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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210회 제5본회의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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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 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임송본 의원, 배종범 의원, 최경신 의원, 장복성 의원 이상 4분입니다. - 먼저, 임송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 - 연일 시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권이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삼학동 출신 임송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우리는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로 국민의 정부와 함께 위대한 목포건설을 위하여 일심 협력과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 그리하여 지역적으로는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청 신청사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오는 21일 목포시민과 무안군민, 서남권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착공하게 되며,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공사와 무안국제공항 건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내에 개통되는 등 전남 서남권 목포.무안 모든 SOC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안반도에 국책사업은 척척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 해결하지 못한 가장 시급한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자생력을 갖추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그럼 무안통합에 관한 저의 의견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 최근 목포시 주최로 개최된 워크샵에서도 건의되었던 것처럼 목포시가 국제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포와 무안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0년 9월에 무안통합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2001년 5월에도 무안통합이 본격화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목포시의회와 무안군의회가 무안.목포발전협의회가 결성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써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소리만 나오고 무안반도 통합에는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무안반도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크게 쓸 수 있는 아껴놓은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큰 축이 되어 국토의 서남권 발전에 좋은 여건인 무안반도 땅이 국민의 정부기간내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영광된 자산을 물려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통합의 중요성이나 당위성에는 인정하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의 원칙이나 대안 또한 정책마련이 있다면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2년 지방선거 이전에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정치권에 의지하지 않고 목포시가 직접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항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첫 번째, 서해안고속도로가 2001년 12월 말경에 준공되고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호남선 복선화 사업 무안국제공항이 건설되는 등 육로를 통해서 목포로 접근하는 관문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환황해 경제권 시대와 대중국 교역 동남아시아 전진기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의 큰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포시는 해상의 관문인 대반동과 온금동, 서산동과 만호동 일대의 항만을 한번 살펴봅시다. - 금번에 착공한 해안로 확장공사에 연결되어 있는 구 호남조선소와 조선내화 목포공장 등 이 지역이 목포시 해상관문에 치부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목포시는 이 지역을 항만 미관지역으로 전환을 위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는 조선내화와 북항간 4차선 확장공사 이후 조선내화에서 여객터미널까지 4차선 확장계획을 착공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령, 한일, 목포조선 등과 목포수협 어판장들이 시급히 북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 목포시는 이를 위해 당해업체와 보상협의 등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 업체와 공유수면 관계로 연관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의 항만재개발 계획이나 항만 주변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현재 국제여객선터미널 일대가 임항지구내 일반 공업지역으로 1976년도에 착공되어 25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꺼진 항구로 남아있습니다. - 항만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안도로 4차선 도로확장 공사가 이미 착공됨에 따라 이 일대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목포시의 계획이나 정책은 어떠한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는 삼학도복원화와 더불어 내항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미항으로 가꾼다는 계획을 수년전부터 계획만 발표하였고,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북항을 개발하여 내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 철공, 제빙, 수산물가공업체, 수협어판장 등을 이전하겠다고 현재까지 북항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 이 모든 도시계획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시가 협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동안 목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임항지구내 도시계획을 몇번이나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만약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옥암3단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옥암3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도부터 목포시가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도청이전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도청이전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연내에 신도청 청사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 도청이전 마스터플랜과 도청이전사업 내용을 보면 옥암3단계 설계와 용역은 도에서, 공사는 목포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옥암3단계 개발에 따른 재원확보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시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보상연월일과 착공연월일, 준공년월일, 제반 공사일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 개발면적 803,000평과 예상사업비 3,394억원, 보상예상금액 1,442억원, 공사비 1,952억원, 기 확보된 예산액이 390억원으로 제출되었는데 기 확보된 예산액 390억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로, 토지보상비 1,442억원은 어떤 재원으로 2002년 2월말까지 보상해 주고 개발하겠다고 언론이나 물건소유자들에게 발표하였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 1,952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방안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확보 내역을 보면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 수입 예산액 1,184억과 미매각 택지 794억원, 지방채 개발기금 600억, 도상매각 예상액 1,610억으로 제시되었는데 -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청 신청사가 연내에 착공되고 옥암3단계 공사도 동시에 착공해야 할 것인데 특단의 재원 마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삼학동 남해개발 사유지 도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남해개발 지역은 약 30년전에 일본교포인 김 영 배 씨가 연륙개발하여 소유하다가 약 20년전에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입니다. - 매각당시 토지를 분할하면서 발생된 도로를 당시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내야 하는데 받지 않음으로 발생된 도시계획 도로가 약 3만5천평이 사유지 도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현재 남해개발일대는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도, 하수구, 포장 등을 할 수 없어 목포시 도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소유자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남해개발에 위치한 자유시장 활성화 방안과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자유시장에서 산업도로까지 도로를 확장 포장하여 개통하여야 자유시장과 삼학동, 동명동, 산정1동 주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목포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정보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쉼터나 문화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 그 동안 본 의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2000년도에는 전국에 71개소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하고 있고 2001년에도 38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우리 시와 가까운 나주시에도 청소년 문화회관이 건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목포의 청소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절도, 폭력 강력사범이 연간 412명에 달하고 목포보호관찰소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연간 316명을 선도.계몽하고 있고 또한,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 30일 현재 1,793명이 상담을 하였고 목포시 전역에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제가 알기엔 약 200명에서 3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계도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청소년 문화회관이 건립되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 관의 노력과 선도.계몽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기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원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과 견해를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임송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배종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목포 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 구석구석까지 소리를 전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저는 먼저 6대의회에 걸쳐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권이담 목포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슴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다가왔던 21세기 원년이 어느덧 져물어가고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작업이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을 맞아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그 동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가경제가 최근 들어 실업률과 기업 부도율이 하락하고 생산활동이 증가되면서 다소나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 우리 나라의 산업경제는 1960년대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인들의 왕성한 기업의욕, 근로자들의 우수한 노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적의 삶을, 아니 최저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도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지역 근로자들의 경제.사회활동에 참여기회 확대와 근로의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 오늘 본 의원의 질의로 목포시가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근로자 복지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근로자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미래 지향적인 근로자 복지정책은 고사하고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근로자 복지정책 수립의 가장 시급한 대안 점은 목포시의 근로자 복지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기초 자료가 마련되어 현재 근로자 복지의 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해보며,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목포시의 근로자 복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기초생활에 대한 파악 계획과 향후 전반적인 근로자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근로자 복지정책중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 및 생활편익 증대 등을 위하여 금고를 지원하여 건립, 운영하는 공공근로자 복지시설로서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줄 전문적인 복지시설인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목포시에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목포시는 목포시 상동 778-2번지 신도시 개발지구에 규모건립 연면적 450평의 지상 3층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 이 공사는 사업비 2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2월에 착공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으로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이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본래 계획이라면 지금쯤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목포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건립에 대한 목포시의 노력과 의지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 기존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계획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제출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포시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의지가 확고하다면, 향후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근로자 문화활동등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지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자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계획과 내용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기존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자기 고유의 역할을 다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공간 활용을 통해 밝은 직장생활과 잠재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받아 정서적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 그러나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되고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희망을 확신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비록 근로청소년회관이 민간위탁 되었으나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여 근로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지원의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포시의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친근한 편의시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의 단견으로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채워가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후 세부 운영 내용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배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목포를 사랑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연산.