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본의원외 19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간접영향권지역범위확대(수서동,일원동일대)및환경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 완공 가동에 따라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독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일원, 수서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일대는 고속화 도로 및 분당연결 고가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각종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매우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 일대 거주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적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할 만한 사태에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 법정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환경공해로부터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평가 실시후 침해당하고 있는 생존권과 각종 기본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당위성이 누누이 제기됨에 따라 본 결의문을 채택후 후속조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폐촉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조항에 300m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필요시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과 쾌적한 환경속에 삶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당한 주민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 대정부 불신감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고 적절한 보상과 함께 소음방지시설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보호와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 가는 추세에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본 결의문이 원안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