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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1본회의2000-12-06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난 1986년 5월 10일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4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설치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 도에만 설치된 기금을 시 군 구에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7월 13일에는 동법시행령 중 식품진흥기금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시와 구의 기금 귀속비율이 각각 40대 60으로 정해진 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관리 운용함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며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의 사용 및 결산 등의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강남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2월 1일 의안 제18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기금의 종류와 이의 운영상에 모든 것이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요.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중복된 게 많은데요, 제3조 기금의 조성 재원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와 같이 본 조례는 과연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일반회계 재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이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본 기금의 설치 없이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금을 설치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수요만을 만들어내는 일이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처음이고 기타 다른 부서의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이 기금운용조례가 필요한가,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낳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3일부터 그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구에 이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데 내년이면 자치구 서울시의기금이 60%, 40대 60으로 저희 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 교부가 되기 전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3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2장 3조의 기금의 조성 범위가 상당히 좁다구요. 징수한 과징금, 식품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이런 정도 가지고 그 다음 보면 7조, 8조 죽 내려가서 12조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내의기금조성 이것가지고 이런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늘어놓는 것만 안되나. 이런 질의 하나하고 두 번째로 3조에 보면 2장 3조의 기금조성에서 네 번째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 하면 어떤 분야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것 질의좀 하겠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실무담당주사의 답변도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조의 기금의 조성과 제4장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그 융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나열에 대해서 기금의 조성의 재원을 3조에 네 가지를 정해놓았고 그것은 바로 일반회계의 출연이 아니고 순수한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 식품단체의 출연금, 또 기금이 적립이 되면 운용을 해서 생기는 금융기관에서의 수익금 그리고 네 번째는 시행령이 정하는 자치구의 귀속비율이 60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에 대한

임춘자위원

교부금 중에 60이 4번에 해당된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임춘자위원

기금융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보상도 저희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확대될 수 있는 재원의 근거는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범위에 비해서 기금조성의 범위가 아주 적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런 생각인데 더 추가로 들어갈게 없겠느냐?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없습니다. 담당주사가 더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김청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금의 아까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전입은 전혀 없이 이것은 사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대신 낸 과징금 만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수익금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출연을 받아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방만한 운영이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세입 처리를 사업자들이 낸 과징금으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이 기금이 조성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있을 겁니다. 연간, 작년도에 얼마나 과징을 해서 시로 과징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중 강남구에서는 89년 이후에 2000년 5월 31일까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는 93억5,000만원이 과징금 징수가 돼서 식품진흥기금에 있고 강남구과징금 징수 현황은 99년도 작년에 18억4,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을 못 받게 하고 행정처분을 내도록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징금이 상당히 축소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지금 우려하는 대로 기금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2001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지난 2000년 하반기 올 하반기에 1억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1,5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저희 수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징금의 확대가 되면 증가할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 2억 정도의 내년도에 추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단위의 강남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조직적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지도보호 및 건전 육성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단위로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각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으로 강남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지도위원 수를 10인에서 20인으로 변경하여 동 협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2월 1일 의안 제18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강남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지금 구성이 다 되어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지도위원장이 구에 나와서 연합회 회원으로다가 2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26명 제외하고 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신단 말씀이죠?

박창수위원장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26명 외의 10인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26명 놔두고 10인으로 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포함해서 20명으로 하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포함해서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26명 동별로 올라온 회장들 26명인데 10명으로 거기에서 지역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역별로 지금까지 10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각 동의 회장을 구 협의회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공식화하는 거죠.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게 개정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하게 되면 종전 안하고, 개정안하고 대비를 시켜서 어느 것이 개정이 됐는지를 위원들한테 같이 제시를 해 줘야 이것이 적절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종전안이 더 좋은 건지 판별할 수 있는데 그냥 개정안만 딱 갖다 놓으니까 종전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 그전에도 우리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그런 사람들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지난번 조례에는 우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래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같은 것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개정안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게 인원수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성위원

