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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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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낀 것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세우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심의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갖다가 서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10.24%나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이 자체가 예산과다입니다. 또 효율적으로 예산 못 세웠다.

또 작년이 91년도이니까 모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승인 과정에서 그런 것을 더 찾고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과소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면상에는 과소책정이라는 것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액 이상은 쓸수가 없습니다. 쓴다면 예비비에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안도 나왔습니다. 승인안이 나와있는데 예비비에 쓰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정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인받기로 올라왔고 그래서 과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답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쭉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소부분에서 꼭 쓸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목항을 변경시켜 가지고 비슷한 목항으로 이용했습니다. 어떤 것은 안쓸 것을 막 집어 넣은 것도 있습니다.

목항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상금 이런 목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애매모호한 목항이었는데 정리도 안하고 활용을 많이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소예산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더군요. 지적사항은 제가 유인물로 지적을 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