삼향동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 2001년도 마지막 정례회의에 임하는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개혁의 시대에 발 맞추어 목포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이담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01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난날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목포시민의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변화와 개혁은 잘못된 관행의 벽을 부수고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공동주택문화는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1년 12월 현재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119개 단지 432개동 34,728세대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붕아래서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동주택 관련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문화는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 주차문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4항을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이상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목포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 최근에 입주한 극소수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아예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 노외주차장을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실적이 있는지, 지도단속 계몽을 한 실적이 있는지와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살고있는 가정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목포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뒤돌아 보게 합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과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언제까지 규정대로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관공서, 상가, 교회 등의 주차장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그에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권 도시기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지역간 행정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절름발이로 계획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추진된 2021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당초 목포∼서영암 기본계획안을 완전히 무시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당초 2001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임성생활권은 2007년∼2011년, 이로∼하당 생활권은 2012년에서 2016년, 대양생활권은 2017년부터 2021년의 단계별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개발계획이 지역의 특성과 목포시민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이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요,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행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금 당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여도 극대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의 개발계획을 미룬다는 것은 30년 가까이 시민의 사유재산을 제한하고서도 그게 모자라 시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부담하려는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안은 전면 재수정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누구나 고향을 지키면서 지역의 발전과 목포발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참아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보다 나은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모든 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극대한 사업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준공으로 인하여 목포시민의 마음은 막힌 구멍이 확 터진 기분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로가 통과한 내화교 인터체인지 구간에 다다랐을 때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소 인터체인지 접속도로가 인근지역과 연결시키는 도로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산지기 집에 거문고 같은 느낌입니다. - 도로망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병행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서해안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해당지역(백련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대양동 일대) 향후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쓰기는 쉽고, 벌기는 어려운게 지방재정 현실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21세기 새로운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모든 방면의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 되면서 우리의 행정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방향도 더욱더 개선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장기 예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목포시 지방재정자립도는 32.6%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국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투자재원 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는데 그에 대한 원인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건립 228억원,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333억원, 한국산업 도자기전시관 100억원, 농수산물 물류센타 365억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950억원, 시민문화체육센타 360억원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과정에서도 '98년 사업의 시급성 저조로 유보결정과 같은 해 10월 재정지원 대책 마련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것은 국비의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당초 시비 260억원 국비 70억원,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36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재원별 투자현황을 보면 국비 70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이 빠져 있는데 국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 시민문화체육센터 준공후 사후관리문제로 엄청난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와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재원조달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최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26만 시민여러분!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4일동안 생중계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21세기 첫해가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 올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위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와 각종 복지시설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님들께도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 세대에 다행히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갖을 수 있으며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의 체계화를 기대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우리 나라는 계속된 경제성장과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노인 평균 수명이 74.9세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78.1세로 연장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특히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7.3%인 33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목포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 10월말 현재 15,405명으로 5년전 '97년말 12,806명 보다 2,599명이 늘어 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부장적 지위의 상실, 경로효친 사상의 후퇴, 현대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고부간의 갈등,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오는 의견대립, 정년퇴임에 따른 생계대책 및 여가문제 등 이러한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치매, 중풍, 중증노인성질환을 앓고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요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1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 무료 전문요양시설이 41개소이며, 이중 전남도내에는 순천 은빛마을과 장성 프란체스코의 집, 해남 전문요양원 등 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인근의 신안군에서도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2002년 완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특히 신안군에서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받아 추진중인데 전남 제1의 시인 우리시에는 노인 무료 전문요양시설이 없어 인근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목포시의 행정처리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예산을 지원 받아 무료 노인전문시설을 건립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목포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쟁력 부족으로 이용시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에 의료원에 대하여 경영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보완하여 운영한다면 재정운영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검토를 촉구하며, 또한 옥암지구 등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종합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목포시내 거주자중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서비스업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통계청의 인구통계 발표내역에 의하면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늙음으로 해서 활동이 제약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노령화에 따른 여러 시책들을 개발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1회성의 전시성 행정에서 탈피하여 노인문제도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 좋은 예로써 우리 시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상.하수도료 감면과 쓰레기 봉투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업소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열심히 영업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를 연계하여 극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미장원, 이발관, 목욕탕 등에서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업소에 상.하수도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내에 이.미용실, 목욕탕 등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의 업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자원봉사자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목포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0년 11월 17일 개소되어 현재 사회근로복지관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련되는 제반 업무는 총무과 소관으로써 직원 1명과 업무보조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내의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목포시를 포함하여 1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목포시와 진도군에서만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과 내에 직제가 있습니다. -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이후부터 2001. 11월말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운영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지금까지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구성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각동 사회복지사의 업무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2001. 11. 30현재 목포시 26개동에는 48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 동 사회복지사중 용당1동을 비롯한 14개동에 16명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와 병행하여 타 업무를 겸임하여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렬도 사회복지직이라고 하였는데 사회복지 분야 이외에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태와 원인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시설관리 업무는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197개 시설로써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펼치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청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현재 목포시 푸드뱅크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푸드뱅크는 식품을 제조.판매.유통.조리하는 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식품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식품을 통해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의 푸드뱅크 시행일인 '98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목포시에서는 푸드뱅크 운영주체인 모자보호시설 목포태화모자원에 연간 예산을 5백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비는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므로써 사업비에는 거의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실있는 푸드뱅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의 확대와,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고 재 가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본인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자보호시설 목포태화모자원에 설치된 국번없이 1377번 푸드뱅크 1일 기탁건수는 불과 2∼3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데 그 동안 홍보 실적을 밝혀 주시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는 제조업, 도.