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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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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한 후로 2번째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와 또 두번째로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정기회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여동안 경험이 축적되었으므로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나은 정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심도있게 운영함으로써 두번째 맞는 정기회가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30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기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