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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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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설치기간연장에 대한 승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례안 제출 후인 6월 13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었으므로 본건 조례개정안은 행정관리국에 두는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임을 명기하고 민원여권과 다음 순서로 두며 존속기간을 행정자치부 승인사항과 같이 2002년 12월 31일로 부칙 조항에 명기할 필요가 있어 제1조를 시행일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명기하고 생활복지국소관 부서 중 환경청소과의 건제순서 또한 부서의 규모와 담당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과의 다음 순서로 건제됨이 타당하므로 조례개정안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제1항 및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1항과 부칙조항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