이 청소년위원회도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제 때에 개최 못해 가지고 회의를 졸속으로 소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 청소년 협의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이 청소년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기능이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구 협의회를 하나의 조직을 더 만들었을 적에 우리 가정복지과의 직원들이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걸 적절하게 회의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조직을 또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먼저 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영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조례의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기본법이 92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94년도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그런 국무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동 단위로는 필요하지만 구 단위로는 둘 필요 없다 해서 거기에서 정비 대상이 되어서 없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동 단위로만 해 가지고는 일의 사업수행을 하는데 상호간에 정보교환에서부터 협조하고 여러 가지 연계관계가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 시 군 구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99년도에 이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 단위로만 되어 있던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 동 단위로 두도록 다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거고요, 당초에 위원회를 92년도에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 동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없어지면서 96년도에 강남구 청소년 동 청소년 협의회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96년도에 바꿀 때는 그러니까 구 협의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촉에 관한 법에 대해서만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로 그렇게 96년도에 개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구 동으로 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에 관한 조례라는 제목을 쓰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전면개정을 해야지 부분개정을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이 전면개정에 들어가서 이 신구대조표를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만 붙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 조례를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비했던 것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인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과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라는 것은 정책자문기관으로써 15명 이내로 구 단위로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 법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각급 기관장, 학교 교장, 경찰서장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 내용이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그런 기능으로써 운영이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달리다보니까 분기별로 하게 돼 있던 회의를 분기별로 꼬박꼬박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와 구협의회는 그 기능이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요보호청소년이라든가 문제청소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환경조성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집행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딱 10명으로 제한을 두었었는데 그 10명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해서 이번에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지 않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명으로 하던 것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동협의회 회장들이 10명은 너무 적다, 한 20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0명으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기능이 조금 위원회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3조에 기능을 보면 이는 청소년관련 부서의 자문기구의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에 보면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자문기구의 역할로 보여지므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수용할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 강남구정발전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청소년 담당.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자문기능보다도 집행, 활동기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구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축소시키고 또 하나는 관변단체조직을 새로 탄생시켜 가지고 강남구 예산만을 부담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회 생기면. 그리고 민간조직은 전문성이나 자율성이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되는데 조례안 제8조증표교부, 제9조 필요경비지원 등에 보듯이 이 조례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에 소기능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자문위원회는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행정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거기에 별도로 부여된 것이 없고 또 행정자문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지금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지역에서 그것을 우선 보호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점점 더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협의회는 저희과 소관도 아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구정자문위원회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거기에 물론 세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다룰 수 있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이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전문가들만 모여있는 위원회입니다, 구단위의 청소년위원회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리고 또 김형수위원님도 지역에서 청소년위원을 그전에 하셨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기능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와주는데 이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기능보다도 제가 집행활동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결국은 제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협의회 만드는 것은 딱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안 해주시네. 관변조직이 하나 탄생된다는 그 면으로 봤고 하나는, 두 번째는 또 예산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되지 않겠어요? 그 쪽에 예산지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같으면 이것 민간조직 같은 것은 반드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달라는 그거지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관변단체가 하나 탄생되는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탄생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각 동단위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회장이 구에 모여 가지고 서로 사업을 협조하고 상의하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지 새로운 단체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가능하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인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기 단체가 있었던 것이고 또 가장 해야 할 일도 어느 단체 못지않게 많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자격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격에서 첫 번째가 뭐냐하면 청소년지도사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얘기대로 1항, 2항, 3항처럼 실제로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청소년지도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몇 사람이라도 되어 있는지 하는 것하고 작년 1년 사업 중에 어떤 특별한 사업을 했는지 이것 두 가지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은 우리가 이것은 지금까지 조례의 자격에서 이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또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이 청소년지도사 또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대로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느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위원회 같은데 지도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쪽 지역에서 여러 군데 보면 지도사협회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은 별도의 조직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이런데 참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데 자격을 갖다가 1, 2, 3 이렇게 넣어 놓았기에 여쭤보는 것이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협의회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있지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동협의회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동청소년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청소년, 불우청소년들을 우선 개발하고 새로 불우청소년에 대한 가정환경조사에서 부터 그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학교하고 연계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별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9조 보시면 구청장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 및 동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비제공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현재도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성백열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청소년 캠페인도 하고 하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어울마당이나 길거리농구대회

성백열위원

그것말고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또 뭐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중에서 우리 이풍희위원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낙도어린이들 초청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민박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여러 가지 격려해 주는 방법, 또 아이들이 직접 시골로 가서 시골생활을 체험하는 것

성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각 동에서 10명선이거든요. 더 이게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20명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10만원에서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단위로는 10만원 그냥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구?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에는 회의수당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반영되는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회의수당만 별도로

성백열위원

회의수당만 별도로 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 얘기한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단위로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하나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나 있고 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단위로는 정책자문기관인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2개 조직에서 중복되는 인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중복되는 위원은 없고요.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 한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각 동에 얘기하면 26명중에 20인 이내로다 조정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 자체도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중복 안되지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통폐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말만 이런 기구 저런 기구 두 가지로 하지 말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청소년기본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통폐합이 안되고 기능이 좀 틀립니다.

