 입회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준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상.하수도 시설물에 지장을 주어 우리시 행정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몇차례 있었지만 발견즉시 이설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때 해당시설물의 관련법에 따라 이격거리가 준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임형연의원

- 임형연 의원입니다. - 첫번째 질문했던 일용직 280일 공무원에 대해서 관련 실과로 하여금 적극 검토후 실직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해당된 하위직 공무원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속히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 두번째 질문했던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10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하도록 허가 해 주는 근거를 제시 해 주시고 - 두번째 전주와 통신주의 점용료 부과 근거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 세번째 특고압과 저압은 각각 몇볼트를 말하며 서울에서는 이번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주로 몇볼트의 전압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 한전측에서 이격거리와 지상고 즉 기술기준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요구를 하고 즉시 시정을 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답변중에 전기사업법 제20조 제2항을 말씀하셨는데, 제20조 2항이 일반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의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법조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 유선설치하는 데에는 이 법조항이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여섯번째 국장의 답변시 한전주를 유선사에 대여할시는 한전한테 말입니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와 안전성 검사 등을 검토후 승인하고 한전목포지점 배전부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도 불편이 없다고 인정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 일곱번째 시에서는 전주에 통신선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면 한전은 어디에 근거하여 설치해 주는가 법조항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 우리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한전주와 통신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밝혀주시고 참고로 2001년 4월 13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한전 경남지사와 한국통신은 시설녹지와 공원 등의 허가 받지 않은 전주가 20%이상 통신주는 50%이상이 무단 (점용)되고 전력개폐기가 80%이상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유재산일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헛점을 드러내고 늦게나마 무단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도 무단점령과 불법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아홉번째 우리 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 등의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참고로 이번 서울에서 감전사고 사망이 많은 것은 안전공사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누전 차단기를 이용하지 않은데에서 있었으며 19일 고 건 서울시장은 대책회의를 열고 9월 17일까지 재해대책기금 28억원을 들여서 우선 보수토록 했다고 합니다. - 열번째 상.하수도 시설물에 지장을 주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곳은 즉시 이설한다고 했는데 수문로의 광성당과 대동약국 부근에 하수관거 밑의 통신선로 때문에 하수도관을 깊숙히 묻지 못하여 도로가 요철이 생겼는데 확인하여 즉시 시정할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목포시의 전기 지중화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전기로 하여금 감전사고 등의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상가 등이 돌출간판을 설치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구도심 정비 차원의 지중화사업이 되어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남양동 출신 정석봉 의원입니다. - 시장님께서 아까 빠르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에서 위생매립장에 파쇄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수집 운반업체나 일반인에게 위탁 등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상세히 대답하셨습니다. -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수집운반업체가 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실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을 성의껏 잘 해주셨습니다. -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이것도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국장님께 당국자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 현재 국가에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며 효율적 행정을 위한다고는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후 변화된 사회복지의 업무에 비해 예전의 담당자만이 업무를 소화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 복지업무는 동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시당국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공한 사회복지사가 주무과 다시말하면 본 시청을 말합니다. - 근무하므로써 업무 효율성이 있고 복지사의 승진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 제가 이번에 시정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반드시 군청이나 시청안에 복지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을 알아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복지사가 없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각 동별로 마찰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우리 본청의 시 사회과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몇 명을 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팀 구성을 만들어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파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 또는 대형폐기물인 책상, 의자, 폐나무, 냉장고 등의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여 파쇄기를 이용 처리하면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할 수 있으며 그만큼 매립장 면적이 적게 됨으로 시에 이익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까 시장님께서 매립장에 파쇄기를 설치하면 공해가 발생되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원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t미만의 폐기물은 폐나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것은 그 자리에서 직접 부셔서 주기 때문에 나무는 특히나 15㎝ 이하로 잘라야 합니다. - 그대로 묻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잡아 넣어 버리는 식입니다. 