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성룡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우리 건설과의 수입측면에서 따진다면 건설과에서는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까 광고협회하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의 광고를 낼 때는 한번으로 부족하니까 15일정도 더 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거해서 시가 도장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14일이나 15일 되면 청소하신 분들이 다 뜯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비싸게 10만원씩 주고 만든 것을 15일 걸어 놓고 다 잘라가 버리면 한번 다시 더 내고 싶은데 이미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거든요. -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고 처음에 15일간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2∼3일전에 다시 또 15일간 연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청소하신 분들한테 연결을 해 가지고 계속 붙여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예산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평소에 해 봤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