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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성룡 의원 발언

217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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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12조의 2 제1항 1호를 "세대제한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로 수정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잠시 후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분은 예결위 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고, 그 외 위원님께서는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오니 현관에 대기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직무대리 전성룡(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