장래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쇄기를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세번째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 아까 쓰레기는 7월달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 생활쓰레기만을 1일 하루에 300㎏이하 생활쓰레기물을 수집운반업체에게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 복지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본청 사회과에 복지사를 충원을 해서 동 업무도 관리를 하고 제도도 개선을 하고 복지사의 사기진작도 되겠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사는 작년도 8월 1일자 특별임용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간 전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한 복지사의 충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 충원을 하도록 본청의 근무를 억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새로이 복지사를 추가 채용한답니다.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 되도록 현재 계획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석봉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신 사항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새로 채용계획에 의해서 해결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5t이하의 위생매립장에 있는 건설폐기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기준대로 처리하려면 파쇄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우리 시의 위생매립장에서 아마 '95년도에 파쇄기를 설치를 구입을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파쇄기가 고장이 나 버리고 지금 현재 가전제품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어렵고 활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때 고장난 것을 그 이후에는 파쇄기에서 파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쇄를 하려면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가전제품은 파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 물론 파쇄기를 설치를 해야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훨씬더 포크레인과 파쇄기는 현재 용의하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매립용파쇄입니다. - 재활용 파쇄가 아니라 저는 파쇄는 50㎝ 미만의 파쇄만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있고 절단의 경우는 물론 15㎝ 이런 규격으로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파쇄를 해서 우리는 재활용의 대상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파쇄를 해서 사용 하고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파쇄기 관계는 앞으로 파쇄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새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세 번째로 공동주택단지 등 규모가 큰 1일 300㎏ 이상의 아파트단지만을 민간위탁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그것은 오전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 현재 직영하고 있는 청소 업무를 어느 한 특정부분을 떼서 위탁을 해 볼 생각은 없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그것을 관리가 이원체계가 된다고 하면 재정손실도 많이 되고 현재 갖고 있는 인력 이런 것이 이용 조직 장비 이용의 효용도가 떨어집니다. - 조직의 이용을 극대화 시킬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 손실이 많이 뒤따르게 됩니다. - 한 예를 들면, 여수시의 경우도 일부 그 분야를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충당도가 17%도 안됩니다. 저희들은 35%입니다마는 이렇게 재정손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전체적인 것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되어야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러가지 효율성을 검토해서 그 시점에 가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할 단계이지 그것을 별도로 특정분야만 떼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정석봉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보편적으로 답변이 전보다는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팀 구성이나 본청의 복지사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안 두어서 못 두고 있다는 형편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타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는 실시할 내년초에는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 그렇게 주므로 해서 우리 동에서 업무량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50여명의 복지사들이 활기차게 열심히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일을 할것이다라고 하는 용기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만약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정복지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별정직이지요? - 담당자였던 공무원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 만약에 복지사들이 시에 팀 제도로 구성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준다면 지금 대부분이 복지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우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합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기존의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이 되었습니다. 복지사가, - 그리고 본청에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별도로 본청에 복지사가 필요할 것이다 정의원님 말씀대로 동 조직 관리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지업무는 사실은 모든 정책이 국가업무입니다. - 국가에서 모든 정책을 개발해서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만 시행을 하면 됩니다마는 복지사는 사실은 복지업무가 전문용어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만 실무적인 것만 전문화를 갖추면 사실 완벽한 전문업무이고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 그렇지만 본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동을 관장하고 조사를,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복지사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의원

