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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6회 제3본회의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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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의회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의장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송병일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바, 이를 구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안의 성격상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0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지금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안건들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당 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검사하여 작성된 결산검사서 및 구에서 제출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윤복 의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함과 아울러, 관계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응답 및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본 건의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3억7백1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백2십2억9백만원으로 8십5억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1년도로 이월된 6십억7천7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4천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십1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4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십억8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십억4천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천6백만원입니다. 그밖에 90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6억7백만원, 채무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심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90년도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1.3%로서 구민복지사업과 구세 신장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바, 제반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세원발굴에 더 많은 노력이 요망되고 있으며, 둘째,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도로사용료수입,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보조금 유치에도 가일층의 분발이 요구되며 셋째, 각종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계속 관리해 나감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은 년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적사항별 시정요구사항으로는 1. 과년도 수입 재산임대수입 등의 세입예산편성 과소계상 2. 재산세 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과오납의 과다발생 3. 3억5천만원의 체납액 일소노력 미흡 4. 예산을 100% 남기는 등의 불용액의 과다발생 5. 전용된 금액이 불용처리 되는 예산전용이 계획성 결여 6. 예산액을 초과 지출하는 예산회계 원칙결여 7.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8. 계속비 및 명시월 사업의 부적정 9. 의료보호기금의 세입결손 처분의 과다 10.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소홀 등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액은 직제개편과 가좌2동 분동경비 등 11건이 1억9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재해구호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인물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 과목의 예산총액 중에서 불용액이 예비비 계상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비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 있음으로 보아 위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차후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이 예비비로 계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긴급히 필요하여 적절하게 계상된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자세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심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훈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국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와 둘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시 감사계획 보고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감사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소관별로 분류되어 있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행사가 지나치게 많아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연구,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망한다는 내용 등 17건이고, 다음으로, 구청에 처리를 요구한 사항은 포크레인 등 특수장비의 운용, 관리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여 고가의 장비가 사장·노후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이의 적정한 활용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 등 3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조건부 허가공장의 기한 만기 후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관내에 공단을 조성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건의하는 내용 등 9건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총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집행기관 측의 성의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며, 각 실·과 공통지적사항으로서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등 세입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복지를 위한 구정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시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우리 구 의원을 상징하는 의원배지의 제작과 교부 및 재교부, 패용 요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일괄하여 받은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가정2동 송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같이한 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정말로 뜻깊고 의미 깊은 회기로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심의 결정하는 회기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92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각 지역숙원사업은 물론 복지시설 측면과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넉넉지는 못하지만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숙연한 자세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청장 및 국·실·과장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본 의원이 예산내역을 심의하는 동안 느꼈던 내용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민 전체적인 민원사항의 하나인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수거방법은 타종식 수거방법으로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은 타종식 수거방법에 대하여 주민의 호응도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지. 앞으로 타종식 수거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거방법을 개선을 못하고 있다면 그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상급부서인 시조례가 개정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부터 시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시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무과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수거료 인하를 요구를 합니다. 주무과장은 쓰레기 수거료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용역회사가 현재는 용역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대로 계약을 할 수 없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러한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묶어서 제한을 두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조정 관계로 인해서 주민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과 경제력 손실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는 주민들의 협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는 과거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었고 차량이 많이 배치되었고 쓰레기 수거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리수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주는 조역을 해 주는 입장인데도 쓰레기 용역단가가 인하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용역회사가 쓰레기 수거료가 각 동마다 다르고 각 아파트가 용역제한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쓰레기 용역회사가 꼭 쓰레기를 새벽서부터 아침, 또는 대낮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갑니다. 이 부분도 12시부터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간다고 보면, 교통혼잡도 상당히 줄어들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확충이 되리라고 믿는데. 