김진규위원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통폐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심의요청한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건법 제47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들께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우리구가 하고 노인을 모신 가족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파악하여 여생을 좀더 행복하게 보내게 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암, 치매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진단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된 강남구 관내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홀수연도 출생하신 어르신은 홀수연도에, 짝수연도는 짝수연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법규를 만들 때는 부양자의 사정이나 재산여건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는 선진국형 보호의, 개인별 보호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12월 1일 의안 제18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어르신건강진단에 관한 조례는 강남구 같은 데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대상이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건강진단 그러면 일단은 건강진단 업무는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명단이나 관리 이런 것만 해서 보건소로 넘겨주고 주업무 부서는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제3조3항에 보게 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과목"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가 있는데 물론 노인들에게 다른 병도 치료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나 계획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료기관이 어떤 어떤 의료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가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원에 가서 암건강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치료비의 상한선이 없이 그냥 구청에서 다 대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취급에 따른 사항은 우리 공무원 건강진단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이 1,500명 되는 것을 보건소에서 전혀 관계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는 관계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효율에 따라서 이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나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건강진단을 해서 무슨 병이 있는지 이걸 찾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모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위암과 치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50%를 시킴으로 해서 치매는 또 전혀 과목이 없으므로 해서 이걸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은 삼성병원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이 제외되고 아마 한 34개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면 위암검사의 경우에 보험공단의 비용이 한 2만5,000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인 2만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담을 해서 노인들께서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내가 언제쯤 앓아누울 것인지 항상 걱정하지 않도록 이걸 도와줌으로 해서 가족들의 행복을 찾아 드리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수정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 2개 막아주셔도 좋고 그것은 위원님들 심의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우선 이 조례의 2조에 보면 검진대상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강남구에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 옮겨서 이런 게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이상이면 가뜩이나 이 숫자가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1년 거주 이것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타 구에서도 이런 게 강남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몰려들 것 같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강남구에서 그래도 세금이라도 내고 오래 강남구에 살면서 기여한 사람들이 해당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년 거주기간이 좀 짧다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이요. 사실 강남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이런 특정 병에 대해서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가장 믿음이 가는 큰 의료원이 제외되는 이유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구민이 믿는 병원이 있잖아요. 특히 자기 몸에 대한 이런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병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원을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진단비가 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병명도 여기 구체적으로 치매하고 위암하고 나오면 직장암이면 결직장암도 그냥 아예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병명이 확고하게 나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게 왜 들어 가는가? 세 가지 제가 여쭤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등록 사항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아, 이걸 하지 않으면 강남으로

임춘자위원

다 오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1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짧다고 그러시면 좀 길게 수정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 노인들은 우리가 65세 노인이 한 2만7,000명 됩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이 알뜰하게 모시는 분들은 이런데까지 치료를 맡기지 않고 가족들께서 잘 보살피고 계시는 가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 절반이 다한다고 그래도 한 1만3,5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2년 동안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했고 삼성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이 제외된 것은 우리가 가장 이 두 병원을 포함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새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암신청을 해 놓으면 6개월, 멀게는 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이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여건이 어떻게 되면 고려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명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건강상 위암검진을 직접 테스트를 못하고 직장암이나 이런 쪽으로 검진을 하므로 해서 위암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우리가 토의할 때 의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걸 마음대로 선택을 하도록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주 항목을 그렇게 넣으면 어떠냐 이거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것 항목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거기에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게 또 들어 갔잖아요. 진료과목이 좀 애매하지 않냐구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 과목은 우리는 목적이 위암하고 위암을 대체해서 직장암을 또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소화기 계통으로서는 검진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일단 노인들은. 이 두 가지 서로 교환해서 위암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은 위암검사를 하고 위암검사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노인들은 직장암으로 가서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충분하고 치매하고 위암하고만 2개만 되면 지금 노인들이 걱정하는 노인성 질환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법규의 어떤 재량권을 좀 넣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김희선위원님께서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막으셔도 좋습니다.

