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관련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남구인사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사무조사는 그 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던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 태동이래 처음 맞이하는 본 인사행정사무조사에는 그 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신뢰 회복은 물론 강남구 소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 주민을 위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인사행정사무조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