꼭 이 쓰레기 수거는 이른 아침부터 대낮에 교통도 상당히 체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이나 꼭 대낮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동 540번지에 보면 10m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가정동 토지구획정리지역의 도로로서 10여년 전부터 이 도로가 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계 도로는 도시계획 당시부터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도 아울러서 주민이 감당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로가 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행청이 인천시라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 내의 관계공무원은 이 점에 대해서 재차 촉구를 해서라도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점에 대한 부분과 아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듯이 우리 청내의 굴삭기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사놓은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로 말한다면 장비를 구입할 때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운전기사까지도 충원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에 요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였다 치더라도 인건비, 급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나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급료기준에 의한 급료를 지불해도 그 굴삭기를 이용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그렇고, 봉급수준이 그렇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굴삭기가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과장님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린공원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심곡동 산16번지 일원면적은 48,896평 중 국유지가 13,340평, 전체의 29.3%입니다. 사유지는 34,536평 70.7%, 사업비를 말씀드린다면, 75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토지보상비를 보면 사유지 34,556평, 평당 단가가 97,521원이라고 하는 계산에서 이 토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97,521원을 가지고 사유지 34,556평을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것을 9년에 걸쳐서 분기별로 연도별로 구입하려고 할 때 우리 구에서 계획만 잡은 것 뿐이지 실제 지주로부터 이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매입에 상승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계획한 계획에 의한 근린시설이 아니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9년간 투자금액이 매년 9억4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근린공원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매년 9억4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그 기금으로 근린공원 투자계획을 할 때 우리 구에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자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은 재편성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동직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각 동사무소로 발송되는 건수가 각 동사무소당 하루에 15건서부터 20건이라고 하는 공문이 접수가 됩니다. 이 공문 업무처리를 보거나, 처리하는 직원만 해도 동사무소 인력에 막중한 인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을 받는 전화로 민원을 받는 공무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공직자에 대한 불성실과 신용이 파기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9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종합전산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시설도 되어 있으니 앞으로 동사무소의 모든 공문은 이 종합전산실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청의 모든 업무가 이제는 민주화가 된 입장에 구청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될 부분의 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각 동사무소로 이관될 수 있는 업무를 이관해 줄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 점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치구 자립도를 위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를 위하여 구세수입의 재원확보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내 일원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던가, 아니면은 무공해 공장을 유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던가 하는 우리 자치구로서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방법이나 구상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기현의장

송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신현동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를 위해 전력해 오면서 연구하고 노력해 온 서구의회는 8개월간 5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감사를 통해 구 및 동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현황을 알게 되었고 추경 및 92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 규모와 씀씀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간부공무원들도 안이했던 근무자세를 버리고 연구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은 퍽 다행스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조하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선진 자치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직 구시대적 관행과 관습에 도취되어 게으르고 권위주의적인 일부 공무원들도 하루속히 희망찬 서구 건설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산업전반에 걸친 경제의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서구는 투자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재원을 마련키 위해 신규세원 발굴 및 각종 세금의 인상론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지만은 지역주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앞서서 세법 및 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악성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교부금 확보에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실례로 시세 징수금액은 인천시 6개 구 중 2위지만, 교부금 배정은 최하위, 최저금액인 것으로 볼 때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의회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희·검암 구획정리 지구는 앞으로 서구의 행정, 교통, 금융, 상업 등의 중심지로서 완벽한 계획아래 발전시켜야 될 것이며, 경인운하 및 신공항 고속도로가 관통되고 20여 시·군이 향후 25년간 사용할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 등의 대비책도 심도 있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개행정과 주민편의행정을 실현하여, 대민 신뢰회복을 구축해 나가므로써 정직하고 활기찬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정연설 때에도 농촌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신바 있는데 우리구 개청과 함께 시행된 서곳로 개설공사는 지역개발 및 교통체증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개발로 인한 피해와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곳로 6차선 개설공사는 현재 1차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2차구간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대한 검암, 시천, 백석동의 농민들은 불만과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암동에서 백석구간은 기존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한 구간으로서 기존 도로에 2-3m가량 부토를 하여 공사를 하는 관계로 우천시에는 토사가 흘러내려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도로변에는 인도까지 설치하는 관계로 기존 농지로의 진입로가 없어져서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새해 농사에 커다란 걱정을 하는 실정이며, 올 가을 추수 때에 예를 들면 진입로가 없어 수확을 못해서 근방 농지의 추수가 끝난 뒤 제일 늦게 수확해서 수확량도 상당히 감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는 도로 이용시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과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야간에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점과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므로써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농민들은 확장된 도로를 이용해야만 농기계를 경작지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농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의 약 70%가 자자손손 논농사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대부분이 고령자들로서 농기계의 사용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요즘 농민들은 생산단가 상승, 쌀개방 압력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농민 및 농민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도 해결해 주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경지로의 진입로 개설은 시천천 제방농로를 중심으로 4곳, 오랑천 2곳, 인천시 쓰레기매립장 전용도로 2곳 등이며, 농로복구 및 시천천을 횡단할 수 잇는 교량은 하류 지점인 검암동 414-55번지와 백석동 낚시터 제방을 연결하는 구간이고 검암동 414-43번지와, 414-73번지로 연결되었던 기존 유실된 교량을 복구해 줌으로써, 시천천을 사이에 두고 농지가 있거나 