소매업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업을 하는 기탁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기부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홍보가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특히 이번 시정질문 기간동안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32.6%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국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투자재원 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는데 그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은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최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2.6%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연간 2%이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 국민의 정부들어 국회 김홍일 의원님과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국가지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국가예산이 다른해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투자재원 배분계획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재원 배분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그리고 조례에 의한 용역과제 사전심사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투자재원 배분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국가나 지역계획에 연계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중복투자 등 타당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되 그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가능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시비는 최소한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다음연도 정부재정계획에 우리 지역의 많은 현안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사업들은 사업의 계획과 수립, 투자과정에서 계획의 변경과 한정된 국가지원 등 행정환경 변화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 앞으로 투자재원 계획수립시 철저한 준비와 재원확보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임송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증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정보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쉼터나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소 청소년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청소년육성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계시는 임송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99년 4월부터 목포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포문화의 집은 전 달성국민학교 소재입니다만은 문화의 집은 문화관람실, 창작실, 비디오감상실, 정보자료실 등 주로 청소년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98년 8월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심신단련과 예절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6개동 자치센터에서도 인터넷방 25개소, 독서방 7개소, 서예교실 11개소, 음악감상실 6개소, 탁구교실 3개소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청소년 한마당 등 16개의 프로그램에 연간 4,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시내 차안다니는 거리에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매주 토요일에 만나요" 등 다채로운 청소년문화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 또 문화예술회관과 평화광장의 야외공연장에서는 토요마당, 청소년가요제, 청소년댄스페스티발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향후 주 5일제수업 및 분산방학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수요가 더욱 급증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문화회관 건립의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도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주산에 건립중인 시민문화체육센터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므로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시설이 확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또한 도청이전 등 도시개발 추세와 시재정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소년문화회관건립 등 청소년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끝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선도를 위해서는 문화공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부모,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더 나아가서는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상으로 임송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난해 11월 6일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난해 11월 17일 현 사회근로복지관 별관 2층에 중앙의 시책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무실을 개설해서 현재까지 총무과 주관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금년 12월 현재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등록한 자원봉사센터는 173개소입니다. 우리 도내는 11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사회복지과로 조정하는 건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크고 전라남도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11개 시.군중에서 여수시는 별도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과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다른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01년 11월말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운영실적에 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영세독거노인세대에 무료도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도배 자원봉사를 모집한 결과 목포기능대학 이웃사랑 도우미 회원 33명이 자원봉사자로 자원을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금년 6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연인원 169명이 14개동에 54세대를 순회하면서 무료도배 활동을 전개해 주셨고, 본 사업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금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부분을 도배활동사업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 둘째로 평화광장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 평화광장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해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공원 내 수목주변과 바닷가 그리고 잔디밭 등에서 취사행위와 쓰레기투기 등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나무나루 봉사단 30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금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인원 162명이 참여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민계도 캠페인과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공원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 11월 22일에는 사회근로복지관 강당에서 시내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호남대학교 장 영 교수를 초빙해서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와 역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금까지 목포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활동사항과 위원회구성 내용에 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했습니다만은 초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참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참여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체계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내년부터는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은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3명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시의원님 3명 그리고 여성계, 사회봉사계 등 민간부문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들게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임송본 의원님과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그리고 좋은 대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종범 의원님과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목포시의 근로자복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기초생활에 대한 파악계획과 향후 전반적인 근로자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과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기본에 관한 기본교육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또한 근로자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실태파악 등은 노동부의 업무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셔서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하여 법에 따라 목포지방노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근로자의 기초생활에 대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새로운 근로자복지법이 발효되면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근로자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에서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근로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지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근로자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계획과 내용은 있는지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지원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근로청소년 일반 교양교육, 근로청소년 취미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근로청소년 신상 및 생활상담지도, 근로청소년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 기타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IMF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이 미미한 상태에서 근로청소년들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적 추이에 의하여 근로청소년의 제한적 사업에서 청소년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인 복지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취업예정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 컴퓨터특강, 청소년 집단상담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존하는 우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소년사업에 힘쓰겠습니다. - 세 번째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해와 욕구를 채워가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후 세부운영내용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990년 10월 20일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된 이후 금년 9월30일 민간위탁되기까지 많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요청에 따라 그 기능을 전문가에 의하여 경영하게 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확대를 통한 새로운 복지문화를 선도하게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부응하여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방안이 노인 치매예방, 장애인 탁아운영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노인취미교실, 여성문화교실 등의 다양하고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하므로써 금년부터서는 이용율이 기대이상 확대되리라 여겨집니다. -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으로는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충족, 기능, 교육 및 생활지원, 시설제공 등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시설이 신용협동조합, 직업정보 및 노동상담소, 체력단련실, 예식장, 건강검진실, 근로자훈련장 등으로 운영될 것이며, 시설물 준공 후 설립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배종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날로 증가하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이 우리 시에는 없으므로 노인전문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 목포의료원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보완 운영한다든지 옥암지구 등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노인복지종합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1개소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연간 1,000여명의 노인분들을 치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노인성치매, 중풍, 중증노인성질환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지역에 최신식 의료장비와 현대식 병동을 갖춘 대형 민간종합병원들이 개원됨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과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민간병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은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과 착실한 경영개선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한 결과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일시적이나마 경영에 호전이 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경영진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의료원 경영진단 예산이 확보되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우리 시 관련부서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신질환 전문병원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도 함께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옥암지구 택지개발의 개발계획 용역수립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실수요자를 파악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종합타운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렬도 사회복지직이라고 하였는데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태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 중 시설관리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 본청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49명으로 각 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를 기준으로 26개동에 적정 배치되어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 일부 동에서는 종합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동의 업무형편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외에 타업무 추진의 보조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공시설은 경로당 89개소, 보육시설 128개소, 어린이놀이터 44개소로 총 261개소를 담당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많은 시설을 직원 2명이 관리하게 된 배경은 최근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종전 일선동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직원 인력보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1,700명을 충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이며 부족인력이 조속히 충원되도록 건의함과 아울러 인사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원활한 사회복지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사 본청배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3년이내에 전보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00년 1월 18일자로 별정직에서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됐기 때문에 3년간 상태에 있고 전보제한 상태에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 생활보호 가구수를 고려하여 기존 읍.면.