임춘자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은 빼도 좋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막으시고 두 가지만 해 줘도 좋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검진대상을 본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한다는 것을 검진대상을 저소득계층으로 제한함으로써 예산절감할 용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3조3항에 검진과목에서 구청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 위원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6조 비용부담을 구청장이 임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케 하는 규정도 임의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본 조례는 제3조3항과 제4조 단서조항 또 제6조 등에서 구청장에게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이미 위임했어요.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제7조에서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조례는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법규를 우리가 만들 때는 모든 법규가 그렇습니다. 소득의 계층이나 또 부양가족 상태나 이걸 전연 고려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이 노인을 잘 보살핀다고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죽만 끓여먹는 가정이 노인을 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에는 개인보호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비를 이렇게 노인 65세 이상 노인분 지급하고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연 생활환경에 대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 취지가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이런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여기에는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구청장의 재량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검진과목에서 3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과목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은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와 6조, 7조 등 구청장에게 일부 재량권을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법규를 제정할 때에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단정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나 또 환경변화에 부응치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법규를 제정할 때 하는 법조문의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6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에 이 본인부담금이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지정을 할 때 이 액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달라질 때 또 우리 구청의 예산에 따라서는 만약에 우리 예산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에 있고요, 제7조의 시행규칙 이것 또한 조례로 세세한 사항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법조문을 제정할 때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또 이 진료과목에 대해서 또 진료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자 하는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묻겠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28,000명이라고 지금 데이터 숫자상 나와 있죠. 그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거기서 공단에서 25,000원, 본인부담금 25,000원 해서 25,000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55,000씩 해 가지고 8,400명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55,000원이라는 기준은,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8,400명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기초에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인지 우리가 노인분들 검진비를 대준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따온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산출근거는 28,000명 중에 50%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0%면14,000명이 되겠습니다. 14,000명에, 그럼 14,000명이 전부 검진을 할 것이냐, 60%면 우리는 대단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면 여기 60% 계산을 했고요. 55,000원이라는 금액은 치매진단이 이것은 국민보험공단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100%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5,000원 정도로 계산을 잡았고 우리가 34개병원의 수가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00원이면 위암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30,000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30,000원에 대한 14,000명에 우리가 60%를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노인복지법 제2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인 위암진단을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비용이 60,000원 정도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암진단의 기법은 그러면 이게 60,000원이 든다고 하면 내시경을 통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혈액검사를 통한 방법입니까?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시행이 됐을 때 이 사업을 다시 피드백 해 가지고 좀더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인들이 이런 검진을 통해서 조기 위암 발견율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 몇 개 발견이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까지 상정을 하고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단범위를 검토를 할 때, 했을 때에 각 병원으로부터 진단방법에 따른 수가를 모두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습니다. 예컨대 지방공사 강남병원 같은 경우 내시경검사의 검진수가가 28,430원입니다. 영동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84,550원입니다. 또 강남제일병원, 광혜병원, 삼성병원 등등 저희가 각 병원으로부터 검진과목별로 수가를 받고 평균치를 계상을 해서 6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암 검진으로 들어가면 내시경 검사도 있고 위장 조형촬영도 있고 또 조직검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 해 줄 것이냐, 이것이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시경 검사다 해서 내시경 검사가 우선이 되고요, 다만 노인분들 중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조형 촬영 혹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직장암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까지는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노인복지법 27조에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봤을 때에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인지 아까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법령 가지고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27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박창수위원장

정확히 보자고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제가 이 조문을 읽겠습니다. 1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제1항입니다.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2년에 1회 이상 국 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27조의 건강진단 또 노인복지법시행령에서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말 속에는 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시행령에 "구청장"하고 이렇게 명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글쎄 법해석이 중요한 건데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추가로 제3항에 보면 말이죠. 3항에 보면 "복지 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기서도 예산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여기에 끝까지 읽어보세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적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사한 법령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현혹되고 있거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법으로써 노인복지법 제27조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들었는데요, 건강진단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당연히 예산수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담적 행정행위, 즉 재산이나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복리행정, 주민에게 이익을 주고 시혜를 베푸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법규정 만으로도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법리해석입니다. 특히 여기서 건강진단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 속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창수위원장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구청장이 선심행정을 행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적 근거를 정확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인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우리 서울시 25개 타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르신건강진단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광진구에서 최초로 한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현재 우리 아까 보니까 조례에 보면 1년 이상된 노인이거든요. 강남거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인데요. 현재 노인파악이 정확히 된 게 있습니까? 65세 이상된 노인이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 이상으로 해서 파악한 인원수는 아직 없고요. 우리 강남구 거주의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0년 9월 30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27,990명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진구의 그것 한 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유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 건강진단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진구 사항은 지금 제가 추측컨대 저소득층에게 일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다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거기도 제가 보니까 1년 이상이라고 거기도 못 박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의견을 제시한대로 검진대상에 대해서 저는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2년으로 그렇게 거주연한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고 요. 그 다음에 3조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과목" 이것은 1,2 해 가지고 아예 병명이 들어가는,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재검토한 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철회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토론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97년도 정보화