필요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회하는 시간절감 및 신도로 이용횟수가 감소되어 농기계 사용하는 농민들이 생산비 절감효과와 교통사고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검암, 시천, 백석동의 2천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해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조속한 해결방안을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로 차선을 도색하거나 농경지로 진입하는 표시판 및 교통안전 시설설치 시에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경인운하 및 고속도로 공사시에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는데 대비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검암·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이 91년부터 92년까지 약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이란 우리 구의 향후 발전을 위한 기본이라 생각하여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치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구획정리가 시행되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그로 인한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 문제가 발생되며, 경인주물공단 확장으로 인한 공해와 폐수처리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농경지가 현재까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가 인접되어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설치 계획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암, 경서 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에는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기본설계시 필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설계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및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곡천 및 공촌천, 시천천의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각종 행정업무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 조례상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8개와 내부지침이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20여개 등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 올해 한번도 회의소집이 없어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농지조사위원회”같이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구 조례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를 축으로 통합 운영하면 시간과 예산에 절감효과가 상당부분 발생되리라 보며 행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위원회 설치가 기본적으로 관계 상위 모법이나, 조례로 정하여져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폐합 방안으로는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축으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한데 묶고 “모자복지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를 한데 묶고,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를 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조사위원회”를 한데 묶고 “토지평가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묶고, “구청장 모니터요원” “여론모니터” “구정홍보위원” “반상회발전위원회”를 한데 묶는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상위 모법이나 규정에 저촉된다면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와,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 처리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는 동아매립지 540만평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므로 2천년대를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우리 모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활기찬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구정질문 가운데 우리 정군섭 의원님께서 우리의 서구가 신설구로서, 많은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우리 서구에 주는 교부금은 6개 구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서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김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올 한해는 명실공히 참다운 지방자치, 합리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열성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는 임신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불합리한 근무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협약 제13조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에 56시간을 초과근무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바에 따른다면 1주일에 7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담당실무자에게 알아보았습니다. 도로환경 미화원의 근무시간이 명시된게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88년도에 작성된 오전5시 출근에 오후6시 퇴근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1년 내내 56시간을 초과하는데 그렇다면 1년 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면 동법 제42조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봉급 지출명세서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시간 근로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연장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강행 규정임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8조에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일은 무한정 시켜놓고 예산이 없으면 돈을 안 주어도 된다는 말로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규정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2차 임시회의 구정질의에서 거리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불결한 일을 기피하는 인력난 때문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바, 본 의원이 환경미화원들과 직접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학력과, 연령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으로 월6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나 거기에는 소위 줄과 금전의 개입이 따라 그래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또한 환경미화원의 충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년도 소모용 청소용품 예산액이 약 2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것도 있으나 일부는 금년이 다 갔음에도 지급된 사실이 없는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대나무비를 예로 들자면은 470원짜리 대나무비를 매일 한 개씩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천1백3십4만6천6백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른다면 한달에 4자루 이상을 받아본 환경미화원이 없다는데 그렇다면은 8백4십5만4천3백6십원어치의 대나무비는 어디로 증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보험을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보험료만 내고 보험카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보관 한다면은 그 답답함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으며 또한 매달 지급되는 봉급을 수령할 때 찍는 본인의 도장을 제3자가 찍은 것을 수령한다면 그 또한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유로는 환경미화원의 보험카드와 봉급수령용 도장을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청 측에서 일괄보관하고 있고 본인들은 매달 공제되는 보험료와 봉급을 원인도 모르고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인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의 소지가 내포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카드와 도장을 일괄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설사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 가며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해 놓았다 해도 정작 수거할 때는 가리지 않고 수거해 가는 실정입니다. 수거인부의 말을 들어본 즉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결코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치 않기 때문에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 가정에게 배포할 비닐이라는 명목으로 금년에 천만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도에 예산은 똑같은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도대체 과장께서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비닐이 없어서였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며는 주민이 비닐 살 돈이 없어서였다고 생각됩니까? 또한 골목길에 흉물로 등장하는 조대쓰레기의 경우 위생공사 측의 인부에게 치워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치워갈 경우 매립장에 상주해 있는 조대쓰레기 수거업자에게 남의 밥줄을 끊으려 한다는 핀잔을 듣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정에서 조대쓰레기가 나올 경우, 주민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과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섯째, 금년도 서구위생 공사측에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1십7억7천7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만 잘 된다면이야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는데도 구청과 업자 측에선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구위생공사에 연간 필요사업비를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얼마나 안 남아서 그렇게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가 해서 했습니다. 