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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6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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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학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항에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오락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락장은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실에 오락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이 등교하지도 않고 오락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학교에서 나와서도 집에 가지 않고 바로 거기로 가기 때문에 부모들에게서 우리 의원들 집으로 이것을 정화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