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의사일정으로서 제출된 조계개장(안) 모두가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개정이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바로 본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간사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분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 진행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개정에 건에 관한 개요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조례내영과 운영실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은 인천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성적이 한년 전체 성적의 2분의1 이상인 자와 예체능 특기자에 한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통장현황을 보면 89년에 270명이었던 통장의 수가 91년도에는 386명으로 늘어나 89년도 대비해서 4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88년도에는 27명 정원에 47명을 지급하였고, 89년도에는 27명 정원에 23명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90년도에는 32명 정원에 17명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38명 정원에 20명을 선정하여 3개년 누계로 해서 총 74명 2천3백4십1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에는 매년 3월에 계획을 수입하여 각 동장이 추천한 통장 자녀에 대하여 구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과장 4명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니 않는 한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에는 10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생이 정원에 부족하게 선발되었는데 이는 우리구가 신개발지역이면서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이 적습니다. 즉 3년 이상된 통장이 43%에 불과합니다. 또한 통장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부족하게 선발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구도 타구에 못지 않게 성장하였고 통장 또한 장기근속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된 인원이 36명이었으나 구의회 의원 선거관계로 사표를 제출한 통장과 자격미달 즉 근무년수나 학교성적이 미달되어 탈락한 사람을 제하고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추가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행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개정(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에는 통장정수의 10%이내에서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인천직할시 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즉 장학생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통장 정수의 10%이내를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모두 받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그대로 좌석에 앉아서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통지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토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성격상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3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또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이용상태에 따라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부리과세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 세율이 매우 복잡하고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및 세율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후에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바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뷸균일과세 조례중에서 현재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이 되고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0은 공용수용으로 고시되지 않은 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도 경감하도록 사권제한 토지소유자들의 세액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해소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백석, 검암, 연희동 이 지역에 도로나 공원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들이 먼저는 공공시설 용지로만 결정되고, 공공시설 수용대상용지로는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개정(안)이 되면은 공공시설 수용대상으로 고시가 안 되어도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면 혜택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권제한 종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 조례중에서 2조에 불균일과세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감대상 공공용지의 범위중 공용수용 대상으로의 고시부분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천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2조에 보면은 먼저 본문중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 조체가 직접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공공단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 라고 해서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저희 현재 자치법규집 6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사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현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비적 성격의 포상금의 지급 범위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축소한정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아울러 세무담당 공무원이 숨은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91년도를 기준으로 보아서 과년도 미수액 즉,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그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현재는 86년도부터 90년도 분까지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비변상비적 의미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금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작년도에 부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서 4백5십5만원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작년도에 지급한 경우를 보면은, 작년도에 지급한 액수 중에서 89년도에 징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약 2백1십8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을 적용하게 되면은 과년도 포상금 지급하는 중에서 약 40%정도 절감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지급을 삭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은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제안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안 규정에 의해서 창의적인 내용을 전부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는데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 “다”번의 포상금 지급 부분중 일부 삭제인데 이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제안제도 그 내용과 제3조 1항 2호 내용의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과표이상으로 부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표이상으로 부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문화 되어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에 “라”번의 제안은 심사결정규정 삭제인데 이것은 제안 규정이 삭제 되었으므로 따라서 심사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번의 민간인 대상 포상금 지급 절차 중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지급 신청을 하던 규정을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동장을 민간인이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문구로 작성한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저희 자치법규집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삭제되고 변경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의원님들께서 윤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산하 행정기관에서는 제증명 등 많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고 저희가 수입증지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증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여 소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구조가 날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민원사무의 종류와 양도 증가하며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수수료도 민원처리의 경중에 따라서 차증을 두게 됨으로써 수입증지의 약면가도 다양한 권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증지의 권종을 400원짜리와 700원짜리를 증설해서 주민 편의의 행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권종별 증지 중 400원과 700원 증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 200원, 300원, 500권,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400원권, 700원중을 증설해 가지고 400원권은 현재 환지 예정지 증명의 수수료가 4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게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인천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종건 액수에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넣고,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저희 자치법규집 6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된 내용만 더 추가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은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미리 의장에기 통지한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개정(안)들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데3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7월 29일과 7월 30일 양인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