먼저 111명분의 인건비 1인당 월보수 7십1만5천9백2십6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9억5천만원, 수거용트럭 17대 유지비 약 1억1천5백만원, 연간 차 차량보험료 약 7백2십4만원, 차량검사료 약 3백4십만원, 매립장불도저 사용료 약 8천만원, 사무실유지비 약 1천5백만원, 도합 1십1억7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계산을 해봤느냐,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 주면서 업자에게 돈을 줄 의무만 있을 뿐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썼는가 하는 정산을 할 권리가 우리 서구청에선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른체 업자 측에서 20억이 들었다 하면 20억, 또는 30억이 들었다 하면 30억원을 주는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계약체결 때문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모순된 계약체결을 굳이 특정업자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면 봄이 온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본 의원이 제2차 임시회때 거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에는 잘 사는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방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방의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접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세가 그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급격한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과 사고의 변화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이 있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점심을 드신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그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의원 여러분께 배지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4년동안 정말 우리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고충이 뭔가 지역에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4년동안 여러분들 가슴에 배지의 빛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상징으로 그 배지 자체는 몇 푼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지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노심초사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4년동안 고생했다는 상징으로 여기고 지금 앉은자리에서 배지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뒤에서부터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11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윤철

윤철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질문드린 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 91년 12월 2일 제6회 구의회 정기회 개최 이후 불철주야 바쁜 일정 속에 수고하고 계시는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송병일 의원님과 정군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각 동사무소 인원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한 업무이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둘 수 있는 정원은 내무부령 제53호 제6조에 의하여 90년말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책정한, 구 전체 조례범위 내에서 90년말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3,000명 미만을 아홉 명으로 책정하여 인구 10,000명 증가 시마다 정원 3명씩을 증원하며, 인구 40,000명을 상한선으로 동별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동의 현정원은 91년 12월말 기준하여 90년도를 대비해서 25%가 증가한 총 252명으로서 5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구이전에 의한 동정원 산정방법은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일괄조치하고 있으며 다만, 아파트나 주택건립으로 일시에 많은 주민이 입주하는 등 특수한 여건이 생긴 동에 대해서는 수시 중앙에 인력증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매년 2월 구 전체에 대한 인력진단 결과에 의해 일괄증원 되도록 중앙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현원은 동전체 정원 252명에 비해서 27명이 부족한 225명으로 되어 있어 일부 동에서 2-3명씩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인천시의 일괄적인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92년도 1월중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구 4만이 넘는 과대동은 분동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92년도에는 석남1동이 분동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와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내년도 2월에 실시하는 정기인력 진단결과 증원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중앙에 증원을 요구하여 일선동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92년도부터 실시하는 전국행정 전산망 온라인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저희 서구청에 전산전용 교육장을 설치하여 96년까지 전 공무원을 전산 요원화 되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업무량을 전산화하여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동의로의 이관사항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시도로 업무이관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천시에도 구로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도 동의 여건과 현 정원으로서는 이관이 되는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에 상응하는 인력보강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동에 이관해야 할 사무를 적극 발굴해서 이관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위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굴삭기 관련 공무원 및 가정동 540번지, 이니지고개 도로개설과의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삭기 방치와 관련하여 먼저 위 목적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불법건축물의 정화 추진에 따라 재래식 장비로서는 철거가 불가하여 굴삭기가 필요하였고, 관내 파손된 도로에 대한 포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으로 시장으로부터 취득승인을 득한 후, 91년 4월 19일 5천1백7십7만7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간 굴삭기 운영에 있어서는 91년 5월 23일 검암동 109-12번지의 무허가공장 두 동을 철거하였고, 91년 6월초 신청사 조경용 자연석을 운반하였으며, 하절기 우기시 청사 침수방지를 위한 임시 배수로 설치와 91년 9월 2일 가좌동 가좌라이프 주변 무허가 건축물 철거 등에 동원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사가 미확보 되어 필요 동원시에는 관계기관에 기사를 협조 의뢰하여 운영하고 있어 굴삭기 활용면에서 저조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에서 유발되었다기 보다는 공무원의 보수 규정과 사회 통념화 되어 있는 중기 운전기사의 보수 차액으로 기사 미확보가 굴삭기를 자주 활용치 못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존의 버스운전원(강석환)을 관련분야 면허를 취득케 하여 직급을 상향조정 하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사 신규채용시를 대비하여 보수규정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동 540번지 일대 아나지고개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질의 내용은 가정동 일대 지구계 도로개설공사 미 추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업은 196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고속4공구 구획정리사업으로 1983년 10월 25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관계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미추진 사업으로 가정5거리에서 구계까지의 거리가 850m, 폭 10m의 지구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는 56억, 공사비는 4억원 등 총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건설부 및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조속한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를 개설, 도시교통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 사업도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과 관련시키긴 어렵고, 예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굴삭기 기사 확보시 운영 그리고 예산확보 하여 시행사업이 직무태만에 의하여 부진 또는 지연이 되지 않도록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한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직무태만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식적인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개 위원회에 구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식견을 가진 전문가 등 총 37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농지조사위원회이고, 1회 운영이 2개 위원회, 2회 운영이 7개 위원회, 3회 이상이 23개 위원회로서, 총 30개의 위원회가 180일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91년 12월 10일 개최한바 있으며, 농지조사위원회는 12월 20일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당도 