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공보과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까치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면심의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말이 서면심의지 일방적으로 편집해 가지고 또 우리 의원한테는 연락 안된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본위원은 까치신문을 편집회의를 하지를 않았어요. 안 하는 걸로 봐요. 말은 변명으로 지금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심의가 아닙니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편집위원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행 부수와 발행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까치신문편집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뭐 그리 급해서 말이지 편집회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까치신문이 한번 발행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나가는 걸 10월 25일날 발행하고 급한 것도 아닌데 11일날 참, 11월 1일날 발행하고 또 11월 5일자 발행하고 구청장이 발행하고 싶으면 편집회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들던지 말던지. 그리고 11월 5일자 발행은 이것은 구청장이 발행했을 때에는 이야기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자기가 정당하고 의원은 잘못된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것도 시민의 예산으로 말이지 까치신문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센터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 이것하고 또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이 관계입니다. 재활용 종합처리시설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경제성이라든지 도저히 되지는 않겠다 해서 부결한 것입니다. 부결한 것을 말이지 마치 의원이 잘못해서 말이지 부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까치신문에 돌리고 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하기 전에는 이러쿵저러쿵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던지 하지만 결정한 사항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민의입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하겠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주민을 데리고 현장에, 종합처리장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 가본 주민은 전부다 여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마치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재활용이 큰 위기가 닥쳐올 것처럼 그렇게 까치신문을 일방적으로 내가지고 의회와 의원을 매도하는 게 지금 11월 5일자 신문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한 행위가 잘됐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