동에만 배치하고 복지직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추가채용하여 본청에 배치 후 근무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 푸드뱅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푸드뱅크 사업은 제조, 판매, 유통, 조리과정에서 남은 식품을 자발적으로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음식재활용방안에 따른 '98년 주요 국정과제선정 사업으로 지금까지 가공, 조리식품, 간편식 등 1,091건에 1억4,106만6천원상당의 식품을 기업체, 제과점, 음식점 등 182개소로부터 기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1,258건, 저소득가정 772건 등 총 2,030건을 배분하였으며, 초기에는 빵 등 간편식이 많았으나 점차 가공식품 및 조리음식 기탁이 증가하고 배분도 시설중심에서 저소득가정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푸드뱅크는 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어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어 공공요금이나 홍보비 등 필수경비의 지원만 가능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중인 예산지원근거와 식품기탁자 보호법률이 마련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홍보실적 및 활성화 방안으로는 '98년부터 3년동안 각종 언론매체캠페인 전담배분, 협조공문발송, 개별방문 등을 통해 276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홍보할 때 기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과 푸드뱅크 로고에 새겨진 시계와 타올을 배부하고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기탁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55개소가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푸드뱅크센터와 자원봉사자 조직을 연계해 지속적인 홍보로 기탁자를 발굴하여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로, 현재 목포시내에 이.미용실, 목욕탕 등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수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내 영업중인 이발관은 230개소, 미용실은 695개소이며, 목욕탕은 68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중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수는 이발관 1개소, 미용실은 8개소, 목욕탕은 3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 업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미용협회별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저소득 독거노인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배종범 의원님과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송본 의원님께서 3건, 최경신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임송본 의원님께서 물으신 금번에 착공한 해안로 확장공사에 연결되어 있는 구 호남조선소와 조선내화 목포공장 등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으며, 그 동안 목포시는 이 지역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한 항만미관지역으로 전환을 위한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호남조선소와 조선내화 목포공장이 있는 지역의 해안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며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앞으로도 항만시설의 기능유지 및 장래 항만시설의 확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미관에 알맞는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조선내화 목포공장 부지는 2000년 6월 30일 도시계획 재정비로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에 의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항만재개발계획이나, 항만주변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항만개발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내항건설은 총 사업비 1,235억원으로 '83년에 착공하여 2005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881억원입니다. - 그리고 북항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1,550억원이 소요되며, '84년에 착공하여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813억원입니다. - 또한 남항 호안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18억원이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16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일반공업지역내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국제여객선터미널 부지일대가 임항지구내 일반공업지역으로 25년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꺼진 항구로 남아 있는데 항만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일대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목포시의 도시계획이나 정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제여객선터미널 주변은 일반공업지역이며,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여객시설 항만 친수시설 등이 설치토록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사항이며, 현재까지는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임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차기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지방항만청에서는 북항을 개발하여 내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 철공, 제빙, 수산물가공업체, 수협어판장 등을 이전하겠다고 북항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목포지방항만청과 임항지구내 도시계획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개발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며, 내항은 2005년까지 건설이 완료될 계획이고, 북항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의하여 어선전용부두로 개발하여 어선기지 및 수산지원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도시계획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도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항만시설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남해개발 일대는 사유지 도로가 약 35,000평이 남아있는 상태로써 수도.하수구.포장 등을 할 수 없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시에서 소유자와 협의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 토지소유자는 김태진 외 1인으로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 등의 해결을 위해 몇 해전부터 면담 및 전화접촉 한 결과 기부채납 관계건은 본인의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답변뿐 지금까지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는 둥근섬에서 용호로간의 도로개설 공사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보상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재결금액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 또한 '99년 구 자유시장에서 둥근섬 구간 사업시행에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금년에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사실로 비춰볼 때 기부채납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유지 도로는 시재정 형편상 당장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도로 개설시 보상을 실시하여 남해개발일대의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해개발에 위치한 자유시장 활성화 방안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유시장에서 산업도로까지 도로를 확.포장하여 개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자유시장과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호광장에서 구 청호.자유시장을 거쳐 산업도로를 경유 갓바위도로로 총 3,700m를 연결하고자 '98년부터 현재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 14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자유시장 이전부지 옆에서 둥근섬간 도로 448m와 구 청호시장에서 자유시장까지 도로 515m 그리고 영산로에서 갓바위간 도로 1,530m 등 총 2,483m 도로를 기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둥근섬에서 용호로간 227m 도로를 개설하고자 금년 4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나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자유시장에서 산업도로간 320m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 16일 착공하여 8월 16일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써 2002년 예산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임송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외주차장을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할 때에는 법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실적이 있는지, 지도.단속.계몽을 한 실적이 있는지와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거 설치지역의 토지이용도, 주차수요, 자동차교통장애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입.출구의 너비를 3.5m 이상으로 자동차 회전가능성 및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는 등의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50개소에 2,631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50면 이상의 주차장의 경우 1개소에 1개면의 설치의무이나 현재 4개소에 7면이 설치되어 법규위반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주차장 관리점검은 월 1회이상 실시 및 활용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은 사회복지과 전용주차구역 관리점검 지침에 의거 별도 지도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과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언제까지 규정대로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거 장애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대상건축물에는 당해시설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부족한 장애인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99년 8월 18일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2%이상 범위안에서 설치하도록 개정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 제정 이전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규제사항이 없어 사실상 설치되지 않았으며, '99년 조례시행 이후 건립된 만호임대주택외 6개단지에 2%이상의 주차장 49대를 설치하였고 현재 건설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 다음은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의 주차해소를 위해서는 관공서.상가.교회 등의 주차장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가 세대당 0.7대로 사실상 세대별로 1대가 되지 못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일환책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인근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인근 관공서.상가.교회 등의 건축물 소유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당초 2001년까지 개발계획 수립이 임성생활권은 2007년∼2011년, 이로∼하당생활권은 2012년∼2016년, 대양생활권은 2007년∼2021년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계획이 지역의 특성과 목포시민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목포권 전체 사회적인 유발인구 발생 및 지역별 배분인구를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당초 목포∼서영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목표연도가 2011년이며 계획인구는 50만으로써 토지이용 단계별 개발계획을 임성, 이로, 하당생활권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대양생활권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로 계획하였으나 대불상업단지 분양장기화와 영암산단 미지정, 신외항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유발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목포권도시기본계획을 목포연도를 2001년 계획인구 50만으로 10년간이 증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1단계는 개발사업이 확정된 용해1지구 남악신도시, 신외항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으로 계획된 2단계 지역은 목포시에 배분된 사회적 유발인구를 고려 임성.석현공단, 용해2지구로 계획하였고 하당.남항.이로생활권은 2006년부터 2016년 3단계로 대양.압해생활권은 2017년부터 2021년도인 4단계 지역으로 계획.입안된 것이며, - 목포권 기본계획은 전남도청 이전 및 남악신도시 건설에 따른 남악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신규편입에 따른 기존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개발목표, 미래상, 추진전략, 도시공간구조 등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구상한 안이므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2021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확정, 2000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무안.신안군수가 협약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입안은 목포시장과 무안군수가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는 전남도청 이전을 위한 남악신도시 계획 수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12월 14일 개최될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 및 시의회 의견과 목포시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받아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면 목포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 서남해안권 1시5개군이 포함되는 광역도시권 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남도청이전사업과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을 감안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이 지역들이 조기개발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인터체인지 접속도로나 인근지역과 연결시키는 도로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4일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 '96년 11월 8일 도로구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대양동 주변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망 계획은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 끝으로 내화교 인근 도로망을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서해안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해당지역 백련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대양동 일대의 향후 개발계획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97년도에 이미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노선지정 및 도로구획이 확정, 고시되고 고시된 내용에 의하여 총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으며, 대양동 주변마을은 2000년 6월 30일 도시계획 구역으로 신규 편입됐기 때문에 대체 우회도로와 대양동 주변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지정된 도로구역 즉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이외의 도로개설사업은 국비를 투자하여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앞으로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대양동 주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로 계획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원활 및 도시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백련동과 쓰레기매립장 주변 대양동 일대는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 권역별로 주거용도로 계획되어 있고 이 구역 중 내화촌, 장자동마을과 근화희망타운 일원은 지난 2000년 6월 30일 목포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미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장래 도시개발 추세 및 주변지역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기능을 주로 하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점진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임송본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02분 회의중지