일제히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상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자체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구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만큼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 검토하여 구청장 직속모니터 요원, 여론모니터, 구정홍보위원, 반상회 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모자복지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심층분석 검토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 면에서 유사성 및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유흥음식점사전심의위원회는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심의하는 구정조정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퇴·변태근절대책위원회 등 기능상 민간단체로 이관함이 바람직한 위원회나 주민의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반상회발전위원회, 실효성이 없는 농어민후계자육성추진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이양하거나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정비를 위해 법령이나 상부지침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중앙에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병일 의원님과,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내년도 구세세입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2년도 세입 중 구세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예산의 337억1천20만3천원 중, 구세가 34.3%인 115억6천6백만원이며 구민 1인당 세액은 연 46,36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17%인 57억1천5백5십1만9천원으로서 자체세입이 52.3%이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48.7%로서, 재정자립도가 의존세입보다 2.6%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의 252개 기초자치단체의 90년도 평균자립도는 46.2%로서 전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세수확충과 구 자체사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구청간부들 또한 구민 모두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세수 분만 아니라 세외수입 또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자체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건의를 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지방세입의 확충을 위해서 과태료를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91년도의 토지 과표의 현실화율은 우리 구가 13.6%이고, 인천이 17.2%입니다. 반면에 전국은 10.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토지과표를 평균 28.6%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금년도 13.6%에서 17.5%로 끌어 올려서 종합토지세를 92년도보다 30% 증액 증수하는 등 지방세 증대에도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익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서 세원의 탈루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말 현재 사치성 재산과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1억4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연초에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과세해야 할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할 사항은 체납세를 징수하여 또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민들의 납세 의식도 높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월 발간하는 반회보인 서구 메아리지에 매월 지방세에 관한 내용을 납기 전월에 게재,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상식을 높임은 물론 아울러 납세의식도 고취해서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체납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추전과,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기 운영중인 체납세 정리방안을 보강하여 체납세 징수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지방세의 증대도 중요합니다만은 세외수입의 증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각종 과태료, 사용료 또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서 부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부과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에 준하여 일소해 나감은 물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미진한 사항이 도출되면은 즉시 이를 보완해서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사업 구상과 관련해서는 인근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산개발 사업이나, 우리 중구의 용유도 관광지 주변 주차장 운영사업 등과 같은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세입확대를 위해서 농토에 공단 유치나 관광지 조성 등 민간합동 투자사업도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중인 사항입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하수나, 입장권, 광고물 등에 대한 과세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자 중에서 가정용을 제외한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에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또한 각종 입장권에 대해서는 일정율을 과세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하천 등의 사용료 중에서 미부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세입니다. 현재 도로·하천 등에 관계되는 사용료 중에서는 한전의 전신주 또 상수도 사업소의 상수도관, 통신공사의 전화선이나,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매설물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세로 되어 있는 우리 종합토지세를 시세라고 하고, 현재 시세인 담배판매세를 구세로 조정을 한다. 또한 국세 중에서 지방세적 성격에 관한 전화세나, 주세 등에 대해서 지방세로의 전환을 건의 중에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건의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워낙 정책적인 사항이고, 또한 재정적으로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원활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상 답변에 대하여 송병일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송병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구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보충질문을 추가로 드린다면,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누적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내에 체납액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납액이 생겼을 때에 조기에 빨리 가서 받아낼 수 있는 전담요원을 만들어서 체납액이 법정 소송까지 안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무과 내에 전담요원을 우선 편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무과 내에 남자 정규직원이 21명입니다. 과·계장이 5명이고 직원이 16명인데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이 우리구세 4가지 세목을 포함해서 시세까지 하면 13개의 세목입니다. 그래서 과 서무나 창구 담당직원 등이 빠지다 보면 저희 세무과 직원 1인당 거의 한가지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종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액이 발생하면 납기가 지나서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시면 저희가 나가서 징수도 하고 합니다만 자기가 부과한 세목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핑계 같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고 사무실 내에서 내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출장을 나가면 민원인들이 와서 사무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하면, 물론 옆의 직원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담당직원 만큼은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체납액 징수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 조직관리계에 체납액 전담요원을 2-3명 증원해 주면 그 직원들이 매일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나면 그 직원들이 관내나 또는 관외에 출장을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송병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곳 근린공원의 10개년 계획과 근린공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서곳 근린공원 공사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곳공원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은 총 44개소에 7백7십2만평방미터입니다. 이 중 공원이 조성완료된 공원은 어린이공원 10개소에 6만3천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개소에 7백5십만여평방미터는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 시에서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도시공원은 590만평방미터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근린 및 어린이공원은 40여 개소에 총 177만평방미터 중 기조성된 63만평방미터와 우리 구로 무상귀속 되는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 부근에 어린이공원 20개소 4만여평방미터를 제외한 10개소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10개소의 면적은 160만여평방미터입니다. 그 중 국유지는 30%인 50만평방미터이고 사유지는 70%인 1백1십6만8천평방미터입니다. 