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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1본회의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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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5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을 대표하여 최 경 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경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등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 개정되고, 2002년 5월 13일 전라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2명으로 3명이 감소되므로,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 및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제7대의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는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는 기획총무위원회는 10명으로, 경제건설위원회는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은 지금까지는 경제사회국 일부과인 사회복지과와 환경과는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이었고, 일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행정의 효율성과 의사운영에도 문제점이 야기되어 앞으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종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상수도사업소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사회근로복지관은 민간위탁경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 위원회명란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하며, 직위란 중 "총무사회전문위원"을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을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제출된 안건들이므로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제2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4항 "제2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 의원, 김수나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봉 의원과 김수나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 (인) 의원 정석봉 (인) 의원 김수나 (인) 사무국장 정하택(인)

11시19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