노상익부의장

(최기동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계속개의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입니다. - 그 동안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송본 의원님께서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재원확보 방안과 대책, 최경신 의원님께서는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 확보 방안과 관리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송본 의원님께서 옥암지구 재원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토지보상비 1,442억원은 어떤 재원으로 2002년 2월말까지 보상해 주고 개발하겠다고 언론이나 지주들에게 발표했는지와 또한 공사비 1,952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둘째, 신도청 청사가 연내에 착공되는데 옥암3단계 공사도 동시에 착공해야 할 텐데 특단의 재원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옥암지구 보상과 관련해서는 2002년 3월 12일 남악신도시 옥암지구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전남도에서는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와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공사, 택지분양을 분담하여 시행키로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옥암지구 토지 및 물건 실태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마치고, 9월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금년 안으로 열.공람을 거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키로 계획하였습니다만은 옥암동 부주두 초당산마을 주민들이 토지환지 등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계속 요구를 해서 6개월이상 토지 및 물건 실태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여 지난 11월에 조사를 끝마치고 물건조사에 따른 공람후 이의신청을 받아 현재 토지 및 물건조사를 작성중에 있고, 전남도에서는 현재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교통부로부터 2002년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예정이므로 이와 병행하여 보상계획 공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02년 상반기부터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실시설계 수립용역이 2002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200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 토지보상비 재원 1,442억원에 대해서는 신도심 1, 2단계 택지매각대금 842억원과 지방채 6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또한 공사비를 포함한 용역비 등 1,952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으로는 신도심 1, 2단계 택지 미매각수입금 254억원과 도상매각대금 1,610억원과 공사입찰 공고시 대물변제조건으로 계약하여 공사비 일부를 충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IMF영향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도상매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를 육지부와 매립지로 구분하여 단계별, 연차별로 시행하는 방안과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남악신도시 사업추진 전략 결과에 따라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둘째, 신도청 청사가 연내에 착공되는데 옥암3단계 공사도 동시에 착공해야 할 것인데 특단의 재원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가에 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도청 청사와 옥암지구 공사가 동시에 착공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암지구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추진 협약체결에 따라 전남도에서 마스터플랜에 맞춰 개발계획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야 공사발주가 가능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남악신도시 건설사업과 신도청 청사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신도청 청사는 2000년 8월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01년 9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11월 5일 조달청에서 발주공고를 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14일 입찰을 시행하여 시공업체가 결정되면 12월 21일 기공식과 함께 당초 계획안대로 차질없이 착공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제206회 정례회 목포시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사업비 총 3,394억원으로 보상비가 1,442억원, 공사비가 1,477억원, 용역비 등 기타 475억원입니다. - 특히 미매각된 대규모 상업용지 1,600평이상 대규모 토지가 도청이전의 붐을 타고 지난 11월중에 6필지 10,130평을 매각하여 26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현 농산물도매시장부지를 포함하여 남아 있는 대규모 상업용지 5필지 20,658평에 대하여도 수도권지역의 건설회사들과 지속적인 매각협의를 하고 있어 머지않아 매각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재원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한 주요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은 이미 확보된 287억원으로 보상준비와 각종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지방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 이후에 소요될 총 2,507억원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보상비 642억원과 공사비 등 1,865억원이며, 그 재원은 신도심 1, 2단계 택지매각 수입 809억원과 도상매각 수입 1,610억원을 포함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대물변제 조건으로 계약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국비의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당초 시비 260억원, 국비 70억원,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재원투자 현황을 보면 국비 70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이 빠져 있는데 국비확보 방안과 둘째, 시민문화체육센터 준공 후 관리문제도 엄청난 예산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었는지와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재원조달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첫째,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조달계획으로써 국비 70억원과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받고 신도심 1, 2단계 택지매각 260억원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 그 중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은 '99년 12월 1차로 7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22억6,000만원은 공사추진 공정에 따라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비 70억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에 지원요청하였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기 건립된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로 이미 45억원을 지원받았으므로 문화관광부 예산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도저히 추가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좀 더 면밀한 검토아래 국비지원 계획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민회관이 없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하고 앞으로 신도청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서남권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체육 및 집회의 중추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원을 부득히 신도심 1, 2단계 택지매각 대금에서 충당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시민문화체육센터 준공 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비는 자체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센터에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라켓볼, 체육교실 등 위탁관리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고, 식당, 커피숍 등 부대시설 임대료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등 집회시설 사용료의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운영관리비는 자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임송본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임송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원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해주셨고, - 답변 내용중 본인의 의견과 다소 상충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시정전반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무안통합과 관련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 무안과 목포는 통합을 위해서 세차례나 주민투표를 실시했었고 그때마다 무안군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98년도에는 본 의원이 의장직에 재임해 있으면서 권이담 시장님과 지역상공회의소와 사회단체가 함께 추진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무산된 점 아쉬워서 오늘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 또한 본 의원이 이렇게 세차례씩이나 무산된 무안통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된 것은 목포권 주민들의 소망이었고 목포지역 발전에 시금석이 될 전남도청 청사 기공식이 다음주에 거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수 없다는 신념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본질문을 통해서 권 시장님의 의중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목포보다는 무안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존중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또 뿐만아니라 어느 시책보다도 사안이 민감한 내용이라 이 정도의 언급으로 마치고자 하면서 신도청청사 기공식이후 목포와 무안지역의 지도층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통합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으로 총무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고 각종 문화행사도 예년에 비하면 자주 갖고 있는 것도 본인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부주산에 건립중인 시민문화체육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확충된다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문화체육센터의 시설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준공되기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시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평수와 위치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도청이 들어서고 남악지구.옥암지구 개발이 끝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그만큼 청소년 문제도 심화되고 청소년 놀이공간도 필요하게 됨으로 옥암지구내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에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세 번째, 도시건설국장께서 항만개발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시민들이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 사료되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 4차선 공사가 준공되기전에 해변에 시민 휴식공간이나 관광객이 낭만을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계획도 추가로 수립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또한 도시계획 변경에 의하면 여객터미널 주변 토지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먼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선내화 공장부지만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다른 항만에 연계된 토지에 대해서도 항만발전을 위하여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와 그 지역 항만발전에 기여되길 바랍니다. - 목포내항 개발과 북항개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으므로 앞으로도 국가기관인 목포지방해운항만청과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가 항만발전과 개발에 관하여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다음은 삼학도 남해개발 사유지 도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절충하였다는데 저의 생각은 고인이 되신 김 영 배 씨께서 우리 목포에 많은 공헌을 하였하고 알고 있습니다. - 그 내역을 보면 유달경기장 18,750평과 남초등학교 부지 6,716평과 기계공업고등학교 부지 20,529평 등 약 4만5천평의 땅을 헌납하였으므로 그 분의 공적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그 분의 공적비라도 세워주고 부인인 허 박 자 씨와 아들인 김 태 진 씨에게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는 사유지도로를 우리시에 기부체납 하겠끔 협의하였으면 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옥암지구 3단계 개발공사에 대하여 물건소유자에게 보상할 금액 1,440억원의 재원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하당 1.2지구 택지매각이 도청 신청사 착공식을 앞두고 토지매각이 순조로워 보상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중한 공사비를 감안하여 단계별, 연차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500억부터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옥암지구 개발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의견제시와 대안제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임송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님이하 공무원들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산업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들의 역할이 상당한 중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스로 그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앞서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우리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또한 근로자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실태파악 등 노동부 업무로써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그 법률 외에도 즉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외에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아마 이 관련법 조항을 잘 모르셔서 이와 같이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먼저 참고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중소기업근로자 복지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 가지고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관련법과 유사합니다. - 노동부 장관의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관련법에서는 제2장(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아, 그에 앞서서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2장(복지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경비 일부 예산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근로자의생활향상의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즉 노동부 장관만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법률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 참고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에 우리 목포시가 근로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했으며, 무관심했는가를 반증하는 근거가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따라서 지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이 내년 즉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은 동시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기존에 있던 이 법들은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총 부칙을 제외한 57조까지 법으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1장 총칙에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제3조를 보면 근로자복지정책 기본원칙, 근로자 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기회의 확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한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하므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제8조에 보면 근로자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관련법 조항을 잘 살펴보실 걸로 알고 제9조 기본계획의수립 등에 있어서 근로자 주거안정 등 총 2항에 7가지 항목이 있고, 제3항, 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복지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조를 보면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해 가지고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모든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기 따름입니다. 