공원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토지보상과 시설물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우선 개발하여야 할 10개소의 토지보상을 서곳근린공원 보상단가를 적용 계상해서 3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 구재정 형편상 공원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에는 자유공원, 수봉공원, 화도진공원, 능어대, 남동, 부평, 백운, 석바위 등 각 구청을 대표하는 공원이 있지마는 유독 우리 구만은 어린이공원 10개소에 6만여평방미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개발해야 겠다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추진용역을 개발효과가 큰 서곳공원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곳근린공원 설치공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7월 20일 건설부고시 34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로 결정고시된 심곡동, 연희동, 공촌동 등 3개동에 걸쳐서 1십6만1천평방미터입니다. 그 중 국유지가 30%인 4만7천평방미터가 있고 사유지는 70%인 1십1만4천평방미터입니다.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보상비가 45억6천9백만원, 시설비는 29억7천만원으로 총 75억4천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주요시설 설치계획으로는 광장, 인공폭포, 야유회장, 다목적 운동장, 야외공연장, 기념비, 동물원, 전망대, 주차장 등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민방위훈련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3월 16일부터 90년 8월 12일까지 9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 29일 개최된 인천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되었으며 91년도에는 총 7억9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 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에 있어 1필지 1만6천여평방미터를 4억7천1백만원으로 보상완료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야유회장과 등산로 조성공사를 위하여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명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 5억원으로 1만4천평방미터를 매입하겠으며 금년에 발주한 공사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원내 토지보상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본계획시 평방미터당 평균지가 4만원으로 추정 9년동안 사유지 11만4천평방미터를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인근지역의 도시화 추세에 따라 보상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시에 많은 예산을 보상비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점차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희, 검암 개발지역에 따른 심곡공천, 시천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시 주관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가좌하수처리장이 87년 7월 10일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예정에 있으며, 승기하수처리장은 금년 7월 12일 착공되어 94년 7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연희, 검암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촌배수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희지역에는 현재 시행중인 연희구획정리사업 인가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연희동 579번지 동아건설 매립지 일대 1만6천여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금년 9월 16일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는 6십4억이 소요되고 시설 용량은 일일 처리능력 6천4백톤이 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공사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여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고시가 되는대로 착공되겠으며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준공할 예정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희지역에 흐르는 심곡천의 오염은 방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촌천, 시천천의 오염방지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설치관계는 검암, 경서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되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시청과 협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사업이 완료되면 공촌, 시천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연희, 검암, 경서지역의 개발에 따른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검암, 경서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은 실시계획을 위해 용역중이며 공정은 현재 25%입니다. 명년도 2월 28일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기 실시설계용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그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상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신 두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정군섭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희지구에는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검암, 경서지역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시에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산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시나 또 관계부처에 의뢰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토지는 우리가 꼭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토지확보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 이것도 지금 연희지구와 같이 하천, 하류에 대지를 물색해서 종말처리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이지열구청장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질문을 던져 주시므로서 구정발전을 위한 우리구 공직자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새롭게 심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암지구 35미터 도로확장으로 인한 농경지 진입로 개설 및 그에 대한 확충계획과 또한 농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서곳로 개설공사의 일부구간으로서 당초 노폭이 10미터였지만 35미터로 확장하면서 기존 농로인 시천천의 제방과 개설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관계로 경운기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시행부서인 시 도로과에 기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입로 개설은 별문제 없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확장은 현재 시천천 제방폭이 2미터 정도로 경운기 운행과 보행인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충계획은 없으며 또한 농민 안전대책으로는 시천천의 너비가 20미터로서 35미터의 도로개설 주변 양쪽에 6미터 내지 20미터의 압수 암거를 설치해서 경운기 회전 및 이동시에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시천천 위에 설치한 압수 암거공사를 이용해서 경운기가 원활하게 또한 농민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경지 진입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경찰과 협조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곳로 개설은 가정5거리로부터 도시계획 구간까지 총 사업규모는 연장 6천8백미터에 노폭은 3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백9십6억3천9백만원으로서 1차공사는 가정5거리에서부터 공촌동 검문소까지 구간 3천미터는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는 2백6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차 시행공사 구간은 공촌동 검문소에서 김포 시계구간까지로서 연장은 3천8백미터 사업비는 5십억3천9백만원으로 늦어도 92년 상반기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천천 하류지역인 검암동 414-53번지와 백석낚시터 제방과의 연결, 교량 그리고 검암동 414-43번지와 414-73번지로 연결되는 유실교량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상 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없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연중입니다.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방안과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인하에 대한 조정여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 수집 수수료에 대한 징수는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정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상의 부과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단독주택의 부과기준은 건축분 재산세 부과액의 차등에 따라 11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동주택은 연탄난방과 유류난방으로 구분하여 건축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집수수료의 요율인하에 대한 조정여부 사항은 91년 6월 1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 및 수거량 감소, 업체의 작업여건변동, 분리수집 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으로 수수료의 조정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절차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확한 실태를 심층 파악하여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쓰레기 수거방법은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및 업소의 경우에는 청소차량이 노선별 순회 타종신호에 의하여 주민이 청소차량까지 운반하고 청소원이 차상에서 인수 상차하며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소는 청소원이 쓰레기 수집통에서 직접 수집 상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1년 6월 1일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 기타쓰레기, 연탄재로 구분 수집하여 재활용품은 주민이 직접 매각처리하고 기타쓰레기와 연탄재는 청소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 수거운반 방법상의 문제점으로 