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환경법 해서 4가지 법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법으로 됐어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있는데 농공단지라고 됐을 때 자동차등록사무소를 거기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 농공단지법에는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규격에 맞게 들어왔는데 부도가 나서 경매에 가서 다시 업체가 설립되었을 때 업종하고 안맞는 업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류가 다릅니다. 시에서 그것을 이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관리사무소는 거기에 있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차량도 농공단지도 출입하는 차량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 예를 들어서 하중이 3t짜리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5t짜리가 들어간다든가 했을때는 하중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