김진수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는 끝났고 말입니다.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반대든지 찬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토론해야 됩니다. 표결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좀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의과정은 전부 마쳤고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토론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김희선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적에 민간위탁을 맡는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는 역할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의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그 올라오는 자료 또 안내 가지고 하는 수준에서 별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남구청에서 해당과장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취업의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은 확실하게 반대입니다. 반대동의 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상정됐습니다.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강남취업정보 때문에 구정질문도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취업정보를 상담하는 사람이 공공근로로 실업자가 상담을 하는 등 사실 운영상에 이건 전문가 개입이 처음부터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를 취업정보센터에 투입을 해서 효율성도 없었고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하고 틀려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 강남에는 벤처기업이나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인력을, 전문인력을 구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통한다면 그 전문인력에 필요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간위탁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님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추경예산에 5,975만원을 우리 위원들이 이미 책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지금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임주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취업정보센터를 각 구청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보면 IMF가 나고 나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다 이게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기구를 축소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자료수정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각 구청으로 이렇게 보내 줍니다. 보내 주면 거기에 직종에 맞는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고 또 그런 확대할 필요가 없어서 각 구청마다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인력을 붙인다든지, 인력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한사람 자리 만들어 주고 사업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웃소싱은 반대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단체장의수정안제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훨씬 기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다루어야 될 어학원관계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주지하시다시피 몇 년 동안을 찬 반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교육부에다가 질의답신 온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드렸습니다 마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에 심도 있게 토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영성위원

이것은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니까 약 2분간만 정회를 하십시다.