타종식 수거방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다량쓰레기 처리업체 영업구역 지정에 따른 수거시 불친절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불편 등 많은 주민불편사항과 쓰레기 수거를 새벽에 하는 등 시간대 조정의 필요성을 예를 들으시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위에서 지적하여 주신 제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조례의 개정 건의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서구지역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및 수당불합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사용자인 구청장과 근로자 대표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일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 작업의 특수성과 계절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의 연장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동절기에는 06시에서부터 17시까지 하절기에는 06시에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간 외 근무를 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정규시간 외 일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당 150%의 수당으로 일일 3,0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담당구역의 지역여건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개별적으로 다소 균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근무시간 및 수당지급 사항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 구의 도로환경정리원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분석해서 점차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환경정리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의 절대적인 인원부족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도로환경정리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8년 개청당시 32명, 90년도 62명, 91년도 67명으로 각각 증원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간선 도로로서 도로환경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총 연장거리는 79.3㎞로서 1인당 작업구간은 평균 1.18㎞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천직할시 인력소요 판단지침에 의한 1일 적정 작업구간 0.85㎞에 적용시에 현 인원으로서는 1일 작업량이 상당히 과중한 상태이며 특히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보수체계 속에서 이직율이 높고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근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도로청소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함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연희구획정리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율이 증가 각종 토목공사,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환경정리원의 작업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공한지 등의 무단생활쓰레기의 기동수거 체제 확보 등을 위해서 92년도에 23명을 증원하여 도로환경정리원의 배치가 필요한 주요간선도로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 나감으로써 도로환경정리원의 작업여건 개선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도로환경정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경과 금품이 오고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서 비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고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부조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금년도 도로환경미화원의 소모품, 청소용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의 소모품 및 청소용품은 주로 도로청소 작업시에 필요한 물품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모품 종류의 물품으로서 주로 작업복, 작업모, 노무화, 우의, 안전조끼 등 도로환경정리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상용피복류와 대비, 삽, 쓰레받기, 집게, 면장갑류 등으로 도로청소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용피복류의 경우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맞이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용품류의 경우에는 매월 초순경에 지급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대비 지급의 경우에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70원씩 30개를 63명에게 11개월동안 지급하여서 총 지급한 금액이 9백7십5만7천2백원이 됩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월 4자루씩밖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 진의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하여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위사실이 있을 때는 엄중히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면장갑류 등 일부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구입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금월 20일내에 전원 지급하여 도로환경청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미화원의 보험카드 및 도장을 일괄보관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은 근무여건상 도로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가입 인원을 살펴보면은 대한생명에 18명, 흥국생명에 8명, 삼성생명에 17명 등 총 43명입니다. 가입 후에 수령하게 되는 보험증권은 본인에게 교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나 분실우려를 고려하고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 불입하는 관계로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일괄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인장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의 지급명세서상에 영수날인을 하게 되어 있어 지급시마다 현장 근무자를 등청토록 함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음을 우려 일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이 관리하여야 할 보험카드 및 도장을 일괄 보관케 함으로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추호도 없도록 즉시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근본 목적을 살펴보면 쓰레기의 발생양을 줄이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폐자원은 부피를 줄여 매립되는 양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쓰레기 공해로부터 보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면 시행시점인 91년 1월 1일로서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의 참여의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재활용품 활용방안이라든가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서의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지원책보다는 홍보위주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며 재활용품의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 공동주택 및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폐쇄 등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배출자 의무사항으로만 추진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관·민·업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될 당면사항으로서 주민은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처리업체에서는 쓰레기를 규정대로 수거 운반하여야 하며 행정부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리수거의 문제점으로 주민이 규정대로 쓰레기를 분리수집하여 모아 놓으면 청소원들이 수거하여 갈 때 매립장으로 가면 분리하여 매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시에 혼합 수거처리 해 가는 경우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를 제작배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분리수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서구 위생공사 위탁금의 지급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서구위생공사에 지급되는 위탁금은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로서 연간 대행계약을 통하여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총 계약금액은 17억7천6백9십6만8천8백9십만원이며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9백9억5백만원으로서 50.9%를 차지하며 차량유지비에 1억8천2백만원, 복리후생비에 2억7천6백만원, 일반관리비에 8천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으로 3억3천2백만원이 되나 이 중에는 인천직할시 경서동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의 운영비로 3억3백3천4백2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동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로 실제 계약된 금액은 14억7천3백6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동 위탁금은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구청장이 수거 처리하게 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인천직할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서구위생공사에게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공익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행업체 선정 등 쓰레기 처리업무에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청소업체의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차제에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쓰레기 