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3조에 기능을 보면 이는 청소년관련 부서의 자문기구의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에 보면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자문기구의 역할로 보여지므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수용할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 강남구정발전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청소년 담당.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자문기능보다도 집행, 활동기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구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축소시키고 또 하나는 관변단체조직을 새로 탄생시켜 가지고 강남구 예산만을 부담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회 생기면. 그리고 민간조직은 전문성이나 자율성이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되는데 조례안 제8조증표교부, 제9조 필요경비지원 등에 보듯이 이 조례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