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담당관 및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예학예연구실장 등 건립에 대한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질 및 조수류, 곤충, 식물, 해양식물, 인문사, 박물관 관리운영, 건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박물관 건축, 전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금의 조사,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료의 전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기타 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토록 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토록 되어 있으나 -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라고 된 조례안 명칭이 자치단체의 명칭이 아니라, 특정지명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목포시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수정했고, - 또 조례안 제9조에 명예학예연구실장을 두어 자문 및 관련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여비, 수당 또는 보상금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 제11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 명예학예 연구실장 등의 자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현재 목포시 공무원 정원 1,028명을 1,035명으로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개정안인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전염병예방법 및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주차장법 등 법령에 의하여 설치 의무가 없는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주차전용 토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는 재산세와 재산세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변경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세분 도시계획세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납부기간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던 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안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청취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토론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으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내용은 대양·북항간 도로개설부분 중 화성레미콘과 삼향동사무소 구간의 도로를 선형이 원만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 구간 도로개설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병목현상 해소에 절실히 필요한 만큼, 도로개설 실시설계시 장기적으로 직선도로가 바람직하기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직선도로로 선형을 구축하여 주시고, 현 실시설계 계획은 절토, 성토 부분을 한쪽 부분으로만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있음을 제시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공포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공포와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구성인원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에 시행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수도전 신설당시 수용가의 요구수량보다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아 수도계량기가 정상 작동되지 못하여 불감수량이 증가되기에 적합한 수도계량기로 설치 및 교체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과 안 제15조의 2 부적정 계량기 교체로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한 수도계량기의 설치교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수율 향상은 물론 수돗물의 경제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음 1건과 부의 안건은 2건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응답 및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드린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8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의 주인이신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지역 지방은행의 대표격인 광주은행은 그동안 중견기업의 부도사태로 기업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역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 IMF 이후 취약한 경제기반에 있는 지역 중견기업들의 연쇄부도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각고의 노력으로 최대의 순이익을 실현하였고, 정부 이행각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광주은행이 한빛은행과 통합되어서는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은행이 독자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 우리 국민은 국가경제중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짧은 세월동안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계인이 놀라고 부러워 할 정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제발전 뒤에는 피땀어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쌓여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상공인과 경제인들의 노력으로 각 지방에서는 지역은행을 개설하고 지역 금융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특이 이 지역 지방은행의 대표격인 광주은행은 중견기업의 부도사태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역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IMF이후 취약한 경제기반에 있는 지역 중견기업들의 연쇄부도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급기야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작년 말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정부와의 이행각서 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 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광주은행은 지역점포를 보유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금융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난이 극심한 이 지역의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육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 이러한 광주은행이 대형 시중은행에 통합되어 지방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과의 통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의 측면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금융 편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26만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은행과 한빛은행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광주은행이 현재와 같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의 결의 1.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 존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지역자금 역외유출 억제 및 환원금융 실현을 위해 광주은행은 존치되어야 한다. 1. 지역내의 고용창출과 인재육성을 위해 광주은행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1.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금융편익을 위해 금융기관 통합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2년 3.월 26일 목포시의회의원일동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그 동안 지역경제안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광주은행이 한빛은행과 통합한다면 우리 지역 발전 및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결의하게 된 내용인 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음으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제7회 목포도자기축제 시기 조정에 따른 권고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9항 "제7회 목포도자기축제 시기 조정에 따른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제7회 목포도자기축제 시기 조정에 따른 권고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 도자기축제의 개최시기는 이미 2001년 12월 개회된 제21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2년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시의회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의 의견을 더 중시하고 언론을 통하여 축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발상과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목포시의 방침에 의구심을 금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도자기축제 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면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7회 목포 도자기축제 개최시기에 따른 권고안 - 지방자치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국의 대부분 시.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군 특색에 맞는 축제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경쟁적으로 축제가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은 소요되었어도 이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목포도자기 축제는 인근 시.군의 도자기업체와 함께 도자기 산업의 육성과 지역민에게 다양한 도자기의 멋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그 결과 지역경제에 순 기능적 역할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써 해를 거듭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도자기 축제가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과 도자기부스의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주관하는 축제를 존중하여 왔으며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요구하여 왔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항상 같은 문제점을 계속하여 드러내는 등 축제 자체가 발전적이지 못하였기에 일부에서는 축제를 바꿔보자는 일부 의견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2001년 12월에 개회된 제21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2년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자기 축제의 6월 개최가 쟁점화 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월드컵축구대회와 세계범선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은 목포의 대표축제라고 자부하는 도자기 축제가 해마다 9월중에 개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 이 축제가 대표성이 있다면 다른 행사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범선대회에 시기에 맞추어 도자기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목포시가 스스로 도자기 축제의 자긍심을 잃은 결정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잠정합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종 심의과정에서 목포시 경제사회국장이 6월에 개최하지 않고 9월에 개최하겠다고 확답하였기에 경제사회국장의 의사를 존중하여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 이렇게 목포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21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예산을 승인한지 불과 3개월만에 목포시는 "시민단체와 도자기업체에서 6월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부 언론에도 이런 흐름을 알려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려하고 있고, 경제사회국장 답변이 "목포시에서는 이미 개최시기를 6월로 결정하였고 단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의회에 협조를 구한다"고만 하였습니다. - 국장의 조령모개식 답변 중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목포시가 시의회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무책임한 행위였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목포시 주장에 깊은 회의를 느끼며 목포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 첫째, 목포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출된 시의원들의 의사 결정이 시민의 공적인 의사인 만큼, 사업 추진시 반드시 결정사항을 이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 둘째, 목포시의회의 의사결정은 공적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인식을 달리하여 다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인 만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 셋째, 목포시는 개나리꽃 축제와 도자기 축제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 넷째, 목포시의회의 의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의 사견이나 일부 언론들을 통하여 중요의사 결정을 변경토록 유도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목포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2002년 3월 26일 목포시의회의원일동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제210회 정례회시 2002년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제7회 목포도자기축제 시기에 대하여 시의회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세계범선대회 일정에 맞추어 도자기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사를 받아들여 도자기축제 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된 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음으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제7회 목포 도자기축제 시기 조정에 따른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7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 안건을 심사의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부의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목포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5.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 1부. 6.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 1부. 7.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1부. 9. 제7회 목포도자기축제 시기 조정에 따른 권고안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최기동 (인) 의 원 신재칠 (인) 의 원 강성휘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1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