수거방법이나 쓰레기 수거요금이나 쓰레기 수거해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폐기물관리법 또는 시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이외에는 할 수 없다,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질의를 한 의원들도 기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 조례가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조례가 왜 우리 구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1년여 동안 끌고 간다는 것은 주무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태만했다고 하는 그렇게 밖에 저희 의원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료를 상당히 책정된 요금 이외에 추가징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컨대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료를 분리수거로 인하여 재확인을 하여 인하요금을 확인하여 조례규정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 6월 1일부터 투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인부가 8명, 특수장비 2대, 10명 내지 12명이 분리수거 이전에 수거를 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시조례에 수거료 조정을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투입구를 모두 막고 20층에 사시는 분도 15층에 사시는 분도 6층에 사시는 분도 그전에는 투입구에 넣었던 쓰레기를 지금은 1층까지 다 내려다가 주민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거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 5-6명의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하게 인상요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이 필요 이상의 수거료를 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연구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이후에 쓰레기의 배출량이 감소되어 재활용품, 기타쓰레기, 연탄재로 3분류 함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 및 수거량이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업체의 작업여건도 종전보다는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 수거 요금에 대한 것은 아까도 그 사항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인천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인천지 조례로 되어 있는 만큼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각종 폐기물과 관련된 조례가 규정이 금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신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이 바뀌고 그 법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난뒤에서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많은 주민의 심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될터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요금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네, 또 한가지. 공동주택의 쓰레기는 우리서구 관내의 3개회사가 용역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그 지역을 완전히 조정이 되어서 그 지역 이외에 공동주택과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 놓았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인환경 같으면, 경인환경은 석남동과 가좌동만이다. 다른지역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그 회사 이외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역조정을 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3개의 용역회사가 각 아파트마다 수거료가 인천시조례에 지금 말씀대로 정해져 내려오는 법인데, 용역회사가 아파트마다 각각 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지역주민들이 속아주면 후하게 받아가고, 그 지역주민들이 발견하는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용역회사는 좀 깎아주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도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려고 해도 그 회사 이외에는 계약을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주민편의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를 위주로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폐기물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규정 운영에 따라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량 청소업체 영업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현재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좀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반규정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질문 있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김계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의원

질문에 앞서 소상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께만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그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 환경보호과장, 구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그 문제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이번에 질문자료를 준비하면서 환경보호과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인 것에 놀랐습니다. 문제의 사태의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사람의 직원으로서는 벅찬 업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구청장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시간 외 수당을 3,600원씩 지급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동 보수 지급명세서에는 그것이 기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8조에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위법조항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위법조항인 단체협약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환경미화원의 소모용 청소용품 미지급 사유는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동태적으로 좀 움직이셔야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비닐을 갖다가 앞에서 답변을 하실 때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재정적 지원보다는 한가지 쉬운 예로 내년예산에도 또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영세민에게 배포할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거기에 비닐을 기 책정된 예산이니만큼 시범지역에 배포하여 그 배포한 것에 따라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홍보위주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2차 임시회의때 조대쓰레기 업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과장께서는 홍보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8백만원인가, 홍보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서구위생공사에 지급되는 위탁금 지급방법은 사업비가 14억7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약방법을 지금은 위탁방법에서 도급이라든가, 이러한 계약방법을 바꾸어 보는 그러한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간외 수당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사항이 3,060원씩 하게된 사항은 하루에 2시간을 연장근무 하는 관계로 인하여 도로환경정리원의 일일 임금이 8,1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8등분해서 나온 금액, 시간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다가 2시간을 곱해서 150%를 적용했을 때 나온 금액으로서 3,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급이 되었는데, 봉급명세서상에 기재가 안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모품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봉지 제작관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라는 말씀은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위생공사에 계약시 도급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금년계약은 경영실태 분석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을 하여서 그 사항에 적정한 대금을 산출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방법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환경미화원들이 5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 새벽3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우리 과장께서 숙지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서구 위생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지금같이 위탁을 하니까 그 정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급으로 맡겼을 때, 다시 말해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그 사람들의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정산을 해보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보호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보살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청사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불비한 장소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4차 본회의부터는 새청사에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됩니다. 의원 여러분,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