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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21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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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개선되어야 된 게 예를 들자면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도로교통법을 전부 확인해 봤지만 운전자가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선에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수칙이지 여기는 그래서 그 보도차량의 불법주차의 문제라든가, 횡단보도의 폭이라든가, 신호기간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아주 인도가 없는 경우, 보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라든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부주산 일주도로도 가보시면 실은 공원이면 인도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 차도만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각종 도로개설사업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중요성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일깨우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