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식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것보다 결과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라는 것은 지나간 얘기를 결산검사를 하는데 뭐 지나간 일이라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지침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 어떨까요? (“진행합시다” 하는 이 있음) 김병득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6월 18일 제10회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 김윤복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시었던 이선규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92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구청 제1상황실에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각 담당과장님을 출석시켜 각 항목별로 질의와 내용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 검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에 관한 사항,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금고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및 기타 증빙서류등을 토대로 각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편성과 집행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사결과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평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평을 말씀 드리면 편성과 집행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동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액 총액이 346억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0.24%가 나왔습니다.
남동구는 저희와 유사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예산보다 좀 많습니다만 불용액이 8.9%라는 저희보다 적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세출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계수만 가지고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것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결산검사시에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 개선노력이 가일층 이루어지실 줄 믿고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무과가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증대되어서 개선의 흔적은 보였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여러과가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모법이 있고 그런데 전무한 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행행사를 할때 분석도 안하고 운영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답변도 제 의견과 총평을 뒤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국시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서구가 뚜렷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일하라고 주는데 과다 발생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체납액 추적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필히 탐독하시고 연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과소 계산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결산검사때 발견했습니다.
그 분야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 했습니다. 세입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월시켰다는 것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으니 수입을 미수납금으로 이월 처리한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니까 위원님들 각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때그때 의심나는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10% 절감차원을 계산하더라도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나와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례는 불용액과 계산서가 유인물에 전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전액 남아 있어서 이것이 왜 전액 남아 있었느냐 하고 본 위원과 김윤복 위원이 질의를 하였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 예산이 왜 서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예산에 서 있는 금액도 이것이 왜 서 있느냐고 대답을 할 정도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운영을 하는데 계획성이 아주 결여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의 편성에 효율성을 못 가져 가지고 다른데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집어 넣었는데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리추경때 정리했냐하면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금년에 정리추경때는 각별히 정리추경을 좀더 잘 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단 동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동 담장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것이나 가좌 1동 담장 도색, 신설, 신현동 청사 증축공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동의 포괄사업비에 적절하게 쓰는 취지를 모르시고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또 신현동 같은곳은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시설비를 사용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회계의 원칙이 결여된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지적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