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또 이 진료과목에 대해서 또 진료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자 하는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묻겠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28,000명이라고 지금 데이터 숫자상 나와 있죠. 그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거기서 공단에서 25,000원, 본인부담금 25,000원 해서 25,000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55,000씩 해 가지고 8,400명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55,000원이라는 기준은,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8,400명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기초에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인지 우리가 노인분들 검진비를 대준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따온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