박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단체장의 수정안제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국제교육원설립 운영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안은 지난 2000년 7월 14일제90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000년 8월 29일 제9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2000년 8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하고자 하는 의안이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이 가능하므로 단체장의 수정안 제출동의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제교육원설립 운영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운영및기금설치 운용조례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사교육비 절감과 양질의 평생교육기회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과 세계화, 정보화, 지방의 외교시대에 대비하도록 자매도시인 미 리버사이드시의 UCR 익스텐션과 협약을 체결하고 98년 12월 또 200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그 동안 구의회 정책보고, 설립 타당성 및 수요예측에 관한 주민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고문변호사 자문 및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설립 업무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왔고 설립조례 입법예고와 구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구의회에 조례제정안으로 상정하게 된 바 있습니다. 제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시 질의토론과정에서 설립목적 등에 관한 관련법규의 법적 타당성이 불명확하다는 사유와 조례내용중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수정 사유발생으로 제91회 임시회의시 재심의키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91회 임시회 회의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지난 7월 15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원설립의 법적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이 당구에 접수되었고 행정보사위원장단과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업무보고 등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례안 내용의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8월 28일 조례안 수정제의를 하였으며, 8월 29일 제91회 임시회의시 상임위원회 심의시 수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의과정에서 구청에서 교육부에 질의회신한 것과 별도로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직접 교육부에 질의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하고 심의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교육부로부터 법적 타당성에 대해 구의회의 질의에 교육원은 평생교육시설로서 자치구에서도 설립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시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난 2년동안 많은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약 16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온 국제교류사업으로 정부의 영어교육 저변확대 시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기유학 열풍이 빚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외화유출, 현지 유학에 따른 사교육비부담과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청소년문제 등 이에 따른 역기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의 해소방안과 구민복리증진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교육원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과있는 사업으로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강남국제교육원설립 운영기금 및 설치운용 조례에 관한 이 조례는 우리 동료위원 김희선위원이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사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회의록에도 남기고 정말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시까지 우리가 질의를 하고 1시가 넘으면 일단 식사를 하고 다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문제를 가지고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오손도손 의논해서 실질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또 본인도 잠시동안 흥분했었는데 이점 사과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0년 10월 5일자로 교육부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교육부장관 명의로 2000년 11월 1일자 회신이 왔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26명 의원 책상 앞에 전부다 질의서와 답변서 또 그리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을 위한 실무집행합의서 또 기본합의서까지 전부 복사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자료로 깔아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본 위원이 교육부에 질의했던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첫 번째 질의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1항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하여 지난 2000년 7월 15일 평생81700-680대호로 강남구청장의 질의에 귀부처에서 회신한 내용 중 다른 법령의 범위에 조례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교육부에서 온 답변을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회신 질의1. 조례가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조례가 포함되는지 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법령이라고 할 때에는 성문법 모두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명령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시작했어요. 특히 실정법에서는 위와 같이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개별법 조항에서 법령과 조례를 구분 사용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호 제1항 제11호와 정의조항에서 법령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법령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법령별로 그 입법취지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입법취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등한시하기 쉬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도록 독려 권장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의 다른 법령에는 조례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견해를 교육부에서 보내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교육 사무가 교육부 사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사무는 교육부 사무다 하는 답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세 번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 평생교육법령의 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그 답은 2000년 7월 15일자 회신내용상에 평생교육법령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4. 미국의 UC계열의 대학 특히 UCR대학 입학에 필요한 어학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어학프로그램을 주된 교육으로 하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교과과정이 과연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인지 하는 질의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교육은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시하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 평생교육 영역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이수 영역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과정이냐,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교육과정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법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립국제어학원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준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교육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90회, 91회 임시회에서 질의토론과정에서 법적 타당성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설립 운영하는 교육원의 설립근거로 삼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취지가 적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지난 7월 15일자로 강남구에서 교육부에 우리 교육원의 형태나 운영과정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구립국제교육원은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다,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속에 포함한다, 이런 질의회신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10월 31일날 구의회에서 직접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 실시할 어학교육이 사설학원의 업무영역이므로 학원이 하여야 할 사업이고 또한 어학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질의 회시한 내용과 같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교육과정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할 교육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학연수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시설이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로써 어학 즉 영어를 이해하거나 또는 영어로서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로서 필요한 대학의 강의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준비과정인 어학 랭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학 랭귀지 과정이 우리 국내교육법에 중학교 과정인지 고등학교 과정인지는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구분할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조례가 이 조례가 평생교육법 9조1항에 의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15일자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회시받은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설립추진 과정에서 국제관계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성문법 위주의 모든 형태의 성문법은 이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법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단위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부에서 회시한 내용과 같이 지금 상정된 조례도 평생교육법 9조1항의 다른 법령의 범위에 배제되지 않고 포함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국가백년대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남구가 교육의 업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조례를 강남구의회가 정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접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어떤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우리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와 소신이 걸려있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를 차분하게 해서 정말 소신껏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11월 1일날 교육부에서 온 회신중에서 조례가 법령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법령별로 그 입법취지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또 분명히 보내왔습니다. 거기는 평생교육법 제9조1항에 다른 법령에는 조례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안을 접했을 적에 정말 야릇한 흥분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양면성의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원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하는 답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교육학예의 사무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당해 자치구내 교육학예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를 관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회신입니다. 위원님들 이 분명한 답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피교육자 대상이 중 고등학생 수준이라는 것은 평생 교육법에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명하신 강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셔서 강남구 역사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교육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제정은 역사적인 의의도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교육업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중요한 시금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라든지 관계 기관의 법적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근거를 최대한의 과정을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됩니다마는 11월 1일자 교육부 회신중 "조례가 법령에 포함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별적인 입법취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조례는 법령에 포함되는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각 단행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조례로 가능하냐, 안 하냐 또는 조례가 법령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명문규정을 둘 수도 있고 명문규정이 없을 때는 법을 제정하는 주관 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교육원 사무에 대한 조례로 설치 가능여부는 법의 평생교육법 9조1항의 대근거에 따라서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입법의 평생교육법의 관장 부서인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질의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의 입법취지는 평생교육법 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자치구도 상기의 방법에 의한 평생교육 진흥 임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조례안 설명서에도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교육, 부녀교실, 체육교실, 지역정보화교실 이런 모든 형태 즉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은 다 평생교육법에 해당되고 그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는 교육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 진흥업무를 할 때는 자치구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자치구도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 업무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칩니다.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너무 긴 시간을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릇 모든 법은 법을 만들 때에 그 이념에 충실하게 법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취지는 정상적인 교육부의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보충교육의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의 기초는 양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양심, 인간내면의 깊숙이 있는 그 양심이 법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결정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은?