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 등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피땀흘려서 이 나라의 경제의 기둥이었던 이러한 노동자들이 밤이면 어느 문화공간 하나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저소득의 저임금을 가지고 유흥업소를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우리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추진과정에서 7억5,000만원의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할려고 했던 계획이 노동부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시 내년초 근로자종합복지관 계획수립과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이에 대한 파악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목포시는 조례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목포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3조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런 조례로까지 설치를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답변에서는 문화적 상당 모든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따른 실적이 있으면 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배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연산.삼향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에게 고통과 아픔을 떠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솔직담백하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가 떠난 뒤 손을 흔든다든가 그런 자체도 문제겠지만 쫓아가서 버스를 타든가 아니면 다음을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배가 부를때나 고플때나 배탈이 났을 때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재원조달 계획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수립 투자과정에서 계획된 변경과 한정된 국가재원 등 행정환경 변화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신다고 하니 그 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자연사박물관 건립,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한국산업도자기 전시관, 농수산물 물류센터, 삼학도 공원화사업 등의 국.도비 재원조달계획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거 의무규정보다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 부설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법과 규정대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실태파악은 해 보았는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10호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1∼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목포시주차장관리조례는 2%의 범위안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규정을 3%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로 인근 관공서, 상가, 교회 등의 건물을 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주차장을 연계.지도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내용에 부합되도록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의뢰.납품을 받았을 때는 사전에 입안자인 시장께서 충분한 과업지시서를 줬다고 보는데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줬는지, 중간보고 등은 어떻게 보고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납품받은 기본계획안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는 90%정도의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젠 탁상행정에 발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임성.이로.대양생활권은 옥암지구 개발계획, 용해택지개발계획,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개발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지만 아껴놓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 1호선 우회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변지역의 현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포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서 느낀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입안권자인 시장께서는 추진만 하면 되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보다도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는 실천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 절대로 시민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25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소인터체인지 인근지역에 연결시키는 도로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도로개설사업은 국비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는 공사구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실.과별 업무협조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늦게 나마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나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공영개발은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은 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든가 돈이 남아 돌면 일반회계로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있을 때 아껴써야 한다고 봅니다. - 면밀한 검토 아래 국비지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면 70억원의 시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을 것입니까? 신도청이 들어서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서남권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체육.집회의 중추기능을 위해서 택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옥암지구 개발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임대료와 집회시설 사용료로 운영관리비를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최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중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권이담 시장님과 관계 실.국장님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서를 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했던 것은 타 시.군의 실태와 보건복지부의 예산 및 앞으로의 정책과정을 보면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치매 요양병원, 의료전문 시설 등이 늘어나는 추세로 노인들의 안락함을 위해 2000년도에는 요양시설 신축 7개소, 전문요양시설 신축 11개소와 증축 4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 10개소, 노인치매 요양병원 신축 3개소, 양로원 시설기능 보강으로 양로시설 3개소이며, 2001년도에도 양로시설 개축 3개소, 요양시설 신축 6개소, 전문요양시설 12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 10개소, 노인치매 요양병원 신축 3개소와 증축 2개소 등 이렇게 현재 많은 시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2004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복지시설 대책에 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데에 실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 핵가족화 추세로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 소외감 속에서 생활, 노인들의 치매, 관절염 등 각종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층있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착실히 준비하여 2002년도에 복지종합타운 및 전문시설들이 국가계획에 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목포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내년도 경영진단 평가시 정신질환자 전문병원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추진한다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 목포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작년에도 한 때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 지역출신이신 김홍일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배려로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의료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시의 현대식 장비를 비롯한 대형병원의 증가로 인해서 목포의료원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시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 10억원을 현재 목포시가 요구를 했는데 2002년도에 2억5천만원이 확보되고 현재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나머지 국비 예산확보 7억5천만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1993년부터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권장하던 중 시.군 여건상 미뤄오다 1996년 순천시에서 생활민원과 자원봉사계의 개소와 함께 추진해 오다 1998년 9월 21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계를 신설하여 행정6급 1명, 행정8급 1명, 기능직 2명 등 4명의 직원과 민간인 3명으로 운영하여 현재 7명의 인원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례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경우입니다. 1997년 10월 10일 여기도 마찬가지 총무과 개소식이후 1998년 4월 인계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사업소)로 신설을 했습니다. 인원은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별정(상담원) 7급 2명 등 6명과 민간인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나주시, 광양시 등도 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담양.구례.고흥.신안.영암 등 5개 시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 경우 뒤늦게 2000년 11월 17일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총무국장의 답변과 같이 현재 자원봉사 인원은 400여명과 2001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도배사업과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앞의 사례를 왜 나열해 드렸냐면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라고 본질문 했던 것은 참으로 고민에 찬 질문을 했습니다. - 그러나 앞서 시.군에서 현재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의 계 신설이 촉망되기 때문에 앞선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그럼 목포시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근로관 별관 2층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93년부터 운영하는 사회복지과 부녀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장애인복지관 2층 여성단체협의회내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서 3일간,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 탁 의원께서 세계범선대회를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 광주에서 주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 세계범선대회, 전남체전 등이 목포시에서 새로 열리게 됩니다. - 이럴 때 자원봉사는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목포시의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현재 그 행사를 위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실.과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1회성에 불과하고 그대로 존치.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개인이나 목포시에 사회.종교단체에 현재 숨어서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 이러한 모든 자원봉사를 하나로 하는 데이터방식의 필요성은 이제 21세기 목포를 짊어져 나가는 한 시대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원 감원, 2002년 7월말까지 공무원의 정원감원이 끝납니다만은 현재 여러 실.과에서 자원봉사가 아니면 업무를 볼 수 없는 이런 포화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이러한 자원봉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운영의 계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저의 본 질문에 있어서 현재 각 동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있어 저는 48명이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 현재 현원은 49명입니다. 현재 만호동에 근무하신 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원과 현재 인원의 48명이라고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14개 동에 16명의 사회복지사가 복지업무와 현재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6개 동에서 현재 14개 동만 16명의 사회복지사가 과연 복지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나머지 12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정말로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위해서 수혜자의 필요성이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이런 지침이 있다고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왜 질문을 경제사회국장께 드리느냐면 사회복지사의 지도.감독은 사회과 소관으로 경제사회국장입니다. - 그러나 동의 총괄적인 업무 지도.감독은 총무국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과 상의를 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14개동 16명의 복지사가 복지업무를 볼 수 있고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사무분장표에는 복지업무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민원업무 처리를 보고 있는 동이 있다는 것을 사전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바로 처리할 것인지 본 질문에서 답변하셨다시피 14개 동의 16명의 사회복지사도 복지업무의 전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내 거주자의 65세이상 노인들을 무료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현재 답변을 보니까 이발관 230개소, 미용실 695개소, 목욕탕 6개소로 파악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물론 여태까지 준비를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서를 드린 이후에 동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극히 저조한,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앞으로 제가 이 질문을 냈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패스를 이용했던 경로우대증 관계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업소에게 현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업소 표찰 비슷한 어떤 표찰을 만들어서 부착을 시키고, 우리 65세 노인들에게 그 업소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경로우대증 같은 이런 패스제도를 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라고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 그 이유는 물론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의 전환, 어려운 IMF체계의 전환, 이기주의 낭비가 팽배해서 여러 가지 닫혀 있는 길이 많습니다. - 이것은 나눔의 복지 실현에서 전시민의 공감대를 불러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질문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착실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1998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신 목포태화모자원 구 영생원입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푸드뱅크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목포태화모자원 구 영생원에 가서 조사한 바로는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극히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 물론 그 업체가 현재 운영상의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차량 운전자 한분, 거기 업무를 보고 두분이 하고 계시는데 두분이 현재 하고 있는 1377푸드뱅크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 우리 시의 지원부서에는 방치를 하고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방치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드뱅크 운영사항을 보시면 초기에는 간편사항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조리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저도 가서 고민됐던 것이 밥이나 국이 들어오면 시간이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예산에 있어서 관계규정, 법규 이렇게 논하면서 답변을 써오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현재 목포시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더 잘알고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을 2차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밥은 예를 들어서 떡이나 누룽지로 준다든지 이러한 대체식품으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상익부의장