- 복지사들은 4년제 사회복지과 출신들이 합격해서 온 직원들 아닙니까? - 전에 복지사들을 별정직공무원들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복지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분들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도중에 별정직으로 있던 분들도 8월 1일자로 전부다 일반직으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석봉의원

- 일반직으로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정석봉의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 5t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은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매립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95년도에 파쇄기를 구입했는데 현재는 고물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그때 왜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장이 났고 고장도 났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 대형화 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매립용 파쇄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파쇄하는 것이 훨씬 손쉽기 때문에 그대로 구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매립을 할 때는 규격대로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봉의원

- 폐기물, 폐건축이라든가 폐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15㎝ 규격으로 잘라서 합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그때 '95년도에 파쇄기가 설치 되었다고 하면 수리를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36%가 매립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냉장고라든가, 폐나무라든가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 콘크리트 같은 것도 파쇄기로 한다고 하면 시장님 답변에서 다소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거든요. 먼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었고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석분을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매장에다 더 흙을 사다가 덮어 주잖아요. - 덮을 필요도 없이 거기에서 나온 성분으로 덮어주면 우리가 돈도 벌고 공사장에 갖다 놓고 팔기도 하고 일거양득이 되고 나는 틀림 없이 계속적으로 나는 '95년도에 파쇄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서 알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우리 시에 큰 이익이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사실은 관리적인 책임도 안 물을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큰 이익이 왔을 것이고 수집운반 업체들도 직영처리를 할수 있었고 아니면 일반업자들도 할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시에서는 당초부터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시에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 다만 당초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목포권에 없을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건설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 그랬을 때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 그때는 검토를 일시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 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립을 하는데 적법한 처리를 해서 넣어야되겠다 그것을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소각장시설도 해야되지 파쇄기를 설치를 해서 석분은 석분대로, 흙은 흙대로 전부다 재활용종류별로 구별해서 재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 그때 당시 검토한 것이 10몇억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부지도,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뛰어들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해봐야 매립장 들어오는 것 만큼 수명만 단축됩니다. -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5t미만은 법이 개정되어서 5t미만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하는 폐기물까지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은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그랬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5t미만은 각 가정에서 나온 것은 작습니다. -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는 50㎝ 파쇄만하면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재활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는 앞으로 포크레인으로 계속 손쉽게 파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파쇄해서 재활용하지 않고 규격에 따라서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파쇄기를 설치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석봉의원

-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 - 지금 수집운반 업체가 11개인데 4개 업체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중간처리업체가 지금 목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가 나있지 않고 인근 무안군이나 영암군 이쪽에 나와있는 업체가 대여섯곳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수집운반업체들은 반드시 중간처리 업체들 거쳐야만이 매립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중간처리업체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사태를 봤냐 그러면 중간처리업체하고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업체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전부다 수집운반 업자하고 중간처리업자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용량의 가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 건설업자들은 한푼이라도 싼곳에다 해야 하는데 수집운반업체는 반드시 중간처리업자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업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 거기에 우리 환경과에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간에서 업자들끼리 조화를 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담당 업자가 고발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업종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해주므로 해서 목포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 그때 당시 싸우고 있으니까 목포시내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저희 동같은 곳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하루 저녁 밤에 자고 나면요. 거짓말 보태면 수십만톤이 거기에 쌓여 버립니다. - 왜냐하면 어디에 버릴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버립니다. 그러면 철거업자들이 중간처리업자들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수집운반업체들이 참여를 못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건설업자들이 조그마한 공사하면서 거기에 버려버리고 냄새나는 쓰레기고 뭐고 버리니까 상당히 주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가면 공사현장에 길가에 쌓아 놓습니다. - 그래서 미화원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또 그러한 것을 환경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단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우리 시는 환경공해문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임형연 의원님께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물으신 한전주와 통신주를 설치하도록 허가해 주는 근거를 답변하겠습니다. -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등 기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두번째 전주와 통신주의 점용료 부과 근거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및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1994년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특고압과 저압은 각각 몇볼트를 말하며 서울에서는 이번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주로 몇볼트 전압인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고압은 7천볼트에서 22만 볼트까지이고 저압은 750볼트 이하이며 서울 감전 사고는 220볼트로 알고 있습니다. - 네번째 한전측 전선 이격거리 및 지상고의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치 않을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관기관의 시설물 이격거리 및 지상고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다섯번째 유선을 설치하는데 전기사업법 제20조 제2항과 정보화촉진법 제32조 제2항의 법조항을 적용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전 전주에 기타 시설물을 설치 할 때는 전기사업법 및 정보화 촉진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며 유선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섯번째 물으신 한전전주를 유선사에 대여시 한전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한다는데 국장께서도 불편이 없다고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전주에 통신시설 연결은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국전력목포지점에 금년 1월 11일과 5월 15일 2차례에 걸쳐 전주에 각종 통신선 설치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통신선 현황과 전봇대에 연결시켜 사용료를 징수한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전력목포지점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하겠으며,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나 기관으로 하여금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일곱번째 전주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도록 허가 해 주지 않았다면 한전은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법 조항을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20조 2항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여덟번째 우리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한전주와 통신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년 1월에 한전 등에 우리 시 관내 도로부지에 설치한 한전주 등 시설물 현황을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근거에 의하여 현지 확인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 파악되지 않은 한전주와 통신주는 없습니다. - 아홉번째 우리 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 등의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공청사는 연1회 가로등은 2년마다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있으며 지금까지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마지막 열번째로 수문로의 광성당과 대동약국 부분 하수관거 밑이 통신선로 때문에 하수도 관을 깊이 묻지 못하여 도로가 요철이 생기는데 즉시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하수과 담당자와 통신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한국통신측으로 하여금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답변하신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했지요. - 그런 것이 있을때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저희들은 한전측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리고 일곱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전주에 통신시설을 설치 할 때 전기사업법 제20조 2항하고 정보화촉진법 제32조 2항에 의해서 한다고 한전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알고 계신다 그것이지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다른 관련법이 있는지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지만 이 법만 해당된다 해서 답변 드린 것입니다.