김희선위원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됐고, 다음에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관해서는 두 차례 이상 보류를 시키고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의 알아볼 사항도 알아봤고 또 질의할 사항은 어느 정도 충분히 질의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는 오히려 지금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종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임주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종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께서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이임주위원

질의가 있는데 질의를 종결하자는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나 토론을 위원회 위원이 얼마든지 질의종결 동의, 토론제안 동의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표결에 의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종결하는 거고 더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중간에

이임주위원

질의를

박창수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김영성위원님하고 이임주위원님하고 동시에 질의를 하겠다고 거수를 하셨는데 이임주위원님께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및 정책기획단장이 평생교육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생교육법을 구청장이 무리하게 지금 강행할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면이 삐그러지고 있다고,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평생교육 이 국제교류학원을 어학원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육설립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청사를 우리가 조달청 부지에 무리하게 옮길려고 보니까 신축을 안하고 개축을 해서 옮기고 그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기관이 지금 보건소라든지 제 자리를 못잡고 삐그러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물론 광의로 보면 국제교육어학원이 평생교육의 범주에 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의로 볼 때는 그 내용이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가실 분들 대상으로 하는 어학교육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학원법이라든지 교육법에 해당된다고 봐요. 협의로 생각하면, 그러면 법 적용대상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협의에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사실상 그 지금 우리가 현청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도 국제교류 학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축을 하는 거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법의 대상도 광의로 할 게 아니라 협의로, 협의로 적용대상을 교육법이라든지 학원법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애초 이 사업의 성질상 굳이 꼭 한다면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의 성질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집행부의 소신이라든지 견해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천적인 이 사업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수십 차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을 걸로 압니다.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학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평생동안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평생교육의 입법취지고 평생교육의 근본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저희구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랭귀지 과정은 지금 우리나라 현행 교육법상 교육기관 즉,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 유학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기회를 사회단체, 행정관청에다가 진행시키도록 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당연히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소외되는 즉 학교교육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법을 집행할 때는 어떤 법적인 해석의 범위가 광의냐, 협의냐 그 중에서 협의만 적용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광의나 협의나 다 그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원 사업은 청사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더 밝혀드리고 그 증거는 교육원의 개원시기도 당초에 2001년 1월, 2001년 6월에서 우리 교육원 사업의 구의회와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입법기능을 거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원 개원시기도 1년을 연장시켜 가지고 6월달로 미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더 이상 토론의 여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표결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그런 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묵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는 이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협의로 광의와 협의가 있을 때 협의로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국가에서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국가 국민에 의해서 그러한 정규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의 시기를 넘겼을 그런 개개인들 그 다음에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교육, 일반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에게 그러한 교육의 혜택, 그 다음에 전문지식의 어떠한 습득을 위해서 이 평생교육법이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든 광역단체든 이런 평생교육법을 갖다가 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석을 할 때는 그것을 광의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게 국가 기본정책의 입안시의 취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반 대학이든 어디든 평생교육에 의해서 노인이든 그 다음에 부녀층이든 그런 층을 가리지 않고 이런 평생교육의 그런 장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우리 강남구의 특성상 특수목적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한 번 시범적으로 시범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궤도수정이 있을 때는 1년간 본 뒤에 어떠한 수정작업을 거쳐도 좋다고 판단하기에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본위원이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마디, 제가 아까 질의종결 동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도장으로 여기고 있고 또 우리 초등학생이 여기에 와서 회의진행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종결 동의를 하면 재청여부를 물어서 먼저 그것에 대한 표결이 끝난 뒤에 다시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그런 회의 진행에 맞게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남의 얘기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질의 종결을 할 때는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 번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막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종결 먼저 하면 같은 동료위원의 질의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서로가 상의를 해서 꼭 뭐 회의규칙상 그럴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의 질의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히려 주위상황을 살펴서 종결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님께서 아까 질의과정에서 질의를 종결하자고 발언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임주위원님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를 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발언했던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수정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원안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4명,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