-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58분 회의중지

최기동의장

(노상익 부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연사문화박물관과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연사문화박물관사업은 사업비 228억원 중에서 국비 66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75억원, 시비 86억5천만원 등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 총사업비 333억원 중에서 국비 121억원, 시비 121억원, 민자 91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결과 총사업비가 163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사업비 확보상황은 국비 126억원, 시비 31억원 등 총 57억원이 확보되어서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아울러서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알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먼저 임송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등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주산에 건립중인 시민문화체육센터 시설중에서 준공에 앞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청소년들만의 전용면적은 아니지만 시민과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면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 다음 장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설치사례와 우리시의 설치경위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앞으로 월드컵이나 도민체전 그리고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1회성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하시면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시의 자원봉사업무 전담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동안 우리시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발맞춰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정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새로운 기구를 확대.설치 또는 자원봉사센터 전담팀 구성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사회복지분야 특히 자원봉사 활동분야는 민주시민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확대발전되어야 할 분야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98년부터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 1,287명 중에서 지난 4년동안에 감축을 28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회복지직 8명, 도시개발사업소 9명 그렇게 증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감축이 263명이 순수하게 감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 감축에 따른 현원은 즉시 조치가 어려워서 내년 7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 현원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원이 정리되는 내년 7월말까지 사실상 전담계 설치가 어렵다 그래서 업무가 유사한 계나 팀통합을 통해서 자원봉사 업무가 전담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고유업무를 전담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업무만을 동의 인력이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 2명이 전담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일부에서 사회복지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해서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인 복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정하고 일반업무와 겸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동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고유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장복성 의원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 자원봉사계 신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 7월 1일 이후에 지금 검토를 하신다는 것인지 만약에 7월 이후 분명히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현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이 상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방향의 지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지금 계를 설치할려면 인력증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계를 통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한다면 7월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업무를 우선 검토를 해서 그 업무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새롭게 고유하게 자원봉사계만 만들어야 된다면 내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7개월 남았습니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계 신설은 7월 이후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능직 1명, 공공근로사업, 공익요원, 자원봉사 역할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국장님께서도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시죠?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요원하고 지금 자원봉사가 사회복지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업무중에서 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이건 바로 시행을 하고 도저히 그 인원하고 합해서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인력증원으로 해서 별도로 고유하게 이것만 신설하게 해야 한다면 7월 이후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복성의원

- 현 상태로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러면 대안을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내년 7월 1일까지 감원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래서 현재 지금 기 총무과 시정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근로복지관 별관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센터에다가 인원을 충당해서 현실적인 자원봉사센터로 전환을 하여 우선 시행을 하고, 국장님 답변과 같이 지금 익히 해남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방금 내년 7월 1일까지 여러 가지 감원으로 인한 계 조정문제, 병합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그 인원을 거기다 둘 것인가 아니면 합해서 유사한 계가 있다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 이 상태로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개선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두 번째 묻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병합되고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단위별 세부조정내역, 지방자치센터 자치제도, 지금 동사무소 전환에 있어서 업무가 총 65개인데 시로 전체이관이 현재 32개가 됐습니다. - 실제 동사무소 존치업무는 주민등록 일부, 서무 일부, 기타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민방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보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는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정복지하고 아동복지, 사회복지는 지금 시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제가 질문했던 본질문, 추가 보충질문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필드에 나가서 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배종범 의원님하고 최경신 의원님 그리고 장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배종범 의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노동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국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건립된 것이 있어서 심의가 제외되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요청을 한 것이 사실은 경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왕이면 규모가 큰 것을 우선순위로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도 기왕이면 현재 추세가 대형화 되므로 1,000평 이상으로 즉 말하자면 해 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복지관 계획수립의 구체적인 건립계획 일정을 물으셨습니다만은 이것은 2003년도에 건립할 것은 내년 2002년 3월까지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합니다. - 그렇게 되면 2003년도 예산관계를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규모는 노동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 번째,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과정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제일정보중.고등학교가 150명 그리고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가 32명 총 18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청소년들에게 지원한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2001년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만은 취업예정 청소년 8개사업에 2,070만원 그리고 청소년상담 등 12개 사업에 2,060만원 그래서 4,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경신 의원님께서 농산물물류종합유통센터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65억7,300만원입니다만은 국비가 그 중에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현재 예산확보한 것은 금년까지 해서 267억원이 예산확보가 됐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68억원 그렇게 미확보 된 것을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조달전시관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 중에서 금년까지 내년도에 6억원이 확보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까지 해서 나머지 35억원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우대는 패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모범음식점 패찰을 부착하고 있으며, 노인편의를 도모하는 업소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체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봉사업소 이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추천하고 널리 알리므로써 여러 업체들이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가 되도록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무료봉사업소에 대해서는 패찰을 부착을 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사실 그 분들은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더 이상의 어떤 대가는 안 바랍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구입해서 원한다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업소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권 발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용권을 발급 해 가지고 불우한 노인들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각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타업무 병행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할랍니다. - 그리고 세 번째, 밥.국 등의 가공식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룽지나 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 밥과 국은 대부분 병원과 학교 급식소에서 기탁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우려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실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밥을 수용해 가는 수혜자측에서 누룽지나 식혜 이런 것을 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양의 음식이 오게 되면 그에 따른 장비를 또 구입해 가지고 재 가공하여서 배부하도록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의원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관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배종범의원

-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쯤 수립을 할 예정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250평 부지였다가 450평의 연건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불행히도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노동단체와 기 협의를 해서 그 규모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원

- 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부지가 원래 250평이 아니고, 525평이죠? 525평이고 당초에 신청을 했던 부지가. 그리고 연건평이 450평으로 해서 지상 3층 계획인데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던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 지금 현재 부지 525평 그리고 건물 450평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규모를 좀 늘려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 목포시가 당초에 노동부에 신청했던 계획서를 보면 신용협동조합, 상담소, 복지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러나 실질적인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시설들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계획서 다시 갖고 올라가면 다시 반려됩니다. 분명히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지금 현재 부지 525평이라고 그랬는데 525평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0평 이상,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1,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셔서 그리고 실질적인 건물평수도 좀 더 넓히고 그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지금 3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내용을 세밀하고 내용을 알차게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꼭 2003년도에는 우리 목포에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 건립계획을 제출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그것을 지방비 각각 국비 건립비 50% 부담하고 작년까지는 토지를 포함해서 총 50%를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제외한 건축비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 보면 땅까지 포함하면 지방비가 한 75%이상 차지합니다. 그런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이걸 시만 보고 전체부담해서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작년에 얘기를 했으나 도에서는 부담을 아예 안올려 줄련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여러 가지 하다가 어차피 시비부담 전체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그런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규모로 하도록 도비와 시비가 같이 부담이 되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전남도로 올릴랍니다.