임형연의원

- 물론 한전측에서 자료를 급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제출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선업자와 한전사이에서공가협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공중에 가설하는 협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한전에서는 한전주는 유선사로부터 전주 한 개당 600원씩 부과세를 별도로해서 660원씩을 받고 있고 그것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 그리고 통신주는 하나에 18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여덟번째 질문 중에서 우리 시는 전주와 통신주 이런 것이 파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그러나 부산쪽에서 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 거기는 한전주가 약 20% 정도가 불법이고 통신주는 50%정도가 불법이고 개폐기는 80%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통상 50%는 전부다 불법으로 더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전기 감전사고가 많이 났는데 아홉번째 질문중에서 목포시는 안전공사로부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일이 없었다 하는 정도로 알고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앙공설시장을 거쳐서 백제약국 앞으로 해서 정명여고 대성동으로 빠지는 그 길을 한번 보고요. 또 중앙공설시장에서 목포역 그리고 목포세무소에서 국제서점을 거쳐서 오거리로 빠지는 차안 다니는 거리 그 쪽으로 보고 했을 때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도가 대충 1m 내지 1.2m가 되지요. - 인도폭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1m도 있고 1.2m도 있는데 1m짜리에 한전주를 세웠을 경우 한전주의 직경이 30㎝라고 봤을 때 남는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70㎝가 남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의원

- 그러면 전기의 이격거리가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격거리가 1.5∼2m로 보면 이격거리가 안 맞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상가에서 우리가 돌출간판을 하나 신청을 했어요. -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 상가에서 돌출간판을 하나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 두께가 50㎝이고 넓이가 1.2m이지요. 길이가 30m입니다. - 상가에서 간판설치 허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도가 1m밖에 안 되고 전선전주가 30㎝를 차지해서 70㎝ 밖에 안 되고 간판도 세울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금 인도가 1m 된 것은 없고, 1m50㎝정도 됩니다.

임형연의원

- 1m 50㎝이 된다 하더라도 간판을 제대로 규격대로 세웠으면 1.2m에서 30㎝밖에 안 남은데 그렇다면 이격거리가 안 맞잖아요. - 그러지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지그제그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형연의원

- 선은 계속해서 쭉 한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그제그가 설수가 없지요. 위아래로는 지그재그가 될 수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격거리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2가지 사항만 들어도 안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물론 국장께서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 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정비나 구도심권의 정비차원의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질문했던 사안들이 아니고도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번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한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서 전기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목포시에 쾌적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총무과장 김준수 사회복지과장 최헌길 환경과장 추영동 허가과장 윤인영 건설과장 길의식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14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