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예산편성지침에 70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침에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일로 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도 아니고, 3개월 이상일 때는 상용근로자이고, 3개월 미만일 때는 일용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제가 5대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280일들은 법정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적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300일부터 받게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상용으로 해 가지고 법적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해당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70일로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4로 곱하니까 280일 똑같은데 그것은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데… -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70일로 했던 것이고, 지금 간식비 3,000원씩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5,000원으로 올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000원으로 그대로 했거든요.
그것은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0원으로 편성한 근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