배종범의원

-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이하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이라든지 실무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다시피 그렇게 어려우면 추진안하겠다는 또 역으로 성립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목포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최경신 의원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농수산물물류센터, 한국산업도자기 전시관에 대해서 국비 재원조달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최경신의원

- 그런데 한국산업도자기 전시관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국비 50%, 시비 50% 그 비율을 지킬려고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해서 2003년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2003년까지 확실하게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아니, 노력하다가 다시 또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 버리면 또 문제되고 시비 낭비란 말입니다. 배는 태평양을 가고 있는데 되돌릴 수는 없고 어려운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것은…

최경신의원

- 국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된다, 정말 아닌 방향은 과감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장복성 의원께서 추가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현재 목포시내 거주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서비스업체 방금 대안까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보충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체에서 이런 어떤 혜택을 쓰레기봉투나 수도료감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 또는 패찰 이런 것을 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여러 가지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 지원 등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나눔의 복지실현을 활성화 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께 시민이 하는 업소들 방금 제가 3가지를 했더니 3가지 외에는 전혀 답변도 안하시고 3가지 보니까 이발관 2개소 이분 들은 좋은 일 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홍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여기에 다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냥 개소만 말씀드립니다. 미용실 8개소, 목욕탕 3개소만 하고 그 기타 뭐 식당이라든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했습니다. -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옛날에 대가족제도 김치하나를 맛있게 담그면 내 집에다 갖다주면 같이 보리밥을 나눠먹던 이런 시절의 복지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아마 오늘 제가 아시아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목포시민들이 푸드뱅크가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많이 홍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98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지원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대단히 그 실적은 미진하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저는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아주 중요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푸드뱅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서 현실적인 푸드뱅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돼서 묻습니다. - 바로 추경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안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지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많은 양의 즉 말하자면 재 가공을 해야 할 식품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가 또 그것을 기탁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것에 따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얘기갖고 말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98년부터 목포태화모자원(구 영생원)에서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 '98년부터 운영한 푸드뱅크를 현재 실태조사를 다시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동안에 전혀 손을 놓고 연구를 안하셨다는 답변으로 오히려 저는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제가 본질문, 보충질문, 이 자리에서 한 추가질문, 푸드뱅크의 중요성, 태화모자원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2∼3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기본적인 물품이 오다가 이제는 식당에서 밥.국 등이 오니까 이렇게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답변서 써준 것만 갖고 읽으신 거예요? -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답변을 오히려 이제까지 열심히 안한 것을 그렇게 시인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담당자에게 물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돼서 목포시에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업소들이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이 푸드뱅크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나눔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추경이 내년 3, 4월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예고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지원 그 다음에 운영비 개소당 3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인건비, 운전원, 관리원 이것들도 한달에 120만원씩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기탁자에 대한 어떤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전부 다 지금 입법예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을 앞으로 할 것이고 또 현재까지도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장비지원도 작년에 1,600만원 들여서 냉동차량도 구입을 해 줬고 또 냉장고를 구입할 때 금년에 25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이렇게 충분히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목포시에서는. - 그러나 재 가공에 대한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처리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재 조사를 해서 재 가공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님, 지금 250만원의 장비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중입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왜 제가 이걸 다시 염려돼서 계속 묻느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가 파악이 안됐는데 냉장고를 할 것인지, 다른 장비를 할 것인지 25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현재 적절한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지원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태화모자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열악한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최선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해왔다는 얘기예요. 홍보하고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루에 2∼3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26만 시민이 평가를 하고 웃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0만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부족하면 3개월동안 조사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실질적인 푸드뱅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의견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렇죠?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제가 왜 오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초적인 것을 했냐면 참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예산의 지원 등이 또 여러모로 힘듭니다. 관련되어 계신 종사자분들도. - 그래서 오늘 질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린 정말 한끼니의 식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끼니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클라이언트 수요자의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같이 목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고민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대안입니다. -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기동의장

-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송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최경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삼학도복원사업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복원사업의 사업비는 총 950억원으로 추정되며, 공사비는 596억원으로 연안정비사업 182억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414억원입니다. 또한 보상비는 3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0년에 45억원, 2001년에 58억원, 2002년에 155억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2003년부터 미확보된 795억원에 대해서 진행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인가를 받겠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으로 182억원,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633억원 국비를 계속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1∼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포시주차장관리조례는 2%이상 범위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규정을 3%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 없이 3%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세 번째,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로 인근 관공서.상가.교회 등의 건축물 소유자간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실시해서 인근 관공서.상가.교회의 소유자간의 협조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우리 시에서도 인근 관공서.상가.교회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산정초등학교하고 북교초등학교, 정명여고에서 각각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네 번째,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입안자인 시장께서 충분한 과업지시를 하였다고 보는데 과업지시를 하였는지와 중간보고는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대로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를 비롯한 3개군이 공동으로 협약하여 용역은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고, 입안은 목포시장과 무안군수가 공동으로 입안키로 하였으며,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남악신도시 건설계획과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에 따라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키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과업을 지시한 바 없으며, 2001년 7월 9일과 2001년 11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남도청 이전본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와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다섯 번째,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안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는 90%정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은 전남도청 이전을 위한 남악신도시 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서영암 기본계획의 생활권역별, 단계별 사업시기가 늦춰진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시청회의실에서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14일 개최되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에서 도시계획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고, 전남도청 이전사업과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인구 유발시 이 지역들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변지역의 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 느낀 점과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소 인터체인지 인근 지역에 연결시키는 도로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양동 마을은 2000년 6월 30일 신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기 주택지는 주거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보존토록 하였으나 이 지역개발은 앞으로 압해대교가 연결되면 무안군의 4개면에서 인구유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을 택지개발 등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리고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대로 도로망계획은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았으나 토지이용계획과 상호관련성을 기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결 등을 검토한 후에 2002년도부터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용하여 도로망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최경신 의원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꼭 답변하신 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최경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첫째,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게 된 사유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는 현재 시민회관이 없는 실정으로써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상당부분 구 목포대학 송림캠퍼스를 시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노후되어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집회시설로써는 안전관리상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서 추진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시민문화체육센터 현 부지는 하당 신도심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치장으로 사용하였던 장소로써 부주산공원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본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에는 민간위탁 또는 임대가능시설 면적은 체육센터동에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라켓볼, 체육교실 등 1,260평과 커피숍이 110평, 레스토랑 70평 계 1,440평으로써 이에 대한 임대료는 대략 저희들이 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대 공연장 또 소 공연장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로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약 1억원을 추정하여 연간 5억원 정도로 관리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대관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현재 운영비를 참고를 했습니다. - 아무튼 이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최경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문제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체육관동은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많이 될 경우에는 체육관동은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최경신 의원 추가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경신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그렇게 필요했는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인구유입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건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옥암지구 개발하면서도 기채를 약 600억원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제가 본 질문에서도 질문했지만 저는 국비조달 계획도 문제입니다. 70억원이 어디로 가버렸냐 이말이예요. 정말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두 번 다시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걸로 아시고, 아무튼 안된다는 것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 문제에서 사용료와 운영비는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25만 시민한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성룡

최성룡도시개발사업소장

-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사실 시설운영비는 완전히 충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 26만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가 있고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 그래서 다소 운영비가 임대료 수입에 부족하셔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신도청이 건립하게 되고 무안반도가 통합하게 되면 목포권의 그런 시설이 굉장히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을 것으로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그래서 바로 신도청이 오고, 옥암택지가 개발되고 그때 추진했어도 문제가 없었지 않냐 그랬을 때는 국비에 대한 개념도 크게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 정말